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62권, 연산 12년 5월 14일 癸巳 6/7 기사 /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운평을 간음한 자에 대한 금령에 대해 전교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운평을 간음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금령이 있다. 옛날에는 형벌이 어지러워 나라에서 중형을 썼으나, 법을 쓰는 경중이 세상에 따라 같지 않았다. 대저 법을 세울 때는 준엄하게 하기를 힘써야 하지만, 경중을 참작함은 법을 쓰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계평악의 잉태한 자 중 법이 내린 뒤에 범한 자는 장 1백에 처하여 질병가(疾病家)로 옮겼다가 산후에 도로 대내에 들이도록 하라. 운평악으로 법이 내린 뒤에 범한 자도 또한 장 1백에 처하여 그대로 본원(本院)에 있게 하며, 재차 범하면 그 부모도 함께 장 80에 처하여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고, 운평악으로 세 번 범한 자는 그 지아비의 처음 범한 자와 함께 중형에 처하여 효수(梟首)하라. 관리로서 검거하지 못한 자는, 서울은 관원(官員) 총률(摠律)을 장 1백에 처하여 바다 밖으로 정역(定役)하고, 외방은 관찰사를 장 1백에 처하여 파출(罷黜)하고, 수령(守令)·색리(色吏)도 장 1백에 처하여 바다 밖으로 정역하게 하라. 무릇 풍악을 연주하는 사람으로 대궐 안 일을 그 지아비에게 누설하는 것은 심히 불가하므로 그 입법을 의당 이렇게 해야 한다.
옛날 사안(謝安)206) 은 진(晉)나라 신하인데도 기생을 동산(東山)에 데리고 갔었는데, 하물며 임금이겠느냐? 또한 창기(娼妓)는 관물(官物)이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처음부터 분별이 없었으니, 운평이나 평인이나 그 처음에는 마찬가지였다. 어찌 반드시 운평에만 한하여 금하지 않겠는가. 또 사람마다 계집종을 가지고 있는데, 하필 공천(公賤)으로 첩을 삼을 필요는 없으며, 또 궁중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 외인(外人)에게 출가하면, 〈궁중의 일을〉 누설할 폐단이 없지 않을 터이니, 지금부터 공천을 첩삼은 자와 일체 방출(放出)한 나인을 작첩(作妾)하는 자를 아울러 금단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2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사법-법제(法制) / 역사-고사(故事) / 예술-음악(音樂) / 윤리-강상(綱常)
- [註 206] 사안(謝安) : 진(晉)나라 때 사람. 자는 안석(安石), 시호는 문정(文靖). 중망이 있고 행서(行書)를 잘 썼음. 성질이 호탕하여 은거하며, 구학(丘壑)놀이에 정신을 쏟았는데, 놀이 때는 반드시 기생을 데리고 다녔음. 벼슬이 이부 상서를 거쳐 태보(太保)에 오름.
원문
○傳曰: "奸運平者, 已有禁令。 然古者刑亂, 國用重典, 用法輕重, 隨世不同。 大抵立法, 務要嚴峻, 而斟酌輕重, 在於用法之人。 自今繼平樂孕胎者, 犯在法後者杖一百, 移置疾病家, 産後還入內, 運平樂犯在法後者, 亦杖一百, 仍任本院, 再犯, 竝其父母杖八十, 全家徙邊, 運平樂三犯者, 其夫初犯者, 竝置重典梟首。 官吏不能撿擧者, 京中則官員摠律杖一百, 海外定役, 外方則觀察使杖一百罷黜, 守令、色吏, 亦杖一百, 海外定役。 凡奏樂之人, 以內事漏通於其夫, 則甚不可, 其立法固宜如是。 昔謝安, 以晋室人臣, 尙携妓東山, 而況國君乎? 且娼妓官物也。 天之生人, 初無分別, 運平與平人, 其初則一也。 豈必拘於運平, 而不之禁乎? 且人皆有婢子, 不必以公賤作妾。 且內出之人, 出嫁外人, 則不無漏通之弊, 自今公賤作妾者, 一應放出內人作妾者, 竝禁斷。"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2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사법-법제(法制) / 역사-고사(故事) / 예술-음악(音樂) / 윤리-강상(綱常)
