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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88권, 성종 25년 3월 5일 甲午 2/5 기사 /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윤민·이균 등이 다시 환관과 의관에게 가자한 것을 철회하라는 상소를 올리다

국역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윤민(尹愍) 등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이균(李均)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성(聖)이라도 생각하지 아니하면 광(狂)이 되고, 광(狂)이라도 능히 생각하면 성(聖)이 된다.’고 하였으니, 성제(聖帝)나 명왕(明王)도 세 번 생각하고 나서 말을 하고 아홉 번 생각한 다음에 행하여 작은 허물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까닭은 이 때문입니다. 이윤(伊尹)231) 이 태갑(太甲)232) 에게 고하기를, ‘덕(德)이 아니거던 커지게 하지 말라.’고 하였고, 소공(召公)은 무왕(武王)을 경계하여 이르기를, ‘조그마한 행동이라도 아끼지 않으면 마침내 큰 덕을 더럽히게 된다.’고 하였으니, 인신(人臣)이 임금에게 진언(進言)하면서 비록 조그마한 허물이나 사소한 행동이라도 오히려 되풀이하여 경계하고 고하여 허물이 없는 곳에 서게 한 뒤에 그만두었는데, 더구나 잘못된 정사로서는 큰 것이겠습니까?

신 등이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성스러움으로 신비함을 계승하였으며 삼무사(三無私)233) 를 받들어 서물(庶物)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환관(宦官)이면서 자헌 대부(資憲大夫)로 승진한 자가 2명, 의관(醫官)이면서 가정 대부(嘉靖大夫)로 승진한 자가 1명,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승진한 자가 1명인데, 제수하는 글이 겨우 내리자 여러 사람의 의논이 떠들썩하게 엇갈려 대간(臺諫)도 불가하다고 하고, 시종(侍從)도 불가하다고 하며, 대신(大臣)도 불가하다고 하는데, 전하만이 혼자서 옳다고 여기시면서 생각하지 않으시니, 신 등은 그윽이 성(聖)과 광(狂)의 기미가 오늘에 달려 있지 않다고 기필할 수 없을 듯합니다.

무릇 대신은 전하의 복심(腹心)이고, 대간(臺諫)은 전하의 이목(耳目)이며 시종(侍從)은 전하의 수족(手足)이지만, 환관(宦官)은 한 집의 종[奴]이며, 의원(醫員)은 하나의 잡류(雜流)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국가(國家)의 공기(公器)를 가지고 함부로 가노(家奴)나 잡류(雜流)의 공훈이 없는 자에게 더하여 주면서 복심(腹心)과 이목(耳目)의 말은 거절하고 쓰지 않으시니, 어찌 이른바 원수(元首)와 고굉(股肱)이 서로 바라는 의리라고 하겠습니까? 가령 엄용선(嚴用善)의 무리가 약간의 노고가 있고, 송흠(宋欽)의 무리가 기능(技能)이 있다고 해도 2품의 직질(職秩)과 당상(堂上)의 품계(品階)로 지난날의 보상(報賞)이 이미 후하였으니, 마땅히 번거롭게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가령 경사(慶事)로 인하여 은혜를 베푼다면 오직 은례(恩禮)의 융숭한 대우를 정부(政府)·육조 대신(六曹大臣) 모두에게 대가(代加)하여야 할 터인데, 어떻게 환관(宦官)이나 의관(醫官)에게만 특별히 그 직질을 더하여 주십니까? 이는 곧 경중(輕重)의 마땅함을 잃은 것이니, 불가(不可)함이 더욱 큰 것입니다.

신 등은 시종(侍從)한 지가 오래 되어 진실로 전하께서 엄용선 무리만 높여 주고 총애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사책(史策)에 쓰기를 ‘환관이나 의관에게는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면서 대간(臺諫)의 공론(公論)은 거절했다.’고 한다면, 후세에 그 누가 전하께서 능히 환시(宦寺)를 억제하고 잡류(雜流)를 제어하여 가까운 자에게 벼슬을 주지 않고 공훈이 없는 자에게 상(賞)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겠습니까?

