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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2권, 중종 5년 9월 16일 己巳 4/4 기사 /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제주 목사 장임이 방어 절목 여덟 가지를 들어서 치계하니 방어청에 내리다

국역

제주 목사(濟州牧使) 장임(張琳)이 방어 절목(防禦節目)을 조목조목 들어서 치계하기를,

"1. 본주(本州)의 건입포(巾入浦) 등 18포(浦)와 정의현(旌義縣)·천미포(川尾浦) 등 10포와 대정현(大靜縣)·모슬포(毛瑟浦) 등 11포는 포구가 넓지 않아서 적선(賊船)이 의지해 정박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다 깊은 구덩이를 설치하고 긴 말뚝을 가로질러 놓았으며, 철질려(鐵蒺藜)305) 를 흩어 놓아 변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州)의 조천관포(朝天館浦)와 김녕포(金寧浦)·도근천포(都近川浦)·애월포(涯月浦)·명월포(明月浦)와 정의(旌義)의 수산포(水山浦)·서귀포(西歸浦)와 대정(大靜)의 차귀포(遮歸浦)·동해포(東海浦)는 적선이 의지해 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전에 설치한 방호소(防護所)에 각각 육군(陸軍) 1여(旅)씩을 나눠 보내서 2번(番)으로 나누고 군관(軍官)을 분정(分定)하여 부방(赴防)하게 하였습니다. 수산(水山)·차귀(遮歸)의 두 포구에는 옛성 그대로 수축하고 깊은 구덩이와 가로 막는 말뚝을 설치하였고, 그밖의 7개소의 포구는 본래 성이 없으므로 지켜 보전하기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지극히 허소(虛疎)합니다. 그런 까닭에 양계(兩界)의 예에 따라 지금 성을 쌓고 각기 부근의 거민(居民)을 옮겨다가 살게 한 뒤에 출입하면서 농사짓게 하였습니다.

2. 3읍(邑)의 전함(戰艦) 총수는 1백 23척인데 다 부패하였으므로 마땅히 개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두(城頭)·기계·갱감(坑坎) 등 여러 가지 일과 각소(各所)의 축성(築城)을 일시에 모두 실시하느라고 민력(民力)이 노곤(勞困)하여져서 아마 금년 안에는 다 필역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3. 3읍의 활은 총수가 1천 18장(張)이나 오랜 세월 해미[霾]를 겪어서 혹 불우의 변고를 당하면 응변(應變)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일시에 개비(改備)하는 것 또한 어려우니 쓸 만한 활로 적당한 수량을 내려보내 주소서. 그리고 주에 간직하고 있는 3읍의 각사(各司) 노비 신공 면포(奴婢身貢緜布) 4천 4백 2필도 또한 적당한 수량을 유치(留置)하여 그것으로써 활을 속히 개조하여 방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소서.

4. 3읍의 풍속은 말 기르는 것을 업으로 하여 한 집의 농지 가에는 모두 돌담을 쌓으므로 그 담이 서로 이어져서 들에 가득합니다. 여기서 적과 싸우게 된다면 지세가 항오를 이루어 말을 달릴 수가 없는데,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응변하기 어렵고, 무너뜨려 평탄하게 하려면 민폐(民幣)가 적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처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5. 신이 가지고 온 화약(火藥)을 3읍과 각 방호소(防護所)에 나눠 두고 사격을 익히게 하고 있으나 그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바다 밖 외딴 섬에서 만약 여러 날을 두고 지구전을 벌인다면 용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바닷가가 다 평원(平原)으로 밭머리에 돌담만 없다면 전차(戰車)와 화포(火砲)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니, 수레 만드는 공장(工匠)과 측자총통(昃字銃筒)과 지화소약선(地火小藥線)·화포(火砲) 등 여러 가지 기구를 많이 내려보내소서.

6. 연대(煙臺)를 두어야 할 곳에 후망(候望)을 가설(加設)하였으나, 3읍이 다 바다의 연변이어서 방어가 지극히 긴요한데, 군인의 수는 정수(定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노자(公私奴子)와 앞에 있는 잡색군(雜色軍)을 죄다 끌어내어 이제 두 번 습진(習陣)을 하였으나, 오합지졸(烏合之卒)이어서 호령을 알지 못하니 매우 염려 됩니다. 역무(役務)가 있는 노자는 때를 당하여 모으기가 어렵고 또 불의에 일어나는 사변에 갑자기 모으기도 어려우니, 방어를 쉬고 있을 때에 각사의 노자 등에게 신공(身貢)을 면제하고 군사의 예(例)에 따라 상시 거느리고 방어하는 것을 훈련하게 하소서.

