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61권, 연산 12년 2월 27일 丁丑 7/13 기사 /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제주 채홍준사 하한문에게 음률과 자색 있는 여자를 뽑고, 악기 재료도 구하게 하다
국역
제주 채홍준사(濟州採紅駿使) 하한문(河漢文)이 배사(拜辭)하니, 전교하기를,
"육로와 같지 않아 해로(海路)를 건너게 되므로, 여자를 뽑는 데, 만약 정선을 하지 않으면 두 번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비록 자색이 있더라도 음률을 모르면 안 될 것이고, 비록 음률을 안다 하더라도 자색이 없으면 또한 못쓸 것이니, 자세히 잘 고르라. 그리고 악기 만들 재료를 구하는 일도 또한 검찰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예술-음악(音樂) / 인사-임면(任免)
원문
○濟州採紅駿使河漢文拜辭, 傳曰: "非如陸路, 經涉海路, 採女若不精選, 再往爲難。 雖有姿色, 不解音律則不可, 雖解音律, 無姿色者, 亦不可, 詳加精擇。 且造樂器材採取事, 亦可檢察。"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예술-음악(音樂) / 인사-임면(任免)
연산 12년 (1506) 2월 27일
- 사옹원의 감납 물선 부제조 등을 모두 문관으로 차임하게 하다
- 광희와 운평이 어울리지 못하게 거듭 밝히다
- 왜인·야인에 잔치할 때에는 운평악을 쓰지 말고 광희 3등 악을 쓰게 하다
- 광희악의 신상을 패면에 새기고 광희악이라 써서 차게 하다
- 광희악의 주악을 보고자 하여 대기하게 하다
- 내관 박유를 곤장치다
- 제주 채홍준사 하한문에게 음률과 자색 있는 여자를 뽑고, 악기 재료도 구하게 하다
- 잔치에 빈의 족친도 아울러 공궤하게 하다
- 계평악을 더 뽑게 하다
- 시녀의 집이 금표 안에 들어 있어, 권유의 집으로 변상하게 하다
- 갑사 김순인의 결채와 기인의 부역을 면제하게 하다
- 사기·목기를 진상하지 않는 상인을 국문하게 하다
- 내관 최성문을 잡아다 태를 치게 하다
연산군일기61권, 연산 12년 2월 27일 丁丑 7/13 기사 /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제주 채홍준사 하한문에게 음률과 자색 있는 여자를 뽑고, 악기 재료도 구하게 하다
국역
제주 채홍준사(濟州採紅駿使) 하한문(河漢文)이 배사(拜辭)하니, 전교하기를,
"육로와 같지 않아 해로(海路)를 건너게 되므로, 여자를 뽑는 데, 만약 정선을 하지 않으면 두 번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비록 자색이 있더라도 음률을 모르면 안 될 것이고, 비록 음률을 안다 하더라도 자색이 없으면 또한 못쓸 것이니, 자세히 잘 고르라. 그리고 악기 만들 재료를 구하는 일도 또한 검찰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예술-음악(音樂) / 인사-임면(任免)
원문
○濟州採紅駿使河漢文拜辭, 傳曰: "非如陸路, 經涉海路, 採女若不精選, 再往爲難。 雖有姿色, 不解音律則不可, 雖解音律, 無姿色者, 亦不可, 詳加精擇。 且造樂器材採取事, 亦可檢察。"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예술-음악(音樂) / 인사-임면(任免)
원본
연산 12년 (1506) 2월 27일
- 사옹원의 감납 물선 부제조 등을 모두 문관으로 차임하게 하다
- 광희와 운평이 어울리지 못하게 거듭 밝히다
- 왜인·야인에 잔치할 때에는 운평악을 쓰지 말고 광희 3등 악을 쓰게 하다
- 광희악의 신상을 패면에 새기고 광희악이라 써서 차게 하다
- 광희악의 주악을 보고자 하여 대기하게 하다
- 내관 박유를 곤장치다
- 제주 채홍준사 하한문에게 음률과 자색 있는 여자를 뽑고, 악기 재료도 구하게 하다
- 잔치에 빈의 족친도 아울러 공궤하게 하다
- 계평악을 더 뽑게 하다
- 시녀의 집이 금표 안에 들어 있어, 권유의 집으로 변상하게 하다
- 갑사 김순인의 결채와 기인의 부역을 면제하게 하다
- 사기·목기를 진상하지 않는 상인을 국문하게 하다
- 내관 최성문을 잡아다 태를 치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