고윤(高允)의 말에 이르기를, ‘무릇 사(史)란 것은 인주(人主)의 선(善)과 악(惡)을 기록하여 장래에 보고 경계를 삼게 한 것입니다. 때문에 인주(人主)가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바가 있어서 그 행동[擧措]을 삼갔다면 또한 불법(不法)한 것을 써서 후사(後嗣)에게 보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고 하였으며, 옛날 정우(程瑀)가 흠종(欽宗)에게 말하기를, ‘조정(朝廷)에서 과실[過擧]된 일이 없으면 대간(臺諫)이 무엇을 가지고 다시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이 있게 되면 반드시 조정과 어긋나게 되는데, 오직 조정에서 자기의 〈의사와〉 다르다는 것으로써 혐의를 삼지 말고 일의 마땅함을 구한다면 천하가 매우 다행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외람되게 대간(臺諫)의 반열에 갖추어 있으면서 오래도록 특별한 영광만을 차지하고 비록 훌륭한 계책으로 시폐(時弊)를 바로잡는 것은 없다고 하나, 그래도 촌심(寸心)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기약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전하(殿下)께서는 특별히 한때의 은혜로써 광(狂)을 이루는 경계를 생각하지 않고 관작(官爵)은 함부로 할 만하며 공론(公論)은 거절할 만하다고 여기시고, 환관이나 의관은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여 억제를 더하지 않고 사필(史筆)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여 거조(擧措)를 삼가지 않으시니, 쌓아 가는 조짐이 행해진 지 오래 되어 마침내 관작(官爵)은 너무 지나치게 되고 공론(公論)은 행하여지지 않는 데 이르러, 환관이나 의관은 혹 교만하고 방자한 데 이르게 되고 사필(史筆)은 두려워할 바가 없다고 하니, 어찌 한 번 생각의 착오와 조그마한 행동의 실수로 그칠 뿐이겠습니까? 그 큰 덕(德)에 누(累)가 되는 것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신 등이 감히 고집하며 굳게 다투는 까닭도 바로 이것을 두려워해서인데 전하께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뜻에 거슬리는 것으로써 혐의하지 마시고 다시 세 번 생각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 [註 231] 이윤(伊尹) : 은(殷)나라의 현상(賢相).
  • [註 232] 태갑(太甲) : 은나라 2대 임금. 탕왕(湯王)의 손자임.
  • [註 233] 삼무사(三無私) : 지극히 공평한 것을 지칭함. 《예기(禮記)》 공자한거(孔子閑居) 편에, 공자가 말하기를, "하늘은 사사로이 덮어 주는 것이 없으며 땅은 사사로이 실어 주는 것이 없고 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춰주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세 가지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하였음.

원문

○司諫院大司諫尹慜等、司憲府執義李均等上疏曰:

謹按《書》曰: "惟聖罔念作狂, 惟狂克念作聖。" 聖帝明王所以三思而言九慮而行, 不以小過而或忽者以此也。 伊尹之告太甲曰: "爾惟不德罔大。" 召公之戒武王曰: "不矜細行, 終累大德。" 人臣之進言於君也, 雖小過細行, 猶丁寧告戒, 使立於無過之地而後已, 況失政之大者乎? 臣等伏覩, 殿下以聖繼神, 奉三無私以御庶物, 至於今日, 宦官之陞資憲者二人, 醫官之(陛)〔陞〕 嘉靖者一人, 陞嘉善者一人, 除書纔下, 物議交騰, 臺諫曰不可, 侍從曰不可, 大臣曰不可, 而殿下獨以爲可, 惟庸罔念, 臣等竊恐, 聖狂之幾未必不在於今日。 夫大臣殿下之腹心也, 臺諫殿下之耳目也, 侍從殿下之手足也, 而宦官一家奴也, 醫員一雜流也, 殿下擧國家公器, 濫加之家奴雜流之無功者, 而必拒腹心耳目之言而不用, 豈所謂元首股肱相須之義耶? 借曰用善輩有微勞也, 宋欽輩有技能也, 則秩二品、階堂上, 前日之報賞已重, 不宜瀆行, 借曰因慶事而施恩, 則雖恩禮優厚, 如政府、六曹、大臣皆使之代加, 而何獨於宦、醫特增其秩耶? 此則失輕重之宜, 不可之尤大者也。 臣等侍從日久, 固知殿下之不崇寵用善輩也, 然書之史策曰: "施私恩於宦、醫, 拒公論於臺諫。" 則後世孰知殿下之能裁抑宦寺, 品制雜流, 私昵之不及爵、無功之不行賞也? 高允之言曰: "夫史者, 所以記人主善惡, 爲將來觀戒, 故人主有所畏忌, 愼其擧措, 則亦不可使書不法, 以爲後嗣觀也。" 昔程瑀言於欽宗曰: "朝廷之上, 事無過擧, 則臺諫何所復言? 及其有言, 必與朝廷違異, 惟朝廷不以異己爲嫌, 而事求其當, 則天下幸甚。" 臣等叨備諫列, 久竊殊榮, 雖無長策, 可以匡時; 猶有寸心, 期於報國。 竊念殿下特以一時之恩, 不念作狂之戒, 謂官爵可濫也, 公論可拒也, 宦、醫不足慮而不加裁抑, 史筆不足畏而不愼擧措, 積之之漸, 行之之久, 終至於官爵太濫, 公論不行。 宦、醫或至驕恣, 史筆無所畏忌, 則豈止一念之差、細行之失而已? 其累大德也不少矣。 臣等所以敢執固爭, 正爲此懼, 而殿下拒而不納, 何耶? 伏望殿下, 勿以忤旨爲嫌, 更留三思。

不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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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88권, 성종 25년 3월 5일 甲午 2/5 기사 /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윤민·이균 등이 다시 환관과 의관에게 가자한 것을 철회하라는 상소를 올리다

국역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윤민(尹愍) 등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이균(李均)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성(聖)이라도 생각하지 아니하면 광(狂)이 되고, 광(狂)이라도 능히 생각하면 성(聖)이 된다.’고 하였으니, 성제(聖帝)나 명왕(明王)도 세 번 생각하고 나서 말을 하고 아홉 번 생각한 다음에 행하여 작은 허물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까닭은 이 때문입니다. 이윤(伊尹)231) 이 태갑(太甲)232) 에게 고하기를, ‘덕(德)이 아니거던 커지게 하지 말라.’고 하였고, 소공(召公)은 무왕(武王)을 경계하여 이르기를, ‘조그마한 행동이라도 아끼지 않으면 마침내 큰 덕을 더럽히게 된다.’고 하였으니, 인신(人臣)이 임금에게 진언(進言)하면서 비록 조그마한 허물이나 사소한 행동이라도 오히려 되풀이하여 경계하고 고하여 허물이 없는 곳에 서게 한 뒤에 그만두었는데, 더구나 잘못된 정사로서는 큰 것이겠습니까?

신 등이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성스러움으로 신비함을 계승하였으며 삼무사(三無私)233) 를 받들어 서물(庶物)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환관(宦官)이면서 자헌 대부(資憲大夫)로 승진한 자가 2명, 의관(醫官)이면서 가정 대부(嘉靖大夫)로 승진한 자가 1명,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승진한 자가 1명인데, 제수하는 글이 겨우 내리자 여러 사람의 의논이 떠들썩하게 엇갈려 대간(臺諫)도 불가하다고 하고, 시종(侍從)도 불가하다고 하며, 대신(大臣)도 불가하다고 하는데, 전하만이 혼자서 옳다고 여기시면서 생각하지 않으시니, 신 등은 그윽이 성(聖)과 광(狂)의 기미가 오늘에 달려 있지 않다고 기필할 수 없을 듯합니다.

