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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1월 8일 甲午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나인들이 붕당을 맺어 궁중 일을 누설한다 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어서로 내리다

어서를 내려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선왕(先王) 때부터 붕당(朋黨) 맺는 풍속을 고치려 하였으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범하는 자가 많으며, 혹은 팔에 붕(朋)자를 새겨 끊어지지 않았다."

하니, 이어 전교하기를,

"나인(內人)들이 붕당 맺기를 좋아하여 궁중 일을 누설한다. 하물며 지금 금지 옥엽(金枝玉葉)535) 이 퍽 많으며, 그 보모(保母)가 모두 나인이다. 그 보육하던 아이가 장성하면 보모도 또한 따라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보모가 오랫동안 궐내에 있으므로 반드시 나인들과 더불어 시녀(侍女)와 교결(交結)하여 궐내의 일을 누설시키니, 그 죄가 작지 않다. 이수(李燧)가 비록 팔의(八議)536) 중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엄중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외방 궁벽한 곳으로 내보내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 도의 감사와 수령이 만약 종실(宗室)이라는 것 때문에 교접(交接)한다면 마땅히 중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 수의 첩과 그 부모가 비록 이미 처벌되었다 할지라도 또한 마땅히 능지(凌遲)해야 하며, 수도 또한 오늘 안에 내보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3책 671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궁관(宮官) /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註 535]
    금지 옥엽(金枝玉葉) : 임금의 자손.
  • [註 536]
    팔의(八議) : 형벌을 감면(減免)하는 8가지 논의 조건. 즉 의친(議親)·의고(議故)·의현(議賢)·의능(議能)·의공(議功)·의귀(議貴)·의근(議勤)·의빈(議賓)임.

○下御書曰:

予聞, 自先王朝欲革交朋俗, 而不畏多犯, 或有剌臂朋字而不殄。

仍傳曰: "內人好爲朋交, 漏洩宮禁之事。 況今金枝玉葉頗多, 而其保母皆內人, 所保之兒長, 則保母亦從而出外, 保母久在闕內, 必與內人交結侍女, 漏洩內事, 其罪不小。 𢢝雖在八議之中, 不可不痛懲。 其於外方窮僻處出送, 使不得出入, 而其道監司、守令若以宗室之故交接, 則當以重罪罪之。 且𢢝之妾及其父母, 雖已被罪, 又當凌遲, 𢢝亦於今日內出送。"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3책 671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궁관(宮官) /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