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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24권, 성종 20년 1월 18일 丁丑 2/3 기사 /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심회 등에게 최흥손이 이철견에게 집터를 바친 일을 의논하도록 하다

국역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를 부르니,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이숭원(李崇元)·정난종(鄭蘭宗) 등이 빈청(賓廳)에 나아왔는데, 전교하기를,

"최흥손(崔興孫)이 이철견(李鐵堅)에게 집터를 바친 것은 그 말의 근거가 이미 드러났으니, 경 등은 이를 분변(分辨)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집의(執義) 김미(金楣)와 지평(持平) 박승약(朴承爚)을 불러서 물으니, 김미가 말하기를,

"신이 무술년063) 에 병조 좌랑(兵曹佐郞)이 되었는데, 신의 족형(族兄)인 남원(南原) 사람 박숙분(朴叔芬)이 와서 최흥손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이 가서보고 집을 지키는 여종에게 묻기를, ‘이는 누구의 집인가?’ 하니, 여종이 말하기를, ‘최흥손의 집입니다. 집터가 본래 넓었는데 우리 주인이 반(半)을 이철견(李鐵堅)에게 주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김제 군수(金堤郡守)가 됨에 미쳐서 부안현(扶安縣)에 갔더니 고을 사람 김윤손(金胤孫)이 신을 만나보고 말이 최흥손의 일에 미쳤는데, 김윤손이 말하기를, ‘최흥손은 오로지 이철견에게 간알(干謁)064) 하여 조정에 벼슬을 얻었다.’고 하기에 신이 듣고 마음으로 굳게 기억하였습니다. 금년 정월 12일에 본부(本府)065) 의 회의에서 박승약이 말하기를, ‘요사이 사간원(司諫院)에서 최흥손의 일을 혹은 말로 혹은 차자(箚子)로 아뢰었는데 본부에서 한마디 말이 없으면 옳겠느냐?’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이 말이 진실로 마땅하다.’고 하고는 이어서 신이 들은 바를 말하였습니다. 인하여 박승약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아버지의 집이 최흥손의 집과 멀지 않으니, 그대가 만약 듣고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대사헌(大司憲)과 같이 앉아서 최흥손의 일을 의논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나의 들은 바가 사실이 아닐까 두려우니, 박 지평(朴持平)066) 으로 하여금 다시 더 듣고 보게 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자 박승약이 웃고 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사헌이 이에 말하기를, ‘지평은 반드시 자세히 들었을 것이다. 전번에 성임(成任)이 이조 판서(吏曹判書)가 되자 이웃 사람 김조(金祚)가 매매한다고 칭탁하고는 집을 주었으므로 대간이 논박하여 죄를 다스렸으니, 이제 최흥손도 집터를 대신에게 뇌물로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지평(持平) 박승약으로 하여금 논계(論啓)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뒤에 박승약이 서연(書筵)에 나아가서 사간(司諫) 정회(鄭淮)와 더불어 이 일을 말하자, 정회가 말하기를, ‘나도 듣고 아뢰려고 하였으나 그 실상을 알지 못하였는데, 다른 사람도 들은 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고, 박승약의 말한 바도 김미의 말과 같았다. 심회 등이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정회를 불어서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정회가 와서 아뢰기를,

"이철견(李鐵堅)과 최흥손(崔興孫)의 집이 길가에 있는데, 신이 일찍이 이철견의 집을 보니 최흥손의 집터를 침범하였기에 마음에는 진실로 의심스러워하였으나 의심스러운 일로써 상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평 박승약의 말을 듣게 되자 전의 의심스러웠던 바와 과연 부합하기에 차자(箚子)에 아울러 기록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이른바 ‘뭇사람이 함께 아는 바이며 무림(武林)이 떠들고 날뛴다.’고 한 말은, 이것이 어떤 말인가?"

하자, 박승약이 아뢰기를,

"신이 이른바 ‘뭇사람이 함께 아는 바이며 무림이 떠들고 날뛴다.’고 한 것은 신 등이 가가호호(家家戶戶)에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대저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말하다가도 만약 대간(臺諫)을 만나면 곧 말을 그치고 피하니, 이로써 보건대, 대간의 듣는 바에 미치는 것은 반드시 동류의 무리가 떠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신이 대관(臺官)067) 이 되어 감히 침묵을 지키지 못하고 사실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는 비록 대간의 말이라 하더라도 진실로 꾸며 만든 것을 면하지 못한다. 내가 죄를 다스리고자 하는데, 경 등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니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대간이 아뢴 바 ‘뭇사람이 함께 아는 바이며 무림이 떠들고 날뛴다.’고 한 것은 모두 허탄(虛誕)한 말입니다. 상교(上敎)가 진실로 마땅하나, 옛 사람이 이르기를, ‘말이 비록 맞지 아니할지라도 죄를 가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너그럽게 용서하소서."