무릇 대신은 전하의 복심(腹心)이고, 대간(臺諫)은 전하의 이목(耳目)이며 시종(侍從)은 전하의 수족(手足)이지만, 환관(宦官)은 한 집의 종[奴]이며, 의원(醫員)은 하나의 잡류(雜流)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국가(國家)의 공기(公器)를 가지고 함부로 가노(家奴)나 잡류(雜流)의 공훈이 없는 자에게 더하여 주면서 복심(腹心)과 이목(耳目)의 말은 거절하고 쓰지 않으시니, 어찌 이른바 원수(元首)와 고굉(股肱)이 서로 바라는 의리라고 하겠습니까? 가령 엄용선(嚴用善)의 무리가 약간의 노고가 있고, 송흠(宋欽)의 무리가 기능(技能)이 있다고 해도 2품의 직질(職秩)과 당상(堂上)의 품계(品階)로 지난날의 보상(報賞)이 이미 후하였으니, 마땅히 번거롭게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가령 경사(慶事)로 인하여 은혜를 베푼다면 오직 은례(恩禮)의 융숭한 대우를 정부(政府)·육조 대신(六曹大臣) 모두에게 대가(代加)하여야 할 터인데, 어떻게 환관(宦官)이나 의관(醫官)에게만 특별히 그 직질을 더하여 주십니까? 이는 곧 경중(輕重)의 마땅함을 잃은 것이니, 불가(不可)함이 더욱 큰 것입니다.

신 등은 시종(侍從)한 지가 오래 되어 진실로 전하께서 엄용선 무리만 높여 주고 총애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사책(史策)에 쓰기를 ‘환관이나 의관에게는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면서 대간(臺諫)의 공론(公論)은 거절했다.’고 한다면, 후세에 그 누가 전하께서 능히 환시(宦寺)를 억제하고 잡류(雜流)를 제어하여 가까운 자에게 벼슬을 주지 않고 공훈이 없는 자에게 상(賞)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겠습니까?

고윤(高允)의 말에 이르기를, ‘무릇 사(史)란 것은 인주(人主)의 선(善)과 악(惡)을 기록하여 장래에 보고 경계를 삼게 한 것입니다. 때문에 인주(人主)가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바가 있어서 그 행동[擧措]을 삼갔다면 또한 불법(不法)한 것을 써서 후사(後嗣)에게 보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고 하였으며, 옛날 정우(程瑀)가 흠종(欽宗)에게 말하기를, ‘조정(朝廷)에서 과실[過擧]된 일이 없으면 대간(臺諫)이 무엇을 가지고 다시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이 있게 되면 반드시 조정과 어긋나게 되는데, 오직 조정에서 자기의 〈의사와〉 다르다는 것으로써 혐의를 삼지 말고 일의 마땅함을 구한다면 천하가 매우 다행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외람되게 대간(臺諫)의 반열에 갖추어 있으면서 오래도록 특별한 영광만을 차지하고 비록 훌륭한 계책으로 시폐(時弊)를 바로잡는 것은 없다고 하나, 그래도 촌심(寸心)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기약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전하(殿下)께서는 특별히 한때의 은혜로써 광(狂)을 이루는 경계를 생각하지 않고 관작(官爵)은 함부로 할 만하며 공론(公論)은 거절할 만하다고 여기시고, 환관이나 의관은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여 억제를 더하지 않고 사필(史筆)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여 거조(擧措)를 삼가지 않으시니, 쌓아 가는 조짐이 행해진 지 오래 되어 마침내 관작(官爵)은 너무 지나치게 되고 공론(公論)은 행하여지지 않는 데 이르러, 환관이나 의관은 혹 교만하고 방자한 데 이르게 되고 사필(史筆)은 두려워할 바가 없다고 하니, 어찌 한 번 생각의 착오와 조그마한 행동의 실수로 그칠 뿐이겠습니까? 그 큰 덕(德)에 누(累)가 되는 것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신 등이 감히 고집하며 굳게 다투는 까닭도 바로 이것을 두려워해서인데 전하께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뜻에 거슬리는 것으로써 혐의하지 마시고 다시 세 번 생각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 [註 231] 이윤(伊尹) : 은(殷)나라의 현상(賢相).
  • [註 232] 태갑(太甲) : 은나라 2대 임금. 탕왕(湯王)의 손자임.
  • [註 233] 삼무사(三無私) : 지극히 공평한 것을 지칭함. 《예기(禮記)》 공자한거(孔子閑居) 편에, 공자가 말하기를, "하늘은 사사로이 덮어 주는 것이 없으며 땅은 사사로이 실어 주는 것이 없고 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춰주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세 가지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하였음.