7. 군기시(軍器寺)에서 바치는 고실마(故失馬)306) 의 힘줄은 금년과 명년에 한하여 상납을 면제하고 활을 만들게 하소서.

8. 금년은 풍우가 매우 사나와서 바닷물이 날려서 벼와 곡식이 말라 손상되어 크게 흉년이 들었는데, 구휼할 길이 없으니 진실로 염려됩니다. 군자창(軍資倉)의 곡식은 수량에 한계가 있고 인구는 매우 많은데, 긴요한 군량을 먼저 흩어 줄 수도 없으니 구휼이 어렵습니다."

하니, 명하여 방어청에 내렸다.

  • [註 305] 철질려(鐵蒺藜) : 마름쇠. 무기의 한 가지. 끝이 뾰쪽한 삼각형의 무쇠를 끈으로 이어서 땅위에 흩어 놓아 적병의 침입을 막는 것.
  • [註 306] 고실마(故失馬) : 죽거나 잃은 말.

원문

○濟州牧使張琳, 以防禦節目, 逐條馳啓

其一曰, 本州巾入浦等十八浦, 旌義縣 川尾浦等十浦, 大靜縣 毛瑟浦等十一浦, 則浦口不寬, 賊船未易依泊。 然皆設坑坎ㆍ橫長末木, 散鐵蒺藜, 待變。 州朝天館浦、金寧浦、都近川浦、涯月浦、明月浦, 旌義, 水山浦、西歸浦, 大靜, 遮歸浦、東海浦, 則賊船依泊可疑, 故在前設防護所, 各分陸軍一旅, 分二番分定, 軍官赴防矣。 水山、遮歸二浦, 則仍舊城修築, 設坑坎末木。 其餘七浦, 則本無城子, 守保無依, 至爲虛疎。 故依兩界例, 時方築城, 各其附近居民, 移接後出入農作。 其二曰, "三邑戰艦, 摠一百二十三隻, 盡爲朽破, 所當改造, 而城頭機械坑坎諸事及各所築城, 一時俱擧, 民力勞困, 今年內恐未畢造。 其三曰, 三邑弓子, 摠一千一十八張, 年久經霾, 脫有不虞, 應變爲難, 一時改備亦難。 可用弓子, 量數下送, 而州藏三邑各司奴婢身貢緜布四千四百二匹, 亦量數留置, 俾速改造, 以實防禦。 其四曰, 三邑風俗, 以牧馬爲業, 一負田頭, 皆築石垣, 連絡滿野, 若與敵人相戰, 則勢不能成行馳馬。 若仍舊, 則應變爲難, 欲平夷, 則民弊不貲, 處置何如? 其五曰, 臣賫來火藥, 分置三邑及各防護所習放, 其數不多。 海外孤島, 若曠日持久, 則用度似不足。 沿邊皆平原, 若無田頭石垣, 則可用車子、火炮矣。 車子匠及昃字ㆍ宙字銃筒、地火小藥線、火炮、諸緣, 多數下送。 其六曰, 烟臺可置處, 加設候望, 而三邑皆沿邊, 防禦至緊, 軍額有數, 故公私奴子, 在前雜色軍刷出, 今者再度習陣, 則烏合之卒, 罔知號令, 至爲可慮。 有役奴子, 則當時聚合爲難, 不虞之變, 亦難遽合。 防禦寢息間, 三邑各司奴子等, 除身貢, 依軍士例, 常訓率防。 其七曰, 軍器寺所納故失馬(筯)〔筋〕 , 限今、明年, 除上納造弓。 其八曰: 今年風雨甚惡, 䶢水飛灑, 禾穀憔損, 大爲凶荒, 救恤無由, 誠爲可慮。 軍資倉穀食有數, 人口甚衆, 關緊軍糧, 不宜先散, 賑恤爲難。

