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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권, 중종 1년 9월 2일 戊寅 3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장녹수 등을 참하고 폐주의 금인·화압·승명패를 철패하다

대신 등이 모두 아뢰기를,

"숙용(淑容) 장녹수(張綠水)·숙용(淑容) 전전비(田田非)·숙원(淑媛) 김귀비(金貴非) 등 세 사람은 모두 화근의 장본인이니, 마땅히 속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모두 참형에 처하고, 가산을 적몰하였다. 또 아뢰기를,

"폐주(廢主)034) 가 쓰던 헌천 홍도(憲天弘道)의 금인(金印) 및 상서원(尙瑞院)에 간직된 여러 화압(花押)과 승명패(承命牌)는 모두 철폐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폐주가 기르던 사나운 짐승은 없애버리고 날짐승은 놓아보내며 매와 개는 무사(武士)에게 나누어 주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7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출판-인쇄(印刷) / 사법-행형(行刑) / 농업-축산(畜産)

○大臣等僉啓曰: "張淑容 綠水田淑容 田非金淑媛 貴非等三人, 是皆亂本, 宜速除去。" 傳曰: "可。" 皆處斬、籍沒家産。

又啓曰: "廢王所用憲天弘道金印及尙瑞院所藏諸押與承命牌, 請皆毁之。" 傳曰: ‘可。’

又啓曰: "廢主所畜惡獸則除之, 飛禽則放之, 鷹犬則頒賜武士。"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7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출판-인쇄(印刷) / 사법-행형(行刑) / 농업-축산(畜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