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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03권, 성종 18년 5월 10일 己酉 3/3 기사 /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유학 유승탄이 수령의 탐포·공부·공물 등에 관해 상소하다

국역

유학(幼學) 유승탄(兪升坦)이 상소(上疏)하기를,

"지금의 짐독(鴆毒)339) 을 보건대, 연한(燕閒)340) 입니다. 그런데도 공경 대부(公卿大夫)만은 먼 생각과 돌이켜 보는 데 마음이 없어서 만백성이 감히 노여워 하여도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대저 헛 명예를 과장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숨겨서 상하의 정(情)이 막히는 것은 심히 위를 편히 하고 아래를 온전히 하는 바가 아니므로 신(臣)이 간절히 슬퍼합니다. 전하께서 여러 번 조지(詔旨)를 내려서 구언(求言)341) 하고 어진 선비를 찾으시니 어진 이름이 사방에 퍼져서 백성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목마른 이가 물마시기를 바라고 굶주린 자가 밥먹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하루 아침이 아니며 기다리는 것이 하루 저녁이 아니었는데 다스리고 교화시키는 공(功)이 백성에게 더해지지 아니하니, 신은 그윽이 민망스러워합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하늘이 이 백성을 태어나게 하여 저절로 다스려지게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임금에게 맡기며, 임금은 이 백성을 어루만지되 홀로 다스릴 수 없어서 반드시 신하에게 맡기는 것이므로, 임금과 신하가 서로 경계하여 다스리는 공을 이루는 것은 고금의 공통된 도(道)입니다. 그러나 임금과 신하가 서로 어진 사람을 얻는 것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천하와 국가는 다스려진 시기가 항상 적고 어지러워진 시기가 항상 많았으며 혹은 어진 임금은 있는데 어진 신하가 없기도 하고, 혹은 어진 신하는 있어도 어진 임금이 없기도 하였습니다. 요(堯)·순(舜)·우(禹)·탕(湯)·문(文)·무(武)의 임금 같은 이는 직(稷)·설(契)·고요(皐陶)·이윤(伊尹)·여망(呂望)342) 의 신하를 얻은 뒤에야 옹희(雍熙)343) 의 정치를 이루어서 태화(泰和)344) 의 융성함에 이르렀으니, 이는 천재 일시(千載一時)345) 이며 절대로 없는 가운데에서 겨우 있는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지금의 국가는 임금은 있어도 신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정일 집중(精一執中)346) 의 학문으로 이제 삼왕(二帝三王)347) 의 마음을 체득하시어 백성이 감화하여 악한 마음을 고쳐서 화평한 시대가 되기를 기약하시니, 이는 신하가 뜻을 얻어 도(道)를 행하며 힘을 다할 때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지금의 형세는 가장 어렵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이름은 정치가 태평무사하다고 하지마는 그 실상은 용납해 참고 숨기는 큰 폐단이 많아서 장차 함께 나쁜 데로 합하여집니다. 그래서 구차스럽게 비방을 면하려고 하면 성명(聖明)을 속이는 죄를 고르게 입을 것이며, 특별히 뜻을 세우고 홀로 행하면, ‘사람마다 크게 어지러운 자취가 없다’는 말을 빙자하여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불신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시기하고 미워할 것이며, 미워할 뿐만 아니라 작게는 반드시 이간할 것이며 크게는 반드시 죽이고 욕보일 것이니, 신이 비록 희디흰 결백함이 있더라도 어떻게 구중(九重)348) 에 모두 드러내어 밝히겠습니까? 현명한 이는 기미(幾微)를 보고 깊이 간직하여 드러내지 아니하고, 지사(志士)는 집안을 닦되 조정에서 헐뜯으니, 여러 신하들이 크게 서로 허물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이 이른바, 용납해 참고 숨기는 폐단이 판연(判然)히 밝게 드러났으니, 하우(下愚)349) 외에 일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이를 갈면서 개탄(慨嘆)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권세잡은 이들을 과격하게 말하였다가 몸을 보호하는 지혜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은 이 나라에 있으면서 그 대부(大夫)를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백성이 흩어져 도망하는 것은 책임이 수령(守令)에게 있고, 수령의 탐하고 악함은 책임이 대신에게 있으니, 대부의 허물을 숨기고서 지극한 말을 진술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대신을 높이는 것은 임금이 소중히 여기는 바를 높이는 것인데, 대신을 중하게 여겨서 임금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굴평(屈平)350) 의 《이소경(離騷經)》을 읽었는데, 이르기를, ‘어찌 내몸의 재앙을 꺼릴 것인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였고, 가의(賈誼)351) 의 책문(策文)을 읽어 보니, 이르기를, ‘통곡할 만한 것이 하나이고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이 둘이며 길이 탄식할 만한 것이 여섯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굴자(屈子)352) 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고 가생(賈生)353) 의 근심을 근심으로 삼은 것은 황천 후토(皇天后土)354) 가 진실로 함께 살펴보는 바입니다. 신이 이미 몸을 던져 국가를 위해 큰 어려움을 무릅쓰고서 크게 막힘을 통하기를 구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머뭇거리겠으며 무엇을 숨기고 아뢰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라의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충성은 마땅히 일에 시행된 뒤에야 마음에 쾌한 것인데, 어찌 번거롭게 형식으로 하겠습니까? 우선 정치에 방해로운 것의 심한 것을 들어서 진술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살피시어 마음에 두소서.

