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63권, 연산 12년 8월 28일 乙亥 1/6 기사 /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영천에 유배된 이청이 도망가자, 고을 수령 등 관계자를 처벌하게 하다
국역
의금부(義禁府)가 아뢰기를,
"영천에 분배(分配)된 사람 이청(李淸)이 도망쳤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빨리 수색 체포하여 법으로 다스려 다른 사람들을 경계시키고 그가 우거(寓居)했던 집주인과 그 고을 수령을 잡아다가 국문하고, 이 뒤로는 분배 죄인을 모두 단단히 가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원문
연산군일기63권, 연산 12년 8월 28일 乙亥 1/6 기사 /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영천에 유배된 이청이 도망가자, 고을 수령 등 관계자를 처벌하게 하다
국역
의금부(義禁府)가 아뢰기를,
"영천에 분배(分配)된 사람 이청(李淸)이 도망쳤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빨리 수색 체포하여 법으로 다스려 다른 사람들을 경계시키고 그가 우거(寓居)했던 집주인과 그 고을 수령을 잡아다가 국문하고, 이 뒤로는 분배 죄인을 모두 단단히 가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