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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27일 庚寅 2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무령군 유자광이 의주 방어의 중요성에 대해 상서하다

무령군(武靈君) 유자광(柳子光)이 상서(上書)하기를,

"신은 타고난 성격이 어리석고 광망(狂妄)한데다 지식도 모자라며, 미천한 출신으로 이름이 공적(功籍)에 끼어 지위(地位)가 높은 품계에 이르렀으니, 평민으로서는 극(極)에 이른 출세입니다. 배양(培養)하심이 지나치므로 늘 국가에 보답하려는 뜻을 가지고 잠시도 그 생각이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당하면 문득 말을 하게 되는데,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비방(誹謗)이 벌써 자신에게 모여듭니다. 아아! 차라리 할말을 하고서 비방으로 죽는 것을 신은 달게 여기며, 말을 않고서 한선(寒蟬)557) 처럼 되어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은 신이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신이 특진관(特進官)으로 경악(經幄)에서 가까이 모시는 것이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殿下)께서는 문무(文武)의 덕을 지닌 하늘이 내신 성군(聖君)으로 여러 임금 중에 뛰어나셨습니다. 미천한 신이 어찌 성덕(聖德)의 만분지 일이라도 보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사이 경연(經筵)에서 신이 보고들은 것으로 성덕을 모독(冒瀆)한 것이 8,9차례나 됩니다. 그 일을 물러나와 붕우(朋友)에게 들으니, 어떤 이는 신에게 지위를 벗어난 말이라 하고, 어떤 이는 미친 짓이 아니면 망령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이 스스로 해석하기를, 이미 재상(宰相)의 말미[後]에서 국록(國祿)을 먹는다면 알고 있는 것은 말하지 않음이 없어야 바로 재상의 직분(職分)입니다. 또 어찌 반드시 언관(言官)의 직임을 띤 뒤라야 말할 수 있다고 하여 지위를 벗어난 것을 혐의(嫌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또 스스로 해석하기를, 옛사람이 묘당(廟堂)558) 의 웃자리에 있으면 백성을 근심하고, 강호(江湖)에 물러나 있으면 임금을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임금과 백성을 근심하는 까닭은 하늘이 부여(賦與)한 충분(忠憤)559) 에 격동(激動)되어 그런 것입니다. 신을 미치광이라 하고 망령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혹(迷惑)하지 않습니다. 이미 스스로 해석하였으므로 다시 의주(義州)의 사의(事宜)를 진술하여 감히 면류(冕旒) 아래서 번독(煩瀆)하오니 전하(殿下)께서는 관심을 가지소서.

대저 의주(義州)는 본래 요(遼)나라의 포주(抱州)인데, 고려 예종조(睿宗朝)에 금(金)나라 군사가 침공(侵攻)하여 요(遼)나라의 개주(開州)를 취(取)하고 내원성(來遠城)을 습격하자, 자사(刺史) 상효손(常孝孫)이 내원(來遠)·포주(抱州) 두 성(城)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 귀부(歸付)하였다가 그 무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도망하였으므로, 예종이 포주를 고쳐서 의주(義州)로 만들고 압록강(鴨綠江)을 경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현종조(顯宗朝)에는 거란(契丹)이 교량[橋]을 만들고 그 교량을 끼고 동서(東西)로 성(城)을 만들었으며, 문종(文宗)조(朝)에는 거란이 포주성(抱州城) 동쪽 들에 궁구문(弓口門)을 설립하고 문밖에다 우정(郵亭)을 설치하였으며, 또 확장(搉場)560) 을 설치하였는데, 문종이 그것을 근심하여 혁파(革罷)하도록 청하였으나 거란의 임금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隋)나라·당(唐)나라의 군대와 소손녕(蕭遜寧)의 군대, 삼별초(三別抄)·유관(劉關)의 군대가 모두 의주(義州)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압록강은 천연적(天然的)으로 설치된 우리의 요해지(要害地)인데, 의주성(義州城)은 높이가 한 길 남짓하고 둘레도 협소(狹小)하여, 마치 아이들이 장난으로 모래를 모아 성곽(城郭)을 만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진장[鎭帥]이 직임(職任)을 일삼지 않아 갑옷은 입을 수 있을 만큼 견고한 것이 없고, 활은 당길 만큼 강한 것이 없으며, 저축한 군량도 1천 명의 군사가 수개월 동안 먹을 수 없으니, 군국(軍國)의 대계(大計)를 꾀하면서 어찌 당시에 사방이 무사(無事)하다는 것만을 믿고 다른 날 예기치 않는 〈변고에〉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천하의 형세를 잘 관찰하는 사람은 병을 잘 고치는 의원(醫員)이 병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바야흐로 편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뒤에 반드시 큰 우환(憂患)이 있을 것이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반드시 놀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미(隱微)한 것을 알고 낌새를 아는 인사(人士)라야 그 조짐을 미리 알고서 아무 일이 없을 때에 미리 걱정할 것입니다.