신은 듣건대,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튼튼하여야 나라가 편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건대, 경성(京城) 밖의 소민(小民)의 목숨은 모두 수령(守令)에게 달렸는데 수령이 부끄러움이 없이 탐하고 어리석은 백성에게 함부로 포학하게 하는 것이 이때보다 더 심함이 없습니다. 이는 자기 일신이 탐하는 것만 아니라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믿는 바가 깊고도 크다고 하기에 충분합니다. 신이 야로(野老)355) 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니, ‘공경 대부(公卿大夫)의 집은 호치(豪侈)356) 가 날마다 성(盛)한데 백성의 초췌(憔悴)하고 가난함은 날마다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백성의 고혈(膏血)을 긁어다가 경상(卿相)의 부(富)를 보태는 것은 수령들이고 안에서 일을 꾸며서 수령의 악함을 덮어 주는 것은 경상입니다. 안팎이 서로 구제하면서 임금의 들음을 막으니, 주상의 은혜가 어떻게 아래에 베풀어지겠으며 백성의 폐막(弊瘼)이 어떻게 위에 사무치겠습니까? 백성의 원망이 화기(和氣)를 손상시킨 것이 괴이하지 아니하며, 근년에 하늘의 견고(譴告)357) 가 많은 것은 바로 천심(天心)이 임금을 사랑함이 지극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의 신하가 이미 이 폐단을 진술하였는데도 전하께서 아직 이를 버려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신은 아마도 조정에 충신이 적다고 여깁니다. 옛사람의 말에 있기를, ‘바다의 큰 고래는 보통 낚싯대로 낚을 수 없고 단산(丹山)의 채봉(彩鳳)358) 은 보통 그물로 잡을 수 없으며, 천하의 국가는 보통 사람으로 다스릴 수 없고 영웅 호걸(英雄豪傑)은 보통 예(禮)로써 대우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전하께서 이미 나라를 바로잡아 돌이키고 풍속을 돌려 옮기는 것으로써 뜻을 삼으셨으면 지금 조정 신하로 재덕(才德)의 고하(高下)를 일찍이 그 허파와 간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하셨을 터인데, 경제(經濟)359) 를 보좌하는 신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실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성상을 만났다면 그 정치를 이룩한 효과가 이같은 데에 그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우리 조정의 인재가 낮아지는 까닭은 그 심술(心術)이 바르지 못하고 뜻을 세우는 것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이 열 다섯 살부터 성균관(成均館)에서 글을 읽은 지 4,5년인데, 유생(儒生)의 풍습을 익숙하게 보았습니다. 바야흐로 어려서 배울 때에는 그 뜻이 몸을 영화롭게 하고 집을 윤택하게 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그 배우는 것은 입과 귀로 기억하고 외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요행으로라도 빨리 과거에 합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성하여 행하는 날에 미쳐서는 마음속에 주관이 없어서 물욕이 주장하니, 이로 말미암아 지금 조정 신하는 방책(方策)으로 구하면 누구나 넉넉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정치를 시행하는 데에는 분명하게 부족하니, 이는 바로 덕(德)을 천하게 여기고 재주를 숭상한 소치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세상을 돕고 백성을 기르는 데에는 덕(德)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재주를 끼고 악한 짓을 하는 자는 악한 것이 이르지 아니하는 데가 없다.’고 하였으니, 재주와 덕의 먼저 하고 뒤에 할 것과 후하게 하고 박하게 할 것을 살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은 지금의 과거(科擧)는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문(門)이 아니며, 다만 백성을 야위게 하고 자신을 살찌게 하는 사닥다리일 뿐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선 자는 이로써 인도하고 뒤에 있는 자는 이로써 따르니, 온 나라의 선비가 다투어 사모하고 본받아 휩쓸려 풍속을 이루어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탐하는 풍속이 날마다 성하여 그것을 예사로이 여기고 괴이히 여기지 아니하니, 이때문에 기강(紀綱)이 서지 아니하고 교화가 행해지지 아니하여, 민심은 흩어지고 백성의 재물은 없어져서 풍속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아아! 오늘의 선비는 내일의 대부(大夫)이며 오늘의 대부는 내일의 경상(卿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여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윤택하게 하여 국세(國勢)를 태산같이 편한 자리에 놓아야 하는데, 누가 그것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신에게는 글을 입으로 읽는 스승은 있었으나 뜻을 정성스럽게 가지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스승은 없었습니다. 