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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26권, 성종 20년 3월 7일 乙丑 3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권덕영의 아내에게 사약을 내리도록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곳은 대부분 그윽하고 어두운 곳이므로 간통(奸通)한 곳을 잡기는 비록 여염(閭閻)의 세민(細民)이라도 오히려 어려운데, 하물며 사족(士族)의 집은 내외(內外)의 제한이 있고 규문(閨門)의 깊은 곳이겠는가? 이제 권덕영(權德榮)의 아내 이씨(李氏)는 자기의 종[奴] 천례(天禮)와 간통하여 딸을 낳아 기르기까지 한 사증(辭證)이 명백하고 형적(形迹)이 의심스러움이 없는데, 다만 이씨가 바로 실정을 다 말하지 아니하는 것뿐이다. 이씨는 종친의 딸이므로 고신(栲訊)하여 끝까지 추핵하는 것은 도리어 미안하나, 만약 승복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법에 온당하지 못하다. 예전에 대부(大夫)에게는 형(刑)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사(賜死)하였으니, 이 예(例)에 의하여 사사(賜死)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씨의 이름은 구지(仇之)인데, 양녕 대군(讓寧大君)의 첩의 딸이다. 권씨(權氏)의 지어미가 되어 부도(婦道)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권덕영(權德榮)이 그 뜻을 알고 동거하지 아니하였다. 이웃집에 유생(儒生)이 있어 여럿이 모여서 글을 읽는데 구지가 자주 내왕하면서 유인하니, 여러 유생이 대가(大家)의 시비(侍婢)라고 생각하고서 이따금 돌을 던져 희롱하기도 하였다가 조금 후에 여러 유생이 알고는 피하고 다시 오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과연 음란(淫亂)함때문에 패망하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22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45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 / 신분-양반(兩班) / 신분-천인(賤人) / 역사-사학(史學)

    ○傳旨義禁府曰:

    男女相悅, 多是幽暗之處, 奸所捕獲, 雖閭閻細民, 尙且爲難。 況士族之家, 內外有限。 閨門深遂者乎? 今者權德榮李氏通奸自己奴天禮, 至於育女, 辭證明白, 形迹無疑。 但李氏不卽輸情, 李氏宗女, 拷訊窮推, 於義未安。 若以不服而不治其罪, 於法未安。 古者大夫不加刑而賜死, 其依此例賜死。

    【史臣曰: "李氏仇之, 讓寧大君妾女也。 爲權氏婦, 不順婦道, 德榮解其意, 不與同居。 有隣舍儒生, 群聚讀書, 仇之數來往挑之。 諸生意其大家侍婢, 或投石以戲, 已而諸生知之, 避不復來。 今果以淫敗。"】


    • 【태백산사고본】 35책 22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45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 / 신분-양반(兩班) / 신분-천인(賤人)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