의주(義州)는 나라의 서문(西門)인 큰 진(鎭)이며 중국 사신이 왕래(往來)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관방(關防)을 엄중(嚴重)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성곽(城郭)은 저렇게 협소하고 거주하는 백성들도 저렇게 쇠잔하며, 입을 수 있을 만큼 견고한 갑옷과 당길 수 있을 만큼 강한 활이 없는 것이 저와 같고, 1천 명의 군사가 수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하지 못한 것이 저와 같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중국에 변고가 있으면 의주에서 맨 먼저 군대를 받게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미 애양포(靉陽鋪)를 설치하여 많은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기점(起點)을 요성(遼城)으로부터 하여 남북으로 광녕(廣寧)까지 긴 담을 쌓아 야인(野人)이 요동(遼東) 지경(地境)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오래입니다. 그래서 개주(開州) 이북(以北)에는 백성들의 거주가 이미 조밀(稠密)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개주에 성을 쌓았고 또 앞으로 탕참(湯站)에 성을 쌓을 것입니다. 개주의주에서 1백여 리(里)의 거리이며, 탕참에서는 6,70여 리가 됩니다. 탕참에 성을 쌓으면 또 반드시 파사부(婆娑府)에 성을 쌓을 것인데, 의주와의 거리는 겨우 30여 리입니다. 파사부에 성을 쌓으면 반드시 압록강 삼도(三島)의 전지(田地)를 경작(耕作)할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걱정해야 할 것으로서 이를 보류하여 뒷날의 근심이 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팔참(東八站)은 수백년 동안 텅비어 있던 지역인데 백성들의 거주가 이미 조밀하고 평안도(平安道)는 백성들의 거주가 날로 더욱 쇠잔해지니, 비록 의주가 있으나 큰 진[巨鎭]이라고 여기고 관방(關防)이 있다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신은 듣건대, 산(山)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맹수(猛獸)의 피해를 안다면 반드시 울타리를 높게 하고 또 함정(陷穽)을 만들어 밖에다 대비하여야 하며, 도회(都會)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담을 뛰어넘거나 벽을 뚫는 도적을 안다면 반드시 담장을 우뚝하게 하고 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안을 튼튼하게 할 것이니, 이것은 부인(婦人) 여자(女子)라도 알 수 있는 것으로서 굳이 남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부터 천하(天下)의 화(禍)는 염려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타고난 능력이 부족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자는 적(敵)이 이르러도 모르지만 타고난 능력이 부족한 자는 일에 앞서 그것을 생각하므로 그 화(禍)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능력이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평안도에 있어서 일에 앞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殿下)께서는 사방이 무사하다고 해서 장차 의주(義州)에 큰 걱정이 없다고는 하지 마소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정말 쇠잔하다면 모름지기 금년에 남쪽의 백성 4,5백 호(戶)를 옮겨서 채우고 명년에 또 그렇게 하며, 근방의 5,6군현(郡縣)에도 남쪽의 백성들을 많이 옮겨서 그곳에 채워 백성들의 거주가 조밀해지게 되도록 하게 하소서. 그리고 성곽(城郭)이 정말 협소(狹小)하다면 모름지기 당장 그 터를 더 넓혀서 쌓되, 금년에 한 면(面)을 쌓고 명년에 한 면을 쌓게 해서 4년이면 공역(功役)을 마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4년의 공(功)이 실로 만세(萬世)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갑옷과 무기가 정말 튼튼하고 예리(銳利)하지 않다면, 당장 본도(本道)의 평사(評事)·우후(虞候)·감수(監修)로 하여금 해마다 초록(抄錄)하여 아뢰게 한다면 무기와 갑옷이 틀림없이 튼튼하고 예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군량(軍糧)을 과연 비축[儲峙]한 것이 없으면, 당장 시가(時價)를 따라 곡식을 바꾸되, 금년에 수천 석(數千碩)을 얻고 명년에 또 수천 석을 얻어 7,8년에 이른다면 군량이 천만 석(千萬碩)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의 백성들을 옮겨서 채운다면 압록강의 삼도(三島)는 경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장맹창(張孟昌)·우공(禹貢)·허형손(許亨孫)이 의주 진수(義州鎭帥)가 되었을 적에, 병사(兵事)에 어두워 척후(斥候)를 조심하지 않다가 적변(敵變)이 있게 되자 조정에서 논의하여 삼도를 묵혀 두었던 것이지, 세조 대왕(世祖大王)의 본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되어 세조께서 다시 경작하려고 하였으나 조정의 의논이 정해지지 않았고, 세조께서 병으로 자리에 누우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아! 