나이가 약관(弱冠)360) 에 이르러 한 사람의 강직한 벗을 얻어서 개연(慨然)히 사숙(私淑)할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습(士習)의 탐하는 마음을 진실로 미워하였던 바, 외람되게 ‘청풍 명월(淸風明月)’이라고 이름하여 지나간 신축년361) 에 면천(沔川)의 동문(東門) 들보 위에 크게 쓰기를, ‘청풍 명월이 장차 수신 제가(修身齊家)하여 나라를 도와 이룩하려고 한다.’고 하고, 인해서 새겨 둔 것은 신의 마음이 장차 뜻이 같은 벗을 널리 구하려고 한 것인데, 오늘날 사람이 학도(學徒)로부터 사류(士類)까지 도리어 우원(迂遠)362) 하고 광망(狂妄)한 계책이라고 하면서 이제까지 말을 전하며 크게 비웃습니다. 아아! 바른 학문이 세상에 시행되지 아니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 뒤에 신이 다시 더불어 할 만한 사람이 없음을 알고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시골에 엎드려 산 지가 이제 8년이 되었으므로 백성의 폐막(弊瘼)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신이 이제 구하는 바는 전하께 백성의 폐막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아시고 물리치지 않은 뒤에는 물러가 궁벽한 촌락에 살면서 밭을 갈고 세(稅)를 바치면 충성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옛 성현(聖賢)처럼 노(魯)나라를 버리고 위(衛)나라에 가거나, 제(齊)나라를 섬기다가 양(梁)나라에 유세(遊說)하며 바쁘게 국경을 나가면서 예물을 싣고 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다른 재주와 능력이 없고 나이가 겨우 스물 여덟으로 자신을 수양하기에 반(半)이 못되었는데, 망령되게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엿보는 것은 예사로 참고 볼 수 없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장차 크게 하시는 바가 있을 것인데, 대신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녹(祿)만 먹으면서 전하의 앞에서 응대(應對)할 때를 당하면 말은 공(孔)·맹(孟)363) 을 일컬으면서 백성을 다스리고, 정사를 행할 때에 미쳐서는 탐독(貪毒)이 매우 심하여, 더구나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조목을 마음속에 나열(羅列)하여 위가 편안하고 아래가 순하며 풍속이 맑아지고 폐단이 끊어지도록 하는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기를 바라겠습니까? 저들이 평소에도 이욕(利慾)에 빠져서 곧은 마음으로 위를 섬길 수 없는데, 화환(禍患)을 당한 시기에 있어서는 그 마음을 알 만합니다. 위의 사람이 장차 무엇을 믿고 안강(安康)한 형세를 이룩하겠습니까? 이것은 신이 전하를 위해 차마 편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바입니다. 대저 을사년(乙巳年)364) 겨울부터 병오년(丙午年)365) 첫여름까지 백성은 노년과 장년이 없이 구학(溝壑)366) 에 굴러 죽은 자가 한 고을 안에 몇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당시의 수령은 굶어 죽은 것을 감추기에만 힘을 쓰고 진휼(賑恤)하는 것은 힘쓰지 아니하니, 이는 저장한 곡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사(有司)가 위로는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근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개 이런 때에 백성들은 진휼사(賑恤使)가 온다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 도착함에 미쳐서는 공연히 고을을 달리면서 백성의 고통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돌곶이[石乙串] 도랑 비탈의 곡식을 쌓았던 터에는 굶어 죽은 백성의 뼈가 낭자히 버려져 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위를 받들고 백성을 구제하는 이는 천백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신들은 거짓으로 귀먹은 체하여 그런 사실을 들어도 듣지 못한 체하고, 소신(小臣)들은 벙어리를 배워서 보고도 말하지 아니하니, 슬픈 우리 백성은 어디에 고하겠습니까? 