하자, 전교하기를,

"내가 짐작해서 하겠다."

하였다. 집의(執義) 김미(金楣)·사간(司諫) 정회(鄭淮)·지평(持平) 박승약(朴承爚)이 함께 피혐(避嫌)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은 정직함으로써 마음을 삼고 사실대로 논핵(論劾)하는 것이 가한데, 이제 김미는 예전에 조금 들은 말을 가지고 대중(臺中)에서 발설하였고, 정회는 왕래하는 사이에 의심스러움을 억측하여 사간원 가운데[院中]에서 발설하였으며, 박승약은 한갓 대중의 뜬말을 듣고 아뢰었으니, 모두 잘못이다. 내가 마땅히 짐작하겠다."

하였다.

  • [註 063] 무술년 : 1478 성종 9년.
  • [註 064] 간알(干謁) : 사사로이 청탁함.
  • [註 065] 본부(本府) : 사헌부.
  • [註 066] 박 지평(朴持平) : 박승약(朴承爚).
  • [註 067] 대관(臺官) : 사헌부의 대사헌 이하 지평까지의 벼슬아치.

원문

○命召領敦寧以上、議政府。 沈澮、尹弼商、盧思愼、李崇元、鄭蘭宗等詣賓廳。 傳曰: "崔興孫納家基於李鐵堅, 其言根已露, 卿等分辨之。" 於是召執義金楣、持平朴承爚問之。 楣言臣戊戌年爲兵曹佐郞, 臣之族兄南原人朴叔芬來寓興孫家。 臣往見之, 問家直婢曰: ‘此是誰家?’ 婢言: ‘崔興孫家也。 家基本廣闊, 吾主以其半贈與李鐵堅矣。’ 及臣爲金堤郡守, 往扶安縣, 縣人金胤孫來見臣。 語及崔興孫事, 胤孫言: ‘崔興孫專以干謁李鐵堅, 得仕宦于朝。’ 臣聞之, 心固識之矣。 今正月十二日, 本府會議, 朴承爚言: ‘近來司諫院啓崔興孫事, 或言或箚, 本府無一言可乎?’ 臣答曰: ‘此言固當。’ 仍以臣之所聞語之。 仍謂承爚曰: ‘君之父家與興孫家不遠, 君若聞見則可知矣。’ 翌日與大司憲同坐, 議崔興孫事, 臣謂曰: ‘余之所聞, 恐不實, 令朴持平更加聞見可也。’ 承爚笑而不答。 大司憲乃曰: ‘持平必細聞矣。 往者成任爲吏曹判書, 隣人金祚托稱買賣, 以家舍贈與, 臺諫駁議治罪。 今興孫亦不當以家基賂大臣也。’ 令持平朴承爚論啓。 其後朴承爚詣書筵, 與司諫鄭淮語此事, 淮曰: ‘予亦聞之, 欲啓之而未知其實。 他人亦有所聞矣。’" 承爚所言, 與金楣之言同。 沈澮等以是入啓, 傳曰: "召鄭淮問之。" 淮來啓曰: "李鐵堅、崔興孫家在路傍, 臣嘗見鐵堅家侵占興孫家基, 心固疑之。 然不可以疑似之事上達, 及聞持平朴承爚之言, 與前所疑果合, 幷錄於箚子。" 傳曰: "爾等所謂 ‘衆所共知, 武林騰藉’, 之辭, 此何等語耶?" 承爚啓曰: "臣所謂 ‘衆所共知, 武林騰藉’, 臣等非聞於家家戶戶。 凡人與人共語, 若遇臺諫, 卽止而避之。 以此觀之, 其及於臺諫所聞者, 必儕輩所騰說者也。 臣爲臺官, 不敢含默, 以實啓之耳。" 傳曰: "此雖臺諫之言, 實未免於貝錦也。 予欲治罪, 於卿等意何如?" 弼商等啓曰: "臺諫所啓 ‘衆所共知, 武林騰藉’ 之言, 皆歸於虛誕, 上敎允當。 然古人云: ‘言雖不中, 亦不加罪。’ 請優容。" 傳曰: "予斟酌爲之。" 執義金楣、司諫鄭淮、持平朴承爚俱請避嫌。 傳曰: "臺諫以正直爲心, 以實事論劾可也。 今金楣以舊所微聞之說, 發於臺中, 鄭淮以往來之間, 臆度疑似, 發於院中, 承爚徒聞臺中之浮言而啓之, 皆非矣。 予當斟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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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24권, 성종 20년 1월 18일 丁丑 2/3 기사 /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심회 등에게 최흥손이 이철견에게 집터를 바친 일을 의논하도록 하다