연산군일기62권, 연산 12년 5월 14일 癸巳 6/7 기사 /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운평을 간음한 자에 대한 금령에 대해 전교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운평을 간음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금령이 있다. 옛날에는 형벌이 어지러워 나라에서 중형을 썼으나, 법을 쓰는 경중이 세상에 따라 같지 않았다. 대저 법을 세울 때는 준엄하게 하기를 힘써야 하지만, 경중을 참작함은 법을 쓰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계평악의 잉태한 자 중 법이 내린 뒤에 범한 자는 장 1백에 처하여 질병가(疾病家)로 옮겼다가 산후에 도로 대내에 들이도록 하라. 운평악으로 법이 내린 뒤에 범한 자도 또한 장 1백에 처하여 그대로 본원(本院)에 있게 하며, 재차 범하면 그 부모도 함께 장 80에 처하여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고, 운평악으로 세 번 범한 자는 그 지아비의 처음 범한 자와 함께 중형에 처하여 효수(梟首)하라. 관리로서 검거하지 못한 자는, 서울은 관원(官員) 총률(摠律)을 장 1백에 처하여 바다 밖으로 정역(定役)하고, 외방은 관찰사를 장 1백에 처하여 파출(罷黜)하고, 수령(守令)·색리(色吏)도 장 1백에 처하여 바다 밖으로 정역하게 하라. 무릇 풍악을 연주하는 사람으로 대궐 안 일을 그 지아비에게 누설하는 것은 심히 불가하므로 그 입법을 의당 이렇게 해야 한다.
옛날 사안(謝安)206) 은 진(晉)나라 신하인데도 기생을 동산(東山)에 데리고 갔었는데, 하물며 임금이겠느냐? 또한 창기(娼妓)는 관물(官物)이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처음부터 분별이 없었으니, 운평이나 평인이나 그 처음에는 마찬가지였다. 어찌 반드시 운평에만 한하여 금하지 않겠는가. 또 사람마다 계집종을 가지고 있는데, 하필 공천(公賤)으로 첩을 삼을 필요는 없으며, 또 궁중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 외인(外人)에게 출가하면, 〈궁중의 일을〉 누설할 폐단이 없지 않을 터이니, 지금부터 공천을 첩삼은 자와 일체 방출(放出)한 나인을 작첩(作妾)하는 자를 아울러 금단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2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사법-법제(法制) / 역사-고사(故事) / 예술-음악(音樂) / 윤리-강상(綱常)
- [註 206] 사안(謝安) : 진(晉)나라 때 사람. 자는 안석(安石), 시호는 문정(文靖). 중망이 있고 행서(行書)를 잘 썼음. 성질이 호탕하여 은거하며, 구학(丘壑)놀이에 정신을 쏟았는데, 놀이 때는 반드시 기생을 데리고 다녔음. 벼슬이 이부 상서를 거쳐 태보(太保)에 오름.
원문
○傳曰: "奸運平者, 已有禁令。 然古者刑亂, 國用重典, 用法輕重, 隨世不同。 大抵立法, 務要嚴峻, 而斟酌輕重, 在於用法之人。 自今繼平樂孕胎者, 犯在法後者杖一百, 移置疾病家, 産後還入內, 運平樂犯在法後者, 亦杖一百, 仍任本院, 再犯, 竝其父母杖八十, 全家徙邊, 運平樂三犯者, 其夫初犯者, 竝置重典梟首。 官吏不能撿擧者, 京中則官員摠律杖一百, 海外定役, 外方則觀察使杖一百罷黜, 守令、色吏, 亦杖一百, 海外定役。 凡奏樂之人, 以內事漏通於其夫, 則甚不可, 其立法固宜如是。 昔謝安, 以晋室人臣, 尙携妓東山, 而況國君乎? 且娼妓官物也。 天之生人, 初無分別, 運平與平人, 其初則一也。 豈必拘於運平, 而不之禁乎? 且人皆有婢子, 不必以公賤作妾。 且內出之人, 出嫁外人, 則不無漏通之弊, 自今公賤作妾者, 一應放出內人作妾者, 竝禁斷。"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2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사법-법제(法制) / 역사-고사(故事) / 예술-음악(音樂)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