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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11권, 성종 19년 1월 28일 癸亥 2/4 기사 /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대사헌 박안성이 광주를 혁파시킬 것을 아뢰다

국역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박안성(朴安性)이 아뢰기를,

"광주(光州)를 강등(降等)시켜 현(縣)으로 삼고, 그 호강(豪强)한 향리(鄕吏)는 모두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게 하였는데, 이는 매우 잘한 것입니다. 다만 서원(書員)과 일수(日守)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 그 고을을 혁파(革罷)하여 사분 오열(四分五裂)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개국(開國)한 이후로 그와 같은 일은 있지 아니하였다. 마땅히 크게 징계(懲戒)하여 앞으로를 경계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시애(李施愛)가 길주(吉州)에서 반역(叛逆)하였을 적에도 현(縣)으로만 강등(降等)시키고 혁파하지는 아니하였으니, 그 고을도 굳이 혁파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말하기를,

"광주(光州)는 요로지(要路地)이므로 혁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혁파한다면 그 고을의 공물(貢物)은 반드시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 정해지는 폐단이 생길 것이니, 청컨대, 혁파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그 호강(豪强)한 향리(鄕吏)와 서원(書員)·일수(日守) 등은 영안도(永安道)의 인물(人物)이 조잔(凋殘)한 곳으로 전가족을 보내도록 하소서. 신이 일찍이 경흥(慶興)에 가보았는데, 오진(五鎭) 중에서 가장 조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원중거(元仲秬)가 부사(府使)가 되고부터는 그 백성들이 그의 힘으로 소복(蘇復)하고 있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원중거는 고만(考滿)084) 이 되었는데, 그 곳 백성들은 유임(留任)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나는 앞으로의 폐단이 될까 염려하여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였다. 지금의 부사(府使) 이백남(李伯男)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좌우(左右)에서 모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숙기(李淑琦)가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그 도의 관찰사(觀察使)를 지낸 적이 있는데, 아전의 수가 회령(會寧)은 5백여 명이고, 온성(穩城)과 종성(鍾城)은 모두 1천여 명인데, 경흥(慶興)은 가장 조잔(凋殘)합니다. 그러니 광주의 아전을 경흥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또 북도(北道)의 인민(人民)이 남도(南道)로 옮겨 간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쇄환(刷還)하지 않으면 장차 북도의 백성이 다 남도로 옮겨 갈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옮겨 가지 못하게 금하는 것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지 않은가?"

하므로, 이숙기가 말하기를,

"비록 법은 있습니다만 수령(守令)들이 태만하여 살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옮겨 간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마땅히 그 도(道)에 물어보아야 하겠다."

하였다. 박안성이 말하기를,

"신이 듣기로는, 선산(善山)·성주(星州)의 백성이 목사(牧使)나 수령(守令)을 경멸(輕蔑)하여 포악한 말로 꾸짖기를 이르지 않는 바가 없다고 합니다. 선산의 백성들은 그 부사(府使)의 머리를 자르겠다고 하고, 성주에서는 해당 관리가 기생[妓]의 이름을 점고할 적에 어떤 백성이 그가 간통한 기생은 점고하지 말도록 청하였으나 관리가 응하지 아니하자, 그 백성이 성을 내어 그 관리를 구타하였습니다. 목사(牧使) 신부(申溥)가 그 말을 듣고 잡아오게 하였는데, 그 백성이 거부하면서 말하기를, ‘목사는 신정(申瀞)의 아우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머리를 자르겠다.’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풍습은 매우 악독한 것으로서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 [註 084] 고만(考滿) : 관리의 임기 만료.

원문

○御經筵。 講訖, 大司憲朴安性啓曰: "降光州爲縣, 其豪强鄕吏, 皆令全家徙邊, 此甚善也。 但書員、日守不與焉, 未便。 且革罷此州, 四分五裂何如?" 上曰: "自開國以來, 未有如此事, 當大懲以戒後來。 李施愛叛於吉州, 亦降爲縣, 而不革此州, 不必革也。" 領事洪應曰: "光州要路之地, 不可革也。 若革之, 其邑貢物, 必有紛更移定之弊, 請勿革罷。 其豪悍鄕吏、書員、日守, 於永安道人物凋殘處, 全家入送。 臣嘗觀慶興於五鎭最凋敝, 頃者元仲秬爲府使, 其民賴以蘇復。" 上曰: "仲秬考滿, 其民欲留之, 予慮後弊而不允。 今府使李伯男何如人也?" 左右皆對以不知。 特進官李淑琦曰: "臣嘗爲此道觀察使, 人吏之數, 會寧則五百餘人, 穩城、鍾城則皆一千餘人, 而慶興則最凋殘。 光州人吏徙置慶興甚便。 且北道人民, 流移南道者頗多, 若不刷還, 則將恐北道之民, 皆移南道矣。" 上曰: "流移之禁, 不載《大典》乎?" 淑琦曰: "雖有法, 守令慢不致察。" 上曰: "流移之數幾何? 當問諸其道。" 安性曰: "臣聞善山、星州之民, 輕蔑牧守, 惡言罵詈無所不至。 善山之民則欲斬其府使之頭, 星州則於該吏點妓名時, 民有請勿點所奸妓者, 吏不應, 其民怒毆之。 牧使申溥聞之, 令拿致, 其民拒之曰: ‘牧使是申瀞之弟, 安得如此乎? 欲斬其頭。’ 此風甚惡, 不可不懲也。" 上曰: "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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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11권, 성종 19년 1월 28일 癸亥 2/4 기사 /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대사헌 박안성이 광주를 혁파시킬 것을 아뢰다

