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18일 己卯 5/7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에게 기왕의 허물은 교화와 함께 간다고 한 것에 대해 묻다
국역
전교하기를,
"이극균(李克均)의 의논에 ‘옛사람의 이른바 「기왕의 허물은 교화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를 인용한 것은 매우 그르니, 그것을 극균에게 물어보라."
하였는데, 극균이 아뢰기를,
"전 대간들이 이미 사유(赦宥)를 거쳤고, 또 그때 좌천되어 강등하였기 때문에, 신이 단장 취의(斷章取義)한다는 것이 잘못 인용하여 아뢰었으니, 신이 실로 죄가 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3책 59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원문
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18일 己卯 5/7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에게 기왕의 허물은 교화와 함께 간다고 한 것에 대해 묻다
국역
전교하기를,
"이극균(李克均)의 의논에 ‘옛사람의 이른바 「기왕의 허물은 교화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를 인용한 것은 매우 그르니, 그것을 극균에게 물어보라."
하였는데, 극균이 아뢰기를,
"전 대간들이 이미 사유(赦宥)를 거쳤고, 또 그때 좌천되어 강등하였기 때문에, 신이 단장 취의(斷章取義)한다는 것이 잘못 인용하여 아뢰었으니, 신이 실로 죄가 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3책 59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