지금 의논하는 자가 삼도(三島)를 경작하는 편부(便否)는 의주의 백성들을 찾아서 물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비록 경작을 하려고 하지만 관리들이 혹시라도 변고(變故)가 있을까 염려하여 편(便)하다는 것으로 대답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편하다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혹시 백성들도 그곳을 경작하려 않는다고 한다면 그만두겠습니까? 큰 계획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일의 이롭고 해로운 것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일을 시행해서 이익이 많으면 지금은 불편하다고 말하겠지만 뒤에는 모두 편(便)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한(漢)나라 조충국(趙充國)선령(先零)561)호강(豪强)562) 하여 여러 오랑캐들과 소수의 종족(種族)들을 겁략(刼略)하고 변경에 침입하여 노략질하는 때를 당해서 조충국이 급히 금성(金城)에 이르러 오랑캐와 상대(相對)하면서 척후(斥候)를 멀리하는 데에다 힘을 기울였고, 마침내 둔전(屯田)의 계책을 올려 파견된 기병(騎兵)을 혁파하고 보졸(步卒)을 머물게 하였으며, 요해처(要害處)에 나누어 주둔(駐屯)시키고 도랑을 치도록 하여 사람마다 20묘(畝)를 주어 경작하면서 경비하게 해서 군량[兵食]을 충당하였으므로, 끝내 패하거나 손상된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의주건주(建州)와는 거리가 멀지만 애양포(靉陽鋪)는 상류(上流)에 진수(鎭守)563) 하고 있으니, 우리의 창성(昌成)과는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창성에서부터 의주까지에는 구령(仇寧)·방산(方山) 두 진(鎭)이 있습니다. 만약 척후(斥候)를 멀리하고 봉화(烽火)를 조심스럽게 한다면 야인(野人)들이 압록강가에 와서 말에게 물을 먹이지 못할 것인데, 삼도(三島)의 경작하는 백성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름진 전지(田地)를 내버려두어 고기가 노니는 장소로 만드니, 조정의 의논이 계책을 잃은 것입니다. 만약 중국에서 파사부(婆娑府)에 성(城)을 쌓고 경작하게 된다면 큰 근심거리는 없겠으나 후회하여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이 기재(騎載)564) 의 폐단을 보건대, 기재하는 자는 나의 말[馬]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갑(甲)의 말을 을(乙)이 가지는 것인데, 항심(恒心)이 없는 자는 자기 말도 오히려 먹여 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의 말을 을이 어찌 마음을 다하여 먹이며 기르겠습니까? 또 요동(遼東)에 이르면 중국 물건을 탐(貪)하여 자신의 조석(朝夕)의 계책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마대[囊橐]가 다하도록 사들이는 자까지 있는데, 심한 자는 한 개의 개가죽으로 얼음과 눈[氷雪]에 깔개를 하여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인데도 중국 물건이 그의 눈을 현혹(眩惑)하여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한 줄 모르고 그 개가죽을 팔아서 중국 물건을 사니, 어찌 사람이면서 그 몸을 아끼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마는, 중국 물건을 탐하여 사들이는 데 마음이 쏠리어 그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식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갑의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싣기를 무겁게 하여 이틀 동안 갈 길을 하루에 가니, 피곤한 말이 도로에서 넘어지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의주(義州)와 근방의 군현(郡縣)에 남쪽에 옮겨 온 백성들이 부실(富實)해지면, 원래 살던 백성들과 해를 번갈아 가며 휴식(休息)하게 하고 각각 말을 가지게 해서 타기도 하며 싣기도 하여 돌아가면서 왕래하게 하되, 정주(定州) 이남의 백성은 타거나 싣지 못하게 한다면, 평안도(平安道)가 오래도록 기재(騎載)하는 고생과 유망(流亡)하는 폐단이 거의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만약 시행하되 세월을 기약해서 5,6년까지 수한(水旱)과 질병[疾疫]의 재해(災害)가 없는데도 일이 신의 말대로 되지 않는다면, 신이 망령되게 속인 벌을 받겠습니다. 삼가 생각한건대, 전하(殿下)께서 유의[留神]하신다면 국가의 억만년(億萬年)토록 끝없는 계책에 있어서 매우 다행스러움을 금할 수 없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21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4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교통-육운(陸運) / 호구-이동(移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전사(前史) / 농업(農業)

  • [註 557]
    한선(寒蟬) : 울지 않는 매미. 즉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함.