命下防禦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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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2권, 중종 5년 9월 16일 己巳 4/4 기사 /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제주 목사 장임이 방어 절목 여덟 가지를 들어서 치계하니 방어청에 내리다

국역

제주 목사(濟州牧使) 장임(張琳)이 방어 절목(防禦節目)을 조목조목 들어서 치계하기를,

"1. 본주(本州)의 건입포(巾入浦) 등 18포(浦)와 정의현(旌義縣)·천미포(川尾浦) 등 10포와 대정현(大靜縣)·모슬포(毛瑟浦) 등 11포는 포구가 넓지 않아서 적선(賊船)이 의지해 정박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다 깊은 구덩이를 설치하고 긴 말뚝을 가로질러 놓았으며, 철질려(鐵蒺藜)305) 를 흩어 놓아 변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州)의 조천관포(朝天館浦)와 김녕포(金寧浦)·도근천포(都近川浦)·애월포(涯月浦)·명월포(明月浦)와 정의(旌義)의 수산포(水山浦)·서귀포(西歸浦)와 대정(大靜)의 차귀포(遮歸浦)·동해포(東海浦)는 적선이 의지해 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전에 설치한 방호소(防護所)에 각각 육군(陸軍) 1여(旅)씩을 나눠 보내서 2번(番)으로 나누고 군관(軍官)을 분정(分定)하여 부방(赴防)하게 하였습니다. 수산(水山)·차귀(遮歸)의 두 포구에는 옛성 그대로 수축하고 깊은 구덩이와 가로 막는 말뚝을 설치하였고, 그밖의 7개소의 포구는 본래 성이 없으므로 지켜 보전하기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지극히 허소(虛疎)합니다. 그런 까닭에 양계(兩界)의 예에 따라 지금 성을 쌓고 각기 부근의 거민(居民)을 옮겨다가 살게 한 뒤에 출입하면서 농사짓게 하였습니다.

2. 3읍(邑)의 전함(戰艦) 총수는 1백 23척인데 다 부패하였으므로 마땅히 개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두(城頭)·기계·갱감(坑坎) 등 여러 가지 일과 각소(各所)의 축성(築城)을 일시에 모두 실시하느라고 민력(民力)이 노곤(勞困)하여져서 아마 금년 안에는 다 필역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3. 3읍의 활은 총수가 1천 18장(張)이나 오랜 세월 해미[霾]를 겪어서 혹 불우의 변고를 당하면 응변(應變)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일시에 개비(改備)하는 것 또한 어려우니 쓸 만한 활로 적당한 수량을 내려보내 주소서. 그리고 주에 간직하고 있는 3읍의 각사(各司) 노비 신공 면포(奴婢身貢緜布) 4천 4백 2필도 또한 적당한 수량을 유치(留置)하여 그것으로써 활을 속히 개조하여 방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소서.

4. 3읍의 풍속은 말 기르는 것을 업으로 하여 한 집의 농지 가에는 모두 돌담을 쌓으므로 그 담이 서로 이어져서 들에 가득합니다. 여기서 적과 싸우게 된다면 지세가 항오를 이루어 말을 달릴 수가 없는데,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응변하기 어렵고, 무너뜨려 평탄하게 하려면 민폐(民幣)가 적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처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5. 신이 가지고 온 화약(火藥)을 3읍과 각 방호소(防護所)에 나눠 두고 사격을 익히게 하고 있으나 그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바다 밖 외딴 섬에서 만약 여러 날을 두고 지구전을 벌인다면 용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바닷가가 다 평원(平原)으로 밭머리에 돌담만 없다면 전차(戰車)와 화포(火砲)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니, 수레 만드는 공장(工匠)과 측자총통(昃字銃筒)과 지화소약선(地火小藥線)·화포(火砲) 등 여러 가지 기구를 많이 내려보내소서.

6. 연대(煙臺)를 두어야 할 곳에 후망(候望)을 가설(加設)하였으나, 3읍이 다 바다의 연변이어서 방어가 지극히 긴요한데, 군인의 수는 정수(定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노자(公私奴子)와 앞에 있는 잡색군(雜色軍)을 죄다 끌어내어 이제 두 번 습진(習陣)을 하였으나, 오합지졸(烏合之卒)이어서 호령을 알지 못하니 매우 염려 됩니다. 역무(役務)가 있는 노자는 때를 당하여 모으기가 어렵고 또 불의에 일어나는 사변에 갑자기 모으기도 어려우니, 방어를 쉬고 있을 때에 각사의 노자 등에게 신공(身貢)을 면제하고 군사의 예(例)에 따라 상시 거느리고 방어하는 것을 훈련하게 하소서.

