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88권, 성종 25년 3월 7일 丙申 1/5 기사 /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익산의 죄수 사노 어둔과 박막산 등을 참부대시에 처하게 하다
국역
상참(常參)238) 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좌부승지(左副承旨) 권경우(權景祐)가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239) 한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익산(益山)의 죄수 사노(私奴) 어둔(於屯)이 도망하여 있는 관이금(寬伊今)·청산(靑山)·석을동(石乙同)·연동(延同)과 물고(物故)된 금음동(今音同)·박장수(朴長守)·금음동(今音同)과 순천(順天)의 백성 장환동(張幻同)의 집에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이고 옷과 물품을 탈취한 죄와, 원주(原州)의 죄수 사노(私奴) 박막산(朴莫山)이 백금(白金)의 집에 강도(强盜)질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240) 에 해당하며, 도망하여 있는 자도 체포(逮捕)하여 참(斬)하고, 처자(妻子)는 《대전(大典)》에 의하여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奴婢)로 소속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註 238] 상참(常參) : 임금이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대신(大臣)과 해당 참상관(參上官: 6품 이상)을 모아서 매일 열던 평상 조회. 큰 조회는 조참(朝參)이라 하였음.
- [註 239] 삼복(三覆) :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죄인을 신중(愼重)히 처결(處決)하기 위하여 세 차례 거듭하여 죄상(罪狀)을 조사하던 법. 곧 사죄 삼복법(死罪三復法).
- [註 240] 참부대시(斬不待時) : 사형(死刑)을 할 때 가벼운 죄는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까지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를 피하여 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십악 대죄(十惡大罪) 등 중죄를 범한 죄인은 이에 구애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였음. 곧 추분까지 기다리지 않고 처형하던 참형(斬刑).
원문
성종실록288권, 성종 25년 3월 7일 丙申 1/5 기사 /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익산의 죄수 사노 어둔과 박막산 등을 참부대시에 처하게 하다
국역
상참(常參)238) 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좌부승지(左副承旨) 권경우(權景祐)가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239) 한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익산(益山)의 죄수 사노(私奴) 어둔(於屯)이 도망하여 있는 관이금(寬伊今)·청산(靑山)·석을동(石乙同)·연동(延同)과 물고(物故)된 금음동(今音同)·박장수(朴長守)·금음동(今音同)과 순천(順天)의 백성 장환동(張幻同)의 집에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이고 옷과 물품을 탈취한 죄와, 원주(原州)의 죄수 사노(私奴) 박막산(朴莫山)이 백금(白金)의 집에 강도(强盜)질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240) 에 해당하며, 도망하여 있는 자도 체포(逮捕)하여 참(斬)하고, 처자(妻子)는 《대전(大典)》에 의하여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奴婢)로 소속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註 238] 상참(常參) : 임금이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대신(大臣)과 해당 참상관(參上官: 6품 이상)을 모아서 매일 열던 평상 조회. 큰 조회는 조참(朝參)이라 하였음.
- [註 239] 삼복(三覆) :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죄인을 신중(愼重)히 처결(處決)하기 위하여 세 차례 거듭하여 죄상(罪狀)을 조사하던 법. 곧 사죄 삼복법(死罪三復法).
- [註 240] 참부대시(斬不待時) : 사형(死刑)을 할 때 가벼운 죄는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까지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를 피하여 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십악 대죄(十惡大罪) 등 중죄를 범한 죄인은 이에 구애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였음. 곧 추분까지 기다리지 않고 처형하던 참형(斬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