국역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를 부르니,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이숭원(李崇元)·정난종(鄭蘭宗) 등이 빈청(賓廳)에 나아왔는데, 전교하기를,

"최흥손(崔興孫)이 이철견(李鐵堅)에게 집터를 바친 것은 그 말의 근거가 이미 드러났으니, 경 등은 이를 분변(分辨)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집의(執義) 김미(金楣)와 지평(持平) 박승약(朴承爚)을 불러서 물으니, 김미가 말하기를,

"신이 무술년063) 에 병조 좌랑(兵曹佐郞)이 되었는데, 신의 족형(族兄)인 남원(南原) 사람 박숙분(朴叔芬)이 와서 최흥손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이 가서보고 집을 지키는 여종에게 묻기를, ‘이는 누구의 집인가?’ 하니, 여종이 말하기를, ‘최흥손의 집입니다. 집터가 본래 넓었는데 우리 주인이 반(半)을 이철견(李鐵堅)에게 주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김제 군수(金堤郡守)가 됨에 미쳐서 부안현(扶安縣)에 갔더니 고을 사람 김윤손(金胤孫)이 신을 만나보고 말이 최흥손의 일에 미쳤는데, 김윤손이 말하기를, ‘최흥손은 오로지 이철견에게 간알(干謁)064) 하여 조정에 벼슬을 얻었다.’고 하기에 신이 듣고 마음으로 굳게 기억하였습니다. 금년 정월 12일에 본부(本府)065) 의 회의에서 박승약이 말하기를, ‘요사이 사간원(司諫院)에서 최흥손의 일을 혹은 말로 혹은 차자(箚子)로 아뢰었는데 본부에서 한마디 말이 없으면 옳겠느냐?’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이 말이 진실로 마땅하다.’고 하고는 이어서 신이 들은 바를 말하였습니다. 인하여 박승약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아버지의 집이 최흥손의 집과 멀지 않으니, 그대가 만약 듣고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대사헌(大司憲)과 같이 앉아서 최흥손의 일을 의논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나의 들은 바가 사실이 아닐까 두려우니, 박 지평(朴持平)066) 으로 하여금 다시 더 듣고 보게 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자 박승약이 웃고 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사헌이 이에 말하기를, ‘지평은 반드시 자세히 들었을 것이다. 전번에 성임(成任)이 이조 판서(吏曹判書)가 되자 이웃 사람 김조(金祚)가 매매한다고 칭탁하고는 집을 주었으므로 대간이 논박하여 죄를 다스렸으니, 이제 최흥손도 집터를 대신에게 뇌물로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지평(持平) 박승약으로 하여금 논계(論啓)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뒤에 박승약이 서연(書筵)에 나아가서 사간(司諫) 정회(鄭淮)와 더불어 이 일을 말하자, 정회가 말하기를, ‘나도 듣고 아뢰려고 하였으나 그 실상을 알지 못하였는데, 다른 사람도 들은 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고, 박승약의 말한 바도 김미의 말과 같았다. 심회 등이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정회를 불어서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정회가 와서 아뢰기를,

"이철견(李鐵堅)과 최흥손(崔興孫)의 집이 길가에 있는데, 신이 일찍이 이철견의 집을 보니 최흥손의 집터를 침범하였기에 마음에는 진실로 의심스러워하였으나 의심스러운 일로써 상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평 박승약의 말을 듣게 되자 전의 의심스러웠던 바와 과연 부합하기에 차자(箚子)에 아울러 기록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이른바 ‘뭇사람이 함께 아는 바이며 무림(武林)이 떠들고 날뛴다.’고 한 말은, 이것이 어떤 말인가?"

하자, 박승약이 아뢰기를,

"신이 이른바 ‘뭇사람이 함께 아는 바이며 무림이 떠들고 날뛴다.’고 한 것은 신 등이 가가호호(家家戶戶)에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대저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말하다가도 만약 대간(臺諫)을 만나면 곧 말을 그치고 피하니, 이로써 보건대, 대간의 듣는 바에 미치는 것은 반드시 동류의 무리가 떠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신이 대관(臺官)067) 이 되어 감히 침묵을 지키지 못하고 사실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는 비록 대간의 말이라 하더라도 진실로 꾸며 만든 것을 면하지 못한다. 내가 죄를 다스리고자 하는데, 경 등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니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대간이 아뢴 바 ‘뭇사람이 함께 아는 바이며 무림이 떠들고 날뛴다.’고 한 것은 모두 허탄(虛誕)한 말입니다. 상교(上敎)가 진실로 마땅하나, 옛 사람이 이르기를, ‘말이 비록 맞지 아니할지라도 죄를 가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너그럽게 용서하소서."

