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33권, 성종 20년 10월 16일 庚子 2/8 기사 /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조국차를 보내 토산물을 바치고 도서를 내려줄 것을 청하다
국역
일본국(日本國)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이 특별히 보낸 조국차(助國次)가 와서 토산물(土産物)을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종 병고 조국차(宗兵庫助國次)가 외람되게 영광스러운 관직(官職)을 하사(下賜) 받았으니 해마다 숙배(肅拜)를 올리고 성은(聖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몸이 병이 많은 사람인데, 특히 지난해에는 더욱 심하게 병이 났으므로 서울까지 가지도 못하고 돌아오다가 구사 일생(九死一生)하였고, 해상(海上)에서 또한 어지러운 바람을 만나 싣고 있던 것을 모조리 바다에 빠뜨려버리고 겨우 목숨만 살았었습니다. 이미 내리신 영광스러운 관직도 비상한 성은(聖恩)이기에, 삼가 대도(大刀) 2자루를 진상(進上)하고자 합니다. 도서(圖書)1040) 를 내리시어 해마다 사선(使船)을 보내 숙배(肅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성은이 진중(珍重)하신 일이옵니다.
국차(國次)란 사람은 곧 저희 종가(宗哥) 가문(家門) 안에서 조심하고 온후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저의 좌우(左右) 손발과 같은 사람입니다. 앞서서도 두 차례나 특사(特使)로 차임(差任)하여 모든 일을 주달(奏達)했었습니다마는, 이 뒤부터도 역시 사명(使命)을 맡아 두 나라의 화친(和親)과 호의(好誼)를 이루어나갈 사람이 곧 이 사람입니다. 나이가 이미 지비(知非)1041) 가 된데다 각가지 병이 잇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서를 청하는 것이오니, 신(臣)을 위해 내려 주소서. 이 일은 비록 특사(特使)를 보내 계달(啓達)해도 되겠지만 그 자신이 숙배(肅拜)하게 함은, 또한 특사인 사람은 귀국(貴國)의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로 하여금 특별히 특사(特使)의 임무를 맡도록 한 것입니다. 황공(惶恐)하여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23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526면
- 【분류】외교-왜(倭)
- [註 1040] 도서(圖書) : 조선조 때 왜인(倭人)이나 야인(野人)의 대소 추장(大小酋長) 혹은 입공자(入貢者)에게 왕복 문서에 사용하도록 내려 주던 동인(銅印).
- [註 1041] 지비(知非) : 50세를 뜻함.
원문
○日本國 對馬州太守宗貞國特遣助國次來獻土宜。 其書契曰:
宗兵庫助國次辱賜榮官, 而每歲致肅拜, 蒙聖恩。 然稟性于多病, 發病殊去歲尤甚, 不達洛而歸, 九死一生。 海上又逢亂風, 所載皆沒海, 纔命存耳。 已賜榮官, 非常聖恩也, 伏庶幾進上大刀二把賜圖書, 而每歲遣使船令致肅拜者, 聖恩之珍重者也。 國次者乃吾宗室之內, 謹厚之長者, 如予左右之手。 于前兩回任特使, 皆達其事, 自今以後亦任使命, 致兩國之和好者, 此人也。 年已及知非, 疾病相仍, 以之求圖書, 爲臣賜之。 此事雖遣特使可啓, 彼自致肅拜又特使者, 彌貴國之費也。 因直令彼任特任特使。 恐惶不悉。
- 【태백산사고본】 36책 23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526면
- 【분류】외교-왜(倭)
성종실록233권, 성종 20년 10월 16일 庚子 2/8 기사 /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조국차를 보내 토산물을 바치고 도서를 내려줄 것을 청하다
국역
일본국(日本國)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이 특별히 보낸 조국차(助國次)가 와서 토산물(土産物)을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종 병고 조국차(宗兵庫助國次)가 외람되게 영광스러운 관직(官職)을 하사(下賜) 받았으니 해마다 숙배(肅拜)를 올리고 성은(聖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몸이 병이 많은 사람인데, 특히 지난해에는 더욱 심하게 병이 났으므로 서울까지 가지도 못하고 돌아오다가 구사 일생(九死一生)하였고, 해상(海上)에서 또한 어지러운 바람을 만나 싣고 있던 것을 모조리 바다에 빠뜨려버리고 겨우 목숨만 살았었습니다. 이미 내리신 영광스러운 관직도 비상한 성은(聖恩)이기에, 삼가 대도(大刀) 2자루를 진상(進上)하고자 합니다. 도서(圖書)1040) 를 내리시어 해마다 사선(使船)을 보내 숙배(肅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성은이 진중(珍重)하신 일이옵니다.
국차(國次)란 사람은 곧 저희 종가(宗哥) 가문(家門) 안에서 조심하고 온후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저의 좌우(左右) 손발과 같은 사람입니다. 앞서서도 두 차례나 특사(特使)로 차임(差任)하여 모든 일을 주달(奏達)했었습니다마는, 이 뒤부터도 역시 사명(使命)을 맡아 두 나라의 화친(和親)과 호의(好誼)를 이루어나갈 사람이 곧 이 사람입니다. 나이가 이미 지비(知非)1041) 가 된데다 각가지 병이 잇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서를 청하는 것이오니, 신(臣)을 위해 내려 주소서. 이 일은 비록 특사(特使)를 보내 계달(啓達)해도 되겠지만 그 자신이 숙배(肅拜)하게 함은, 또한 특사인 사람은 귀국(貴國)의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로 하여금 특별히 특사(特使)의 임무를 맡도록 한 것입니다. 황공(惶恐)하여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23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526면
- 【분류】외교-왜(倭)
- [註 1040] 도서(圖書) : 조선조 때 왜인(倭人)이나 야인(野人)의 대소 추장(大小酋長) 혹은 입공자(入貢者)에게 왕복 문서에 사용하도록 내려 주던 동인(銅印).
- [註 1041] 지비(知非) : 50세를 뜻함.
원문
○日本國 對馬州太守宗貞國特遣助國次來獻土宜。 其書契曰:
宗兵庫助國次辱賜榮官, 而每歲致肅拜, 蒙聖恩。 然稟性于多病, 發病殊去歲尤甚, 不達洛而歸, 九死一生。 海上又逢亂風, 所載皆沒海, 纔命存耳。 已賜榮官, 非常聖恩也, 伏庶幾進上大刀二把賜圖書, 而每歲遣使船令致肅拜者, 聖恩之珍重者也。 國次者乃吾宗室之內, 謹厚之長者, 如予左右之手。 于前兩回任特使, 皆達其事, 自今以後亦任使命, 致兩國之和好者, 此人也。 年已及知非, 疾病相仍, 以之求圖書, 爲臣賜之。 此事雖遣特使可啓, 彼自致肅拜又特使者, 彌貴國之費也。 因直令彼任特任特使。 恐惶不悉。
- 【태백산사고본】 36책 23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526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