7. 군기시(軍器寺)에서 바치는 고실마(故失馬)306) 의 힘줄은 금년과 명년에 한하여 상납을 면제하고 활을 만들게 하소서.

8. 금년은 풍우가 매우 사나와서 바닷물이 날려서 벼와 곡식이 말라 손상되어 크게 흉년이 들었는데, 구휼할 길이 없으니 진실로 염려됩니다. 군자창(軍資倉)의 곡식은 수량에 한계가 있고 인구는 매우 많은데, 긴요한 군량을 먼저 흩어 줄 수도 없으니 구휼이 어렵습니다."

하니, 명하여 방어청에 내렸다.

  • [註 305] 철질려(鐵蒺藜) : 마름쇠. 무기의 한 가지. 끝이 뾰쪽한 삼각형의 무쇠를 끈으로 이어서 땅위에 흩어 놓아 적병의 침입을 막는 것.
  • [註 306] 고실마(故失馬) : 죽거나 잃은 말.

원문

○濟州牧使張琳, 以防禦節目, 逐條馳啓

其一曰, 本州巾入浦等十八浦, 旌義縣 川尾浦等十浦, 大靜縣 毛瑟浦等十一浦, 則浦口不寬, 賊船未易依泊。 然皆設坑坎ㆍ橫長末木, 散鐵蒺藜, 待變。 州朝天館浦、金寧浦、都近川浦、涯月浦、明月浦, 旌義, 水山浦、西歸浦, 大靜, 遮歸浦、東海浦, 則賊船依泊可疑, 故在前設防護所, 各分陸軍一旅, 分二番分定, 軍官赴防矣。 水山、遮歸二浦, 則仍舊城修築, 設坑坎末木。 其餘七浦, 則本無城子, 守保無依, 至爲虛疎。 故依兩界例, 時方築城, 各其附近居民, 移接後出入農作。 其二曰, "三邑戰艦, 摠一百二十三隻, 盡爲朽破, 所當改造, 而城頭機械坑坎諸事及各所築城, 一時俱擧, 民力勞困, 今年內恐未畢造。 其三曰, 三邑弓子, 摠一千一十八張, 年久經霾, 脫有不虞, 應變爲難, 一時改備亦難。 可用弓子, 量數下送, 而州藏三邑各司奴婢身貢緜布四千四百二匹, 亦量數留置, 俾速改造, 以實防禦。 其四曰, 三邑風俗, 以牧馬爲業, 一負田頭, 皆築石垣, 連絡滿野, 若與敵人相戰, 則勢不能成行馳馬。 若仍舊, 則應變爲難, 欲平夷, 則民弊不貲, 處置何如? 其五曰, 臣賫來火藥, 分置三邑及各防護所習放, 其數不多。 海外孤島, 若曠日持久, 則用度似不足。 沿邊皆平原, 若無田頭石垣, 則可用車子、火炮矣。 車子匠及昃字ㆍ宙字銃筒、地火小藥線、火炮、諸緣, 多數下送。 其六曰, 烟臺可置處, 加設候望, 而三邑皆沿邊, 防禦至緊, 軍額有數, 故公私奴子, 在前雜色軍刷出, 今者再度習陣, 則烏合之卒, 罔知號令, 至爲可慮。 有役奴子, 則當時聚合爲難, 不虞之變, 亦難遽合。 防禦寢息間, 三邑各司奴子等, 除身貢, 依軍士例, 常訓率防。 其七曰, 軍器寺所納故失馬(筯)〔筋〕 , 限今、明年, 除上納造弓。 其八曰: 今年風雨甚惡, 䶢水飛灑, 禾穀憔損, 大爲凶荒, 救恤無由, 誠爲可慮。 軍資倉穀食有數, 人口甚衆, 關緊軍糧, 不宜先散, 賑恤爲難。

命下防禦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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