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42권, 연산 8년 1월 5일 戊寅 1번째기사
1502년 명 홍치(弘治) 15년
홍문관 직제학 정광필이 이문을 정시에서 제술하지 않은 것으로써 죄를 주다
홍문관 직제학(直提學) 정광필(鄭光弼)을, 이문(吏文)017) 을 정시(庭試)에서 제술(製述)하지 않은 것으로써 사헌부에 내려서 국문하고, 사죄(私罪)로 태형(笞刑) 50대를 가하고서 해임한 후에 별직(別職)에 서용할 것을 율에 비추어 아뢰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4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3책 460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註 017]이문(吏文) : 중국(中國)과 주고받는 문서에 쓰던 특수한 문체(文體). 자문(咨文)·서계(書契)·관자(關子)·보장(報狀)·제사(題辭) 등에 쓰던 글.
○戊寅/弘文館直提學鄭光弼, 以吏文庭試不製, 下司憲府鞫之。 以私罪笞五十, 解任別敍, 照律啓, 依允。
- 【태백산사고본】 11책 4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3책 460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