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61권, 연산 12년 1월 14일 甲午 5/11 기사 /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숙용과 내수사 여종인 그 형의 자식들을 종량하게 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숙용(淑容)의 형, 전 내수사(內需司) 여종 복수(福壽) 및 자녀들을 양민으로 삼게 하라."
하고, 어서(御書)로 사패(賜牌)를 내리기를,
"숙용(淑容)은 진실로 여러 형과 그 자식들보다 빼어났으므로, 아울러 종량(從良)할 것을 허락하고, 넓은 은혜를 너그럽게 베풀어 영세토록 전하게 하노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6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가족-친족(親族)
원문
연산 12년 (1506) 1월 14일
- 녹수의 집인 대사동 조성을 독려하다
- 최세진이 파방 후에 익명서 투척자로 의심하니, 권균이 파방은 그 후의 일이라 하다
- 내관 박유에게 장을 치고 조지서의 고역을 정하게 하다
- 불교의 해가 도둑보다 심한 것으로 보아 혁파하게 하고, 도교는 초제를 베풀게 하다
- 숙용과 내수사 여종인 그 형의 자식들을 종량하게 하다
- 죄가 있으면 경중에 상관없이 거듭 치죄하게 하다
- 동·서·북 삼면의 금표를 더 멀리 정하고 범한 자를 치죄하게 하다
- 내관 김인을 장 20으로 결죄하고, 나머지 60은 속하게 하다
- 내관 최공의 자급을 되돌려 주다
- 백저포 1백 필을 들여올 것을 명하다
- 양인 윤석이 운평악 응시생과 간통하여 임신시킨 고로 국문하게 하다
연산군일기61권, 연산 12년 1월 14일 甲午 5/11 기사 /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숙용과 내수사 여종인 그 형의 자식들을 종량하게 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숙용(淑容)의 형, 전 내수사(內需司) 여종 복수(福壽) 및 자녀들을 양민으로 삼게 하라."
하고, 어서(御書)로 사패(賜牌)를 내리기를,
"숙용(淑容)은 진실로 여러 형과 그 자식들보다 빼어났으므로, 아울러 종량(從良)할 것을 허락하고, 넓은 은혜를 너그럽게 베풀어 영세토록 전하게 하노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6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가족-친족(親族)
원문
원본
연산 12년 (1506) 1월 14일
- 녹수의 집인 대사동 조성을 독려하다
- 최세진이 파방 후에 익명서 투척자로 의심하니, 권균이 파방은 그 후의 일이라 하다
- 내관 박유에게 장을 치고 조지서의 고역을 정하게 하다
- 불교의 해가 도둑보다 심한 것으로 보아 혁파하게 하고, 도교는 초제를 베풀게 하다
- 숙용과 내수사 여종인 그 형의 자식들을 종량하게 하다
- 죄가 있으면 경중에 상관없이 거듭 치죄하게 하다
- 동·서·북 삼면의 금표를 더 멀리 정하고 범한 자를 치죄하게 하다
- 내관 김인을 장 20으로 결죄하고, 나머지 60은 속하게 하다
- 내관 최공의 자급을 되돌려 주다
- 백저포 1백 필을 들여올 것을 명하다
- 양인 윤석이 운평악 응시생과 간통하여 임신시킨 고로 국문하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