간혹 원통하고 억울함이 뼈에 사무쳐서 죽음을 무릅쓰고 고소하는 자가 있으면, 옥사(獄事)를 판결하는 같은 무리의 악한 자가 법을 농락하여 죄에 빠뜨리고 따라서 형벌을 가하여 뒤의 사람을 징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게 한 뒤에 사치와 욕심을 지극히 하여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으니, 군현(郡縣)의 정사가 대개 이와 같을 뿐인데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는 신이 민생을 위하여 차마 앉아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은 생민이 굶주려서 구렁에 넘어지는 때를 당하여 진실로 한 번 폐막(弊瘼)을 주달하고자 하였으나, 본래 가난한 가문(家門)으로 일찍 부모를 잃고 가난함이 비할 수 없었으며, 흉년에 있어서는 진대(賑貸)만 오로지 바라는데, 진대해 주는 것이 공정하고 염결하지 않아 한 차례를 넘기고 양을 줄여서 주니, 이 때문에 신의 종들이 혹은 부황(浮黃)367) 이 나고 혹은 흩어져 도망하였으며, 신 자신은 겨우 면하였으나 역시 살가죽과 뼈가 서로 붙어서 멀리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리밥을 고대하여 조금 기운이 회복되어 갈 때에는 백성들도 보리밥을 먹을 수 있어서 사망하는 자가 없었으므로, 이로 인해 아뢰려던 것을 정지하였습니다. 가령 신 자신이 그 때에 굶주려 죽었다면, 충분(忠憤)한 마음이 있고 없음을 전하께서 마침내 알지 못하셨을 것이며, 상하(上下)의 정(情)이 막힌 폐단을 마침내 아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말이 여기에 이르자 울먹일 만합니다. 신이 다행히 목숨이 붙어서 오늘에 이르러 가무는 조짐이 나타났으니, 전의 잘못을 인하여 후일을 구제하는 데에 서두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상하가 막힌 폐단을 전하께서는 그 유래가 이미 멀고 습관과 풍속이 오래 길들어져서 갑자기 변경할 수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이(利)를 좋아하는 무리의 수가 많고 단단하여 폐단을 구제하기가 어렵다고 하시겠습니까? 이는 크게 그렇지 아니합니다. 물을 다스리는 것을 비유하건대, 막아서 거슬러 흐르게 하는 것은 어려우나 터서 순하게 흐르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제 천리(天理)에 순응하고 인심(人心)을 바로잡는 것이 막힌 것을 터서 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조정의 다스림이 소성(小成)368) 하는 데 편안하게 여긴다면 그만이겠으나, 전하께서 장구히 다스려지고 오래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써 마음을 세우셨으면, 전하께서는 마땅히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밝으심으로써 일국의 사사로운 은혜를 크게 막고 일국의 사사로운 계교를 크게 깨뜨려서, 일국의 권강(權綱)369) 을 거두어서 스스로 잡고, 일국의 이록(利祿)을 거두어서 친히 사용하여 간사한 무리로 하여금 실정(實情)을 숨기지 못하게 하고, 간웅(奸雄)으로 하여금 꾀를 베풀지 못하게 한 뒤에는 마음이 같고 덕이 같은 신하로써 안팎의 정권을 잡게 하며, 그런 뒤에는 또 그들로 하여금 중외(中外)에 드나들면서 기강(紀綱)을 세우고 교화를 밝히며 내치고 올리는 것을 크게 밝혀서 수악(首惡)을 베어 나머지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면, 《대학》에 이른바, ‘오직 어진 자라야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미워할 줄 안다.’고 한 것과 같을 것이므로, 어진 이는 벼슬하기를 즐거워하여 절의(節義)를 다할 것이고 간사한 사람은 크게 두려워하여 악함을 덮을 것이니, 무엇을 금지시키더라도 그치지 않는 것이 있겠으며 무엇을 명령하더라도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장차 사방의 눈이 밝고 사방의 귀가 밝아서 상하의 정이 통할 것이며, 허위가 물러가고 참된 은혜를 입어서 소민(小民)이 살아나며, 탐하는 것이 스스로 없어지고 도둑이 저절로 그쳐서 나라와 백성이 넉넉해지고 자연히 인심이 화평하여 비오는 것과 볕나는 것이 때에 순응할 것입니다. 아아! 벼슬을 높이고 녹(祿)을 후하게 하는 것은 본래 임금이 어진이를 대우하는 공례(公禮)이며, 공경(公卿)이 대대로 지키는 사사로운 물건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요(堯)임금이 순(舜)임금을 등용한 것과 탕(湯)임금이 이윤(伊尹)370) 을 초빙한 것과 무왕(武王)이 여망(呂望)371) 을 얻은 것과 같은 것은, 낮은 이로 하여금 높은 이를 넘게 하고 소원(疏遠)한 이로 하여금 친한 이를 넘게 하여 대신(大臣)으로 신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국 제세(經國濟世)하는 재덕(才德)이 어찌 모두 세록(世祿)372) 의 집에서만 나오고 곤궁한 집에서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사람을 뽑는 데에는 문과(文科)·무과(武科)로부터 잡기(雜技)에까지 모두 과목이 있고 재주를 고르는 방법이 지극히 정밀하나, 홀로 덕(德)이 넉넉하여 재(才)를 힘쓰지 아니한 자는 혹시 한 가지 재주의 팔림을 부끄러워하여 현달(顯達)할 길이 없어서 불우(不遇)하게 몸을 마치니, 육덕(六德)373) 과 육행(六行)374) 을 먼저 하고 육예(六藝)375) 를 뒤에 하는 법에 결함이 없겠습니까? 이는 현량(賢良)376) ·방정(方正)377) ·효렴(孝廉)378) 의 과(科)의 이름이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조정 신하가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묻지 아니하고서 자제(子弟)를 끌어올려서 벼슬을 주고 외로운 초야(草野)의 어진 이는 발을 용납할 곳이 없으니, 진실로 속이 탈 만합니다.