  • [註 558]
    묘당(廟堂) : 조정.
  • [註 559]
    충분(忠憤) : 충의(忠義)로 인하여 일어나는 분.
  • [註 560]
    확장(搉場) : 매매를 감독하는 곳.
  • [註 561]
    선령(先零) : 한나라 때 서쪽 오랑캐의 일종.
  • [註 562]
    호강(豪强) : 세력이 있음.
  • [註 563]
    진수(鎭守) : 군대를 주둔 시키고 지킴.
  • [註 564]
    기재(騎載) : 타거나 짐을 실음.

武靈君 柳子光上書曰:

臣受性愚狂, 又乏知識, 起身微賤, 名列功籍, 位至崇品。 布衣之極, 過於封留, 常懷報國之志, 少無間斷之時。 是用遇事輒言, 言或出口, 言謗已叢身。 噫! 寧言而死於謗毁, 臣所甘心, 無言而自同寒蟬, 與世浮沈, 臣所不能。 況今臣亦以特進官, 昵侍經幄。 伏惟殿下文經武緯, 天縱之聖, 冠百王而首出, 如臣之微, 又何能裨益聖德於萬一? 然近日經筵, 以臣所見所聞, 猥瀆聖聽者, 蓋八九。 其事退而聞諸朋友, 則或者謂臣言出於位, 或者謂臣非狂則妄。 臣自解之曰: "旣食祿宰相之後, 則知無不言, 乃宰相之職, 又何必職帶言官而後可言, 而以出位爲嫌哉? 又自解之曰: "古人處廟堂之上, 則憂其民; 處江湖之遠, 則憂其君。 所以憂其君、憂其民者, 是天所賦忠憤激之而然耳。 謂臣爲狂爲妄者, 臣不惑焉。" 旣自解之, 更陳義州事宜, 敢瀆冕旒之下, 伏惟殿下留心焉。 夫義州 抱州高麗 睿宗兵攻取 開州, 襲來遠城, 刺史常孝孫來遠抱州二城歸于我, 率其衆, 泛海而遁。 睿宗義州, 以鴨綠江爲界。 顯宗契丹作橋, 而夾橋作東西城。 文宗契丹設弓口門于抱州城東野, 置郵亭于門外, 又置搉場。 文宗患之請罷, 而丹主不從。 之兵、蕭遜寧之兵、三別抄、之兵, 皆自義州入。 然則鴨綠一江, 天設我要害之地, 而義州城高丈餘, 周回狹小, 有同兒戲聚沙爲城爲郭也。 加之以鎭帥者, 不事所職, 甲無可被之堅, 弓無可挽之强, 儲無千兵數月之食。 爲軍國大計, 豈宜恃當時四方之無事, 而不爲他日不虞之備乎? 善觀天下之勢者, 猶良醫之視疾。 方安寧無事之時, 語人曰, 後必有大憂, 則衆必駭笑。 惟識微見幾之士, 然後能逆知其漸, 而有憂於無事之時。 義州, 國之西門巨鎭, 中國使臣往來之路也。 關防不可不嚴, 而城郭如彼其狹小, 居民如彼其殘亡, 甲無可被之堅, 又如彼, 弓無可挽之强, 又如彼, 儲無千兵數月之食, 又如彼也。 萬一中國有變, 則義州必先受兵。 今中國旣設靉陽鋪屯之重兵, 又起自遼城延袤至廣寧築長墻, 野人不能入寇境久矣。 開州以北, 民居已稠, 是以去年城開州, 將城湯站開州義州百有餘里, 湯站六七十餘里。 城湯站, 則又必城婆娑府, 距義州僅三十餘里。 城婆娑府, 則必耕鴨綠三島之田, 此吾今日之可憂, 而不可留爲後日之憂者也。 東八站數百年空虛之地, 民居已稠, 平安道則民居日益殘亡, 雖有義州, 不可謂之巨鎭, 而恃有關防也。 臣聞宅於山者, 知猛獸之爲害, 則必高其柴援, 而又施陷穽以備外, 宅於都者, 知穿窬之爲盜, 則必峻其垣墻, 而設扃鐍以固內。 此婦人女子之所可及, 非有過人之智而後能之也。 