원문

○司諫院大司諫尹慜等、司憲府執義李均等上疏曰:

謹按《書》曰: "惟聖罔念作狂, 惟狂克念作聖。" 聖帝明王所以三思而言九慮而行, 不以小過而或忽者以此也。 伊尹之告太甲曰: "爾惟不德罔大。" 召公之戒武王曰: "不矜細行, 終累大德。" 人臣之進言於君也, 雖小過細行, 猶丁寧告戒, 使立於無過之地而後已, 況失政之大者乎? 臣等伏覩, 殿下以聖繼神, 奉三無私以御庶物, 至於今日, 宦官之陞資憲者二人, 醫官之(陛)〔陞〕 嘉靖者一人, 陞嘉善者一人, 除書纔下, 物議交騰, 臺諫曰不可, 侍從曰不可, 大臣曰不可, 而殿下獨以爲可, 惟庸罔念, 臣等竊恐, 聖狂之幾未必不在於今日。 夫大臣殿下之腹心也, 臺諫殿下之耳目也, 侍從殿下之手足也, 而宦官一家奴也, 醫員一雜流也, 殿下擧國家公器, 濫加之家奴雜流之無功者, 而必拒腹心耳目之言而不用, 豈所謂元首股肱相須之義耶? 借曰用善輩有微勞也, 宋欽輩有技能也, 則秩二品、階堂上, 前日之報賞已重, 不宜瀆行, 借曰因慶事而施恩, 則雖恩禮優厚, 如政府、六曹、大臣皆使之代加, 而何獨於宦、醫特增其秩耶? 此則失輕重之宜, 不可之尤大者也。 臣等侍從日久, 固知殿下之不崇寵用善輩也, 然書之史策曰: "施私恩於宦、醫, 拒公論於臺諫。" 則後世孰知殿下之能裁抑宦寺, 品制雜流, 私昵之不及爵、無功之不行賞也? 高允之言曰: "夫史者, 所以記人主善惡, 爲將來觀戒, 故人主有所畏忌, 愼其擧措, 則亦不可使書不法, 以爲後嗣觀也。" 昔程瑀言於欽宗曰: "朝廷之上, 事無過擧, 則臺諫何所復言? 及其有言, 必與朝廷違異, 惟朝廷不以異己爲嫌, 而事求其當, 則天下幸甚。" 臣等叨備諫列, 久竊殊榮, 雖無長策, 可以匡時; 猶有寸心, 期於報國。 竊念殿下特以一時之恩, 不念作狂之戒, 謂官爵可濫也, 公論可拒也, 宦、醫不足慮而不加裁抑, 史筆不足畏而不愼擧措, 積之之漸, 行之之久, 終至於官爵太濫, 公論不行。 宦、醫或至驕恣, 史筆無所畏忌, 則豈止一念之差、細行之失而已? 其累大德也不少矣。 臣等所以敢執固爭, 正爲此懼, 而殿下拒而不納, 何耶? 伏望殿下, 勿以忤旨爲嫌, 更留三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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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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