하자, 전교하기를,

"내가 짐작해서 하겠다."

하였다. 집의(執義) 김미(金楣)·사간(司諫) 정회(鄭淮)·지평(持平) 박승약(朴承爚)이 함께 피혐(避嫌)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은 정직함으로써 마음을 삼고 사실대로 논핵(論劾)하는 것이 가한데, 이제 김미는 예전에 조금 들은 말을 가지고 대중(臺中)에서 발설하였고, 정회는 왕래하는 사이에 의심스러움을 억측하여 사간원 가운데[院中]에서 발설하였으며, 박승약은 한갓 대중의 뜬말을 듣고 아뢰었으니, 모두 잘못이다. 내가 마땅히 짐작하겠다."

하였다.

  • [註 063] 무술년 : 1478 성종 9년.
  • [註 064] 간알(干謁) : 사사로이 청탁함.
  • [註 065] 본부(本府) : 사헌부.
  • [註 066] 박 지평(朴持平) : 박승약(朴承爚).
  • [註 067] 대관(臺官) : 사헌부의 대사헌 이하 지평까지의 벼슬아치.

원문

○命召領敦寧以上、議政府。 沈澮、尹弼商、盧思愼、李崇元、鄭蘭宗等詣賓廳。 傳曰: "崔興孫納家基於李鐵堅, 其言根已露, 卿等分辨之。" 於是召執義金楣、持平朴承爚問之。 楣言臣戊戌年爲兵曹佐郞, 臣之族兄南原人朴叔芬來寓興孫家。 臣往見之, 問家直婢曰: ‘此是誰家?’ 婢言: ‘崔興孫家也。 家基本廣闊, 吾主以其半贈與李鐵堅矣。’ 及臣爲金堤郡守, 往扶安縣, 縣人金胤孫來見臣。 語及崔興孫事, 胤孫言: ‘崔興孫專以干謁李鐵堅, 得仕宦于朝。’ 臣聞之, 心固識之矣。 今正月十二日, 本府會議, 朴承爚言: ‘近來司諫院啓崔興孫事, 或言或箚, 本府無一言可乎?’ 臣答曰: ‘此言固當。’ 仍以臣之所聞語之。 仍謂承爚曰: ‘君之父家與興孫家不遠, 君若聞見則可知矣。’ 翌日與大司憲同坐, 議崔興孫事, 臣謂曰: ‘余之所聞, 恐不實, 令朴持平更加聞見可也。’ 承爚笑而不答。 大司憲乃曰: ‘持平必細聞矣。 往者成任爲吏曹判書, 隣人金祚托稱買賣, 以家舍贈與, 臺諫駁議治罪。 今興孫亦不當以家基賂大臣也。’ 令持平朴承爚論啓。 其後朴承爚詣書筵, 與司諫鄭淮語此事, 淮曰: ‘予亦聞之, 欲啓之而未知其實。 他人亦有所聞矣。’" 承爚所言, 與金楣之言同。 沈澮等以是入啓, 傳曰: "召鄭淮問之。" 淮來啓曰: "李鐵堅、崔興孫家在路傍, 臣嘗見鐵堅家侵占興孫家基, 心固疑之。 然不可以疑似之事上達, 及聞持平朴承爚之言, 與前所疑果合, 幷錄於箚子。" 傳曰: "爾等所謂 ‘衆所共知, 武林騰藉’, 之辭, 此何等語耶?" 承爚啓曰: "臣所謂 ‘衆所共知, 武林騰藉’, 臣等非聞於家家戶戶。 凡人與人共語, 若遇臺諫, 卽止而避之。 以此觀之, 其及於臺諫所聞者, 必儕輩所騰說者也。 臣爲臺官, 不敢含默, 以實啓之耳。" 傳曰: "此雖臺諫之言, 實未免於貝錦也。 予欲治罪, 於卿等意何如?" 弼商等啓曰: "臺諫所啓 ‘衆所共知, 武林騰藉’ 之言, 皆歸於虛誕, 上敎允當。 然古人云: ‘言雖不中, 亦不加罪。’ 請優容。" 傳曰: "予斟酌爲之。" 執義金楣、司諫鄭淮、持平朴承爚俱請避嫌。 傳曰: "臺諫以正直爲心, 以實事論劾可也。 今金楣以舊所微聞之說, 發於臺中, 鄭淮以往來之間, 臆度疑似, 發於院中, 承爚徒聞臺中之浮言而啓之, 皆非矣。 予當斟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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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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