신이 또 생각하건대, 넓은 하늘 밑에 온 땅의 많은 사람도 오히려 한 정승이 다스리는데, 더구나 우리 나라는 토지와 인민이 한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진실로 천하(天下)를 평정할 만한 재주와 덕이 있는 이를 얻으면 3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나라가 크게 다스려질 것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성인(聖人)이라 하더라도 생각하지 아니하면 미치광이가 된다.’고 하였으니, 사람의 한 마음은 잡고 놓는 것이 일정함이 없어서 오래되면 게을러지기 쉬우므로 요(要)는 모두 떳떳함이 있는 것이 귀중합니다. 하늘이 떳떳함이 있기 때문에 운행이 쉬지 아니하고 땅이 떳떳함이 있기 때문에 그 실음[載]이 두터우며 해와 달이 떳떳함이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비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일월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였으니, 반드시 그 떳떳하게 운행이 있음을 체득하여 그것으로 공명(公明)하게 하시고 이로써 사사로움을 버리시며, 이로써 신임하시고 이로써 백성을 사랑하시며, 넓은 집에서도 이와 같이 하시고 깊은 궁(宮)에서도 이와 같이 하시며, 큰 정사에서도 이와 같이 하시고 작은 말과 작은 행실에서도 이와 같이 하시면, 이윤(伊尹)의 이른바, ‘그 덕을 떳떳하게 가지면 그 자리를 보전한다.’는 것이 될 것이니, 국가에 매우 다행이며 생민에게도 매우 다행입니다. 신은 위로는 하늘을 이고 아래로는 땅을 밟고 있으면서 어찌 차마 허망(虛妄)한 말로써 우리 주상을 속이겠습니까? 더구나 친구의 성공한 자가 신에게 거듭거듭 경계하기를, ‘온 세상이 다투어 재리(財利)를 탐하는데 네가 홀로 충성한다고 하나 누가 듣겠는가? 네가 어찌하여 북을 치며 망하기를 구하느냐?’고 하니, 신이 이 말을 듣자 마음으로 스스로 반성하기를, ‘선비가 이 세상에 나서, 그 숨기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 사방의 소식이 위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간사한 무리가 백성을 다스려서 나라의 근본이 날마다 흔들리는데 한 사람의 신하가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면 또한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고는 이에 아홉 번 죽을 것을 꺼리지 않고서 무릇 눈으로 본 바를 바로 진술하여 이뢰고 추가로 생각한 몇 가지 계책을 뒤에 조목으로 나열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1. 조정 신하들을 크게 모아서 물으시기를, ‘신(臣) 유승탄(兪升坦)이 이르기를, 「탐풍(貪風)379) 이 가로막아 상하(上下)의 실정(實情)이 막혔으며, 수령이 탐포(貪暴)하여 소민(小民)이 야윈다」고 하는데,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제부터 스스로 새롭게 하는 단서를 열고 예의 염치(禮義廉恥)의 교화를 크게 벌여야 할 것이다. 장차 옛 폐단을 크게 없애고 옛 풍습을 크게 고치며 생민을 크게 편안하게 하여 태평한 시대를 이루고자 하니, 문무(文武) 대소 신하로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함께하려고 하는 이는 아무 편으로 나와서 서라. 그리고 이제 국가가 진실로 이미 잘 다스려졌고 탐하는 풍속이 진실로 이미 다 없어졌으며, 민생이 진실로 이미 다 편안하고 수령이 진실로 이제 탐하고 사나움이 다 없어졌는데, 유승탄의 말한 바는 모두 허망(虛妄)된 것이라고 하는 이는 아무 편으로 나와서 서라.’고 하시어, 이로써 편을 나누어 이름을 쓰게 한 뒤에는 신을 허망하다고 이르는 자 한 사람과 종친(宗親)·내시(內侍) 중에서 친신(親信)하는 한 사람을 감(監)으로 삼아서 데리고 팔도(八道)에 몰래 다니면서 여염(閭閻)의 부로(父老)에게 나아가서 수령의 정적(政迹)과 요역(徭役)과 납곡(納穀)의 절차를 묻고, 혹은 고을에 들어가서 외람되고 잡된 것을 찾아 잡아서 허실(虛實)을 드러내게 하소서.