국역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박안성(朴安性)이 아뢰기를,

"광주(光州)를 강등(降等)시켜 현(縣)으로 삼고, 그 호강(豪强)한 향리(鄕吏)는 모두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게 하였는데, 이는 매우 잘한 것입니다. 다만 서원(書員)과 일수(日守)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 그 고을을 혁파(革罷)하여 사분 오열(四分五裂)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개국(開國)한 이후로 그와 같은 일은 있지 아니하였다. 마땅히 크게 징계(懲戒)하여 앞으로를 경계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시애(李施愛)가 길주(吉州)에서 반역(叛逆)하였을 적에도 현(縣)으로만 강등(降等)시키고 혁파하지는 아니하였으니, 그 고을도 굳이 혁파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말하기를,

"광주(光州)는 요로지(要路地)이므로 혁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혁파한다면 그 고을의 공물(貢物)은 반드시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 정해지는 폐단이 생길 것이니, 청컨대, 혁파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그 호강(豪强)한 향리(鄕吏)와 서원(書員)·일수(日守) 등은 영안도(永安道)의 인물(人物)이 조잔(凋殘)한 곳으로 전가족을 보내도록 하소서. 신이 일찍이 경흥(慶興)에 가보았는데, 오진(五鎭) 중에서 가장 조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원중거(元仲秬)가 부사(府使)가 되고부터는 그 백성들이 그의 힘으로 소복(蘇復)하고 있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원중거는 고만(考滿)084) 이 되었는데, 그 곳 백성들은 유임(留任)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나는 앞으로의 폐단이 될까 염려하여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였다. 지금의 부사(府使) 이백남(李伯男)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좌우(左右)에서 모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숙기(李淑琦)가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그 도의 관찰사(觀察使)를 지낸 적이 있는데, 아전의 수가 회령(會寧)은 5백여 명이고, 온성(穩城)과 종성(鍾城)은 모두 1천여 명인데, 경흥(慶興)은 가장 조잔(凋殘)합니다. 그러니 광주의 아전을 경흥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또 북도(北道)의 인민(人民)이 남도(南道)로 옮겨 간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쇄환(刷還)하지 않으면 장차 북도의 백성이 다 남도로 옮겨 갈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옮겨 가지 못하게 금하는 것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지 않은가?"

하므로, 이숙기가 말하기를,

"비록 법은 있습니다만 수령(守令)들이 태만하여 살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옮겨 간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마땅히 그 도(道)에 물어보아야 하겠다."

하였다. 박안성이 말하기를,

"신이 듣기로는, 선산(善山)·성주(星州)의 백성이 목사(牧使)나 수령(守令)을 경멸(輕蔑)하여 포악한 말로 꾸짖기를 이르지 않는 바가 없다고 합니다. 선산의 백성들은 그 부사(府使)의 머리를 자르겠다고 하고, 성주에서는 해당 관리가 기생[妓]의 이름을 점고할 적에 어떤 백성이 그가 간통한 기생은 점고하지 말도록 청하였으나 관리가 응하지 아니하자, 그 백성이 성을 내어 그 관리를 구타하였습니다. 목사(牧使) 신부(申溥)가 그 말을 듣고 잡아오게 하였는데, 그 백성이 거부하면서 말하기를, ‘목사는 신정(申瀞)의 아우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머리를 자르겠다.’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풍습은 매우 악독한 것으로서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 [註 084] 고만(考滿) : 관리의 임기 만료.

원문

○御經筵。 講訖, 大司憲朴安性啓曰: "降光州爲縣, 其豪强鄕吏, 皆令全家徙邊, 此甚善也。 但書員、日守不與焉, 未便。 且革罷此州, 四分五裂何如?" 上曰: "自開國以來, 未有如此事, 當大懲以戒後來。 李施愛叛於吉州, 亦降爲縣, 而不革此州, 不必革也。" 領事洪應曰: "光州要路之地, 不可革也。 若革之, 其邑貢物, 必有紛更移定之弊, 請勿革罷。 其豪悍鄕吏、書員、日守, 於永安道人物凋殘處, 全家入送。 臣嘗觀慶興於五鎭最凋敝, 頃者元仲秬爲府使, 其民賴以蘇復。" 上曰: "仲秬考滿, 其民欲留之, 予慮後弊而不允。 今府使李伯男何如人也?" 左右皆對以不知。 特進官李淑琦曰: "臣嘗爲此道觀察使, 人吏之數, 會寧則五百餘人, 穩城、鍾城則皆一千餘人, 而慶興則最凋殘。 光州人吏徙置慶興甚便。 且北道人民, 流移南道者頗多, 若不刷還, 則將恐北道之民, 皆移南道矣。" 上曰: "流移之禁, 不載《大典》乎?" 淑琦曰: "雖有法, 守令慢不致察。" 上曰: "流移之數幾何? 當問諸其道。" 安性曰: "臣聞善山、星州之民, 輕蔑牧守, 惡言罵詈無所不至。 善山之民則欲斬其府使之頭, 星州則於該吏點妓名時, 民有請勿點所奸妓者, 吏不應, 其民怒毆之。 牧使申溥聞之, 令拿致, 其民拒之曰: ‘牧使是申瀞之弟, 安得如此乎? 欲斬其頭。’ 此風甚惡, 不可不懲也。" 上曰: "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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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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