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9권, 중종 4년 윤9월 29일 戊子 1/3 기사 /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종 우음련이 남해에 입거했다가 아버지를 보려고 도망함에 사형을 감하다
국역
상참(常參)을 받고 조계(朝啓)를 들었다,
승지 경세창(慶世昌)이 아뢰기를,
"봉상시(奉常寺)의 종[奴] 우음련(于音連)은 남해(南海)에 입거(入居)하였다가 도망했으니, 죄가 마땅히 참(斬)에 처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좌의정 유순정(柳順汀)이 아뢰기를,
"법은 마땅히 이와 같이 죄를 정해야 합니다. 대체로 근년에 옮긴 백성[徙民]으로 도망한 자의 사형을 감하여[減死] 도로 배소(配所)에 보내므로, 민심에 두려움이 없어 도망하는 자가 서로 잇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처자를 버려 두고 홑몸으로 들어와 그의 어버이를 보려고 도망하여 온 것이니 솔가(率家)하여 도망친 예는 아닙니다. 또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의 어버이 집에 있었으니, 다른 사람과는 같지 않은 듯합니다. 사형을 감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사헌(大司憲) 김전(金詮)은 아뢰기를,
"그의 어버이가 보고 싶어서 도망해 온 것이오니, 다른 도망한 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형을 감하라."
하였다.
원문
중종 4년 (1509) 윤9월 29일
중종실록9권, 중종 4년 윤9월 29일 戊子 1/3 기사 /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종 우음련이 남해에 입거했다가 아버지를 보려고 도망함에 사형을 감하다
국역
상참(常參)을 받고 조계(朝啓)를 들었다,
승지 경세창(慶世昌)이 아뢰기를,
"봉상시(奉常寺)의 종[奴] 우음련(于音連)은 남해(南海)에 입거(入居)하였다가 도망했으니, 죄가 마땅히 참(斬)에 처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좌의정 유순정(柳順汀)이 아뢰기를,
"법은 마땅히 이와 같이 죄를 정해야 합니다. 대체로 근년에 옮긴 백성[徙民]으로 도망한 자의 사형을 감하여[減死] 도로 배소(配所)에 보내므로, 민심에 두려움이 없어 도망하는 자가 서로 잇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처자를 버려 두고 홑몸으로 들어와 그의 어버이를 보려고 도망하여 온 것이니 솔가(率家)하여 도망친 예는 아닙니다. 또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의 어버이 집에 있었으니, 다른 사람과는 같지 않은 듯합니다. 사형을 감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사헌(大司憲) 김전(金詮)은 아뢰기를,
"그의 어버이가 보고 싶어서 도망해 온 것이오니, 다른 도망한 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형을 감하라."
하였다.
원문
원본
중종 4년 (1509) 윤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