1. 전적(田籍)을 상고하여 공부(貢賦)380) 를 정하는 것은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하므로 국가에서 매양 군현(郡縣)으로 하여금 마감(磨勘)하게 하였으니 법이 상세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수령의 사리에 어둡고 게으른 것과 집리(執吏)의 모람(冒濫)으로 인하여 궁노 집가(宮奴執家)와 호리(豪吏)의 호(戶)에 백성이 다투어 붙어서 조군(漕軍)·역자(驛子)·집노(執奴)의 이름도 합해서 기록하니, 이에 20복(卜) 1결(結)인데 호수(戶首)가 된 자도 있고 수백여 결로써 호수가 된 자도 있으니, 이 때문에 혹은 큰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높은 곳집을 가졌고 혹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없는 자는 전답과 집을 팔게 되니, 마음이 놀라고 눈이 놀라는 것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특별히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금하는 법을 엄하게 세워서 지친(至親)외에는 합하여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되, 만일 법을 따르지 않거던 진고(陳告)하도록 허락하여 그 전답을 주게 하고, 집리(執吏)의 모람(冒濫)한 자는 일체 변경에 옮기며, 수령으로 사리에 어둡고 게으른 자는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아니하면 고르지 못한 폐단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1. 토산물로 공물(貢物)을 하는 것은 이미 하서(夏書)381) 에 나타나서 큰 것은 금석(金錫)·피혁(皮革)이고 작은 것은 청모(菁矛)·죽전(竹箭)으로 토산물이 아닌 것이 없으므로 그 폐단이 있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공안(貢案)은 혹시 한때 수령이 명성(名聲)을 얻기를 바라서 지경 밖에 넘어가서 구하여 바꾸어 녹안(錄案)에 채웠는데, 토산물이 혹시 없음으로 인하여 동고(童羖)382) 를 요구하는 근심이 없는 곳이 없으며, 먼 지방에 가서 구하여 갖추니, 후일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유사에게 명하여 대우(大禹)383) 의 공물(貢物)을 정한 뜻을 체득하여 공안(貢案)을 다시 정하면 멀리 다니면서 장만하는 어려운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1. 국가에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법은 생각이 두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법이 세밀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전하의 마음으로는 소민(小民)이 이미 편히 살고 직업에 안락하여 근심과 탄식이 없을 것이라고 여길 것이나 신하가 받들어 행하는 데에는 한갓 문구(文具)384) 로 삼아, 마침내 그 실상이 없어서 백성이 상산(常産)385) 을 가진 자가 한두 해가 아니되어 생업을 잃어버리고 가산을 탕진하는 것은 그 까닭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령이 된 자가 한없는 욕심을 채우고자 하여, 정령(政令)이 번거롭고 잡역(雜役)의 많음이 군역(軍役)에 십배나 더한데 위엄을 끼고 침책(侵責)하기 때문에 농사일을 계획하지 못하고서 복역(服役)에 분주하지만 혹시 잠시의 지체(遲滯)와 작은 일의 과오가 있는 자에게는 스스로 태장(笞杖)을 과(科)하여 전택(田宅)을 팔아서 그 죄를 속(贖)바치도록 독촉하며, 또 모든 명령이 나와서 겨우 백성의 귀에 미치자마자 거기에 따른 처벌이 정하여지는데 누가 그 준비해 바치기 어렵고 쉬움을 용서하겠습니까? 