自古天下之禍, 莫大於不足爲, 而材力不足者次之。 不足爲者, 敵至而不知矣; 材力不足者, 先事而思之, 其於禍也有間。 國家材力, 雖曰不足, 於平安道, 其可不爲先事而思之乎? 伏願殿下勿以四方無事, 而將無大憂於義州也。 其居民果殘亡, 則須及今年, 宜徙南民四五百戶以實之, 明年又如是。 其傍近五六郡縣, 亦多徙南民以實之, 期以民居稠密。 城郭果狹小, 則須及今時增廣其基而築之。 今年築一面, 明年築一面, 四年而功訖, 則四年之功, 實萬世之利。 甲兵果不堅利也, 則須及今時令本道評事、虞候監修每歲抄錄啓, 則兵甲必堅利。 軍糧果無儲峙也, 則須及今時從時直貿穀, 今年得數千碩, 明年又得數千碩, 至七八年, 則兵食可至千萬。 旣徙南民而實之, 則鴨江三島不可不耕。 昔張孟昌禹貢許亨孫義州鎭帥, 暗於兵事, 不謹斥候, 致有敵變。 廷議遂陳三島, 非世祖大王本意。 未幾世祖欲復耕之, 廷議未定, 世祖寢疾, 忽遺弓劍。 嗚呼, 痛哉! 今議者以謂, 耕三島便否, 訪問義州之民, 是大不然。 民則雖欲耕之, 爲吏者慮或有變, 不欲以便爲對, 則誰敢有以便爲言者哉? 儻曰: "民亦不欲耕之, 亦可已乎? 爲大計者, 當斷以事之利害, 事旣施行而利益旣多, 則今言不便, 後皆言便。 趙充國先零豪與諸刦略小種, 入寇塞上, 充國馳至金城, 與虜相對。 以遠斥候爲務, 遂上屯田策, 罷遣騎兵, 留步卒, 分屯要害。 浚渠溝, 人二十畝, 且耕且守, 以足兵食, 終無敗傷。 況義州建州相距遼遠, 而靉陽鋪又鎭上流與我昌城相望。 自昌城義州, 其間有仇寧方山二鎭。 若能遠斥候、謹烽火, 則保無野人飮馬鴨綠江濱而能投石於三島耕民乎! 此而不思, 棄膏腴之田, 爲魚鼈之場, 廷議失計矣。 至若中國婆娑府而耕之, 則不有大憂而悔無及者乎? 又臣見騎載之弊, 騎載者, 非我馬我持之, 甲者之馬, 乙者持之。 無恒心者, 我馬猶不養飼, 甲者之馬, 乙者其肯專心養飼乎? 且到則貪於物, 至不爲我之朝夕之計, 盡其囊橐而市之, 甚者以一狗皮籍氷雪以護其身, 而有物眩於其目, 則不知護身之爲重, 而以狗皮市之。 安有人而不愛其身者乎? 顧溺於貪市物, 而不知有其身也, 又何知有甲者之馬乎? 重其載而倍日兼行, 則疲困之馬, 僵仆道路, 生還者, 蓋無幾矣。 若義州及傍近郡縣南徙之民, 旣實旣富, 竝與元居之民, 分年休息, 使各持其馬爲騎爲載, 循環往來。 而定州以南之民, 毋使爲騎載, 則平安一道, 積年騎載艱苦流亡之弊, 庶或祛矣。 事若施行, 而期以歲月至五六年, 無水旱疾疫之災, 而事有不如臣言者, 臣當受欺妄之誅。 伏惟殿下留神焉。 於國家億萬年無疆之計, 不勝幸甚。


  • 【태백산사고본】 33책 21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4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교통-육운(陸運) / 호구-이동(移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전사(前史)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