또한 태장(笞杖)을 과(科)하여 죄를 속바치게 하여 이로써 면포(綿布)가 사창(私倉)에 쌓여 있다가 몰래 집으로 운반되니, 이로 말미암아 백성의 기름진 땅이 모두 권세있는 집의 종에게 팔리고 오직 메마른 토지만 남았으며, 또 봄에 경작할 때를 당하여 종자와 식량이 모두 없어서 오로지 관름(官廩)의 곡식만 바라는 실정이며, 환과 고독(鰥寡孤獨)이 굶주리고 곤궁하여 기어서 겨우 공문(公門)에 이르지만, 여기에 대하여 수령은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서 사사로운 일로 바쁘다고 하고 혹은 손님 대접으로 술이 취하면 날이 다하도록 기다리고 섰다가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빈손으로 돌아오니, 그 굶주리고 여위어 고생하는 모양은 마음이 상하고 눈에 비참할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늙은이와 아이들의 바라는 마음도 끊어집니다. 이 때문에 갈고 심는 것이 때를 잃으면, 또 조곡(糶穀)386) 의 날에는 미멸(米𥸴)의 정하고 좋은 것은 사창(私倉)에 실어 들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호우(豪右)387) 가 청탁하여 받으며 어리석은 백성이 받는 것은 먼지와 흙과 썩고 냄새나는 물건이 반(半)이나 섞인 것일 뿐만 아니라, 혹은 열 말이나 열 두세 말을 넣은 석(碩)인데 모두 평석(平碩)388) 으로 계산해 주고는 도로 받아들일 때에는 이미 없는 허수(虛數)를 징수하고, 또 한 섬마다 서 말씩 지나치게 더 받아서 사창(私倉)에 채웠다가 몰래 없어지는데, 이것이 비록 민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라의 곡식을 손실하는 것은 마친가지입니다. 또 여러 사람을 동원시켜 사산(私山)에 가는 것이 한 달에 서너 차례에 밑돌지 아니하니 이미 농사의 시기를 잃었고, 또 그 힘이 궁곤하여 집에는 경쇠를 건 것처럼 가난해서 텅 비었고, 백성들은 굶주린 빛이 나타나고 인해 흩어져 떠나서 강한 자는 도둑이 되고 약한 자는 호구(糊口)할 길이 끊어져서 일생의 억울함이 하늘에 이르렀으니, 이는 모두 조정 신하가 익숙하게 보면서 전하(殿下)에게는 숨기는 것입니다.

1. 백성과 가까이하는 직무는 수령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수령은 백성의 부모(傅姆)389) 와 같은데, 부모가 부덕(不德)하여 백성을 굶주리고 춥게 하여 굶주림이 지극하면 백성이 도둑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적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수령이 부덕하면 어떻게 융성하고 태평한 다스림을 이루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수령의 선택을 신중히 하여 그 전주(銓注)390) 할 때에 그 경력을 상고하여 크게 청렴하고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이름이 조정에 나타나고 대부(大夫)들이 모두 좋다고 한 뒤에 임명할 것이며, 기한을 세우지 말고 매양 그 최(最)391) 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고하여 혹시 10년에 이르더라도 발탁[調]하지 아니하고 최우수 성적이 많은 자에게는 마땅히 그를 선초(宣招)392) 하여 모름지기 육조(六曹)에 차례를 밟지 아니하고서 뽑아 쓰도록 하며, 만일 탐묵(貪墨)393) 의 과실이 있어 뒤에 탄로된 것은 벌을 절도[穿踰]에 비하여 일체 변경으로 옮기면, 사람들이 상벌(賞罰)의 중함을 알고 공(龔)·황(黃)394) 같은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1. 전하께서 진실로 오리(汚吏)395) 들이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면, 먼저 중외(中外)에 영(令)을 내기를, ‘장차 신하 아무개 등으로 하여금 백성의 고통을 묻게 할 것인데, 만약 조정에 있는 신하가 미리 모면할 술책으로 수령에게 누설해 통하는 자와 수령이 간사하게 꾸며 미리 민간을 꾀어서 그 죄를 면하려고 꾀하는 자는 중한 죄로 조치하며, 혹은 관리나 양인(良人)이나 천례(賤隷)중에서 〈수령의〉 명을 받아서 간사하게 꾸미는 것을 민간에 가르치는 자도 참(斬)하며, 전의 허물을 숨기지 아니하고 착한 사람으로 변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전의 과실을 논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단서를 열어 주며, 이 뒤에 풍속을 허물어뜨리는 자는 귀근(貴近)한 자를 물론하고 모두 중한 법으로 논하여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여, 중외의 신민(臣民)으로 하여금 성심으로 자세히 알도록 하소서.

1. 과전(科田)396) 은 바로 상고(上古)의 세록(世祿)의 남은 제도인데, 덕(德)을 높이고 공(功)을 갚으며 상(賞)을 대[世]로 파급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대저 임금이 신하를 아끼는 것이 그침이 없고 대우하기를 끝까지 하는 것이 이처럼 지극하니, ‘아아! 선왕(先王)을 세대가 다하도록 잊지 못한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지금은 과전을 없애고 직전(職田)397) 으로 만들었으니, 벼슬하는 이는 이미 상록(常綠)이 있어 그 농사에 대신하는데 또 직전이 있어 그 부(富)를 이으니 그 살아서는 은혜와 행복이 비할 데 없어 이처럼 지극하나, 죽고나면 아들과 아내가 춥고 굶주려 사방에 다니면서 호구(糊口)하느라 고생이 더할 수 없으니 견마(犬馬)398) 를 기르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저절로 두루 끝까지 한다는 뜻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1. 절에 위전(位田)399) 을 두는 것은 그 사문(沙門)400) 을 상주어 선왕(先王)의 명복(冥福)을 올리고 성수(聖壽)401) 의 만년을 축원하며, 석씨(釋氏)의 과욕(寡欲)402) 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인데, 지금의 치류(緇流)403) 는 세(稅)를 거둘 즈음에 농가에서 자고 먹으며 열흘이나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혹은 계(戒)를 범하기도 하니 이미 옳지 못한데, 또 표쇄(瓢刷)·혜말(鞋韈)과 모든 기명(器皿)의 세(稅)가 있지 아니한 것이 없어서 거두고 요구하기를 만족이 없고 백 가지로 침해하니 백성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신은 이 세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눈으로 보고도 오히려 이가 갈리는데 더구나 성상께서 보시는 사랑하는 백성이겠습니까? 만일 없앨 수 없으면 나라에 거두어 들여서 경창(京倉)에 주는 것만 못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신이 듣건대, 동궁 저하(東宮邸下)께서 입학(入學)하신다 하니, 이는 국가의 무강(無彊)한 복입니다. 그러나 교양하는 방법을 삼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몽(蒙)404) 을 바르게 기르는 것은 착한 사람을 만드는 공(功)이다.’고 하였으니, 대저 인정(人情)이 정도(正道)는 친하기 어렵고 아첨하는 것은 합하기 쉬우므로, 옛날 임금의 세자(世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궁궐의 은밀한 곳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여, 드디어 망령되게 간사한 무리와 결탁하고 부시(婦寺)405) 와 친밀하여 옳지 못한 일을 함부로 행하므로, 습관이 성품을 이루어 총명 영예(聰明英睿)한 자품으로 하여금 정도(正道)와 중화(中和)의 논의를 듣지 못하게 하고, 조금 장성함에 미쳐서는 도(道)를 들음이 지극하지 못하고 도를 행함이 익숙하지 못하면서 정치에 임하여 다스려지기를 원하지만, 빠뜨리는 것이 많으니 매우 염려할 만합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정직하고 충량(忠良)한 선비를 골라서 보(保)·부(傅)·사(師)·우(友)를 삼아서 때때로 같이 있게 하여, 전후 좌우가 바른 사람이 아님이 없고 출입(出入)·기거(起居)가 바른 도(道)가 아님이 없도록 해서, 덕성(德性)을 훈도(薰陶)406) 하고 기질(氣質)을 보존하게 하면, 이는 국가가 길이길이 태평을 누릴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였다.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니, 한명회(韓明澮)와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유승탄(兪升坦)의 말한 바의 공경 대부(公卿大夫)와 수령(守令)이 호화스럽고 탐학(貪虐)하다는 것은 반드시 지촉(指囑)한 자가 있을 것이며, 진휼(賑恤)할 때에 백골이 낭자하다는 일을 아울러 질문하여 허실(虛實)을 알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다만 조목을 진술한 일은 국가에서 모두 이미 시행하는 것인데, 거행할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공경 대부의 호화스러움과 수령의 탐학(貪虐)하고 불법(不法)한 것은 풍교(風敎)407) 에 크게 관계되니, 그 허실을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승정원(承政院)에 불러서 묻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유승탄의 말이 비록 적중하지 아니한 것이 많기는 하더라도 또한 가상할 만한 뜻이 있으니, 그 조목으로 진술한 일이 적당한가 않은가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유승탄이 조목으로 진술한 두어 가지 일은 만일 다시 행하자면 선왕(先王)의 옛법을 다 고친 뒤에야 가합니다. 또 경상(卿相)과 수령(守令)이 모두 옳은 사람이 없다고 논한 것은 너무 지나친 의논입니다. 수악(首惡)을 베고 탐포(貪暴)를 없애라는 데 이르러서는 반드시 지척(指斥)한 것이 있을 것이니, 이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유승탄(兪升坦)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여기면서 조정 정사를 비방하고 경상(卿相)을 일일이 비방하며 쓰여지기를 바라서 고(皐)·기(虁)·직(稷)·설(契)408) 의 사업을 베풀고자 하였으니, 그 뜻은 대단합니다. 그 조목으로 진술한 것은 혹은 성헌(成憲)에 방해되기도 하고 혹은 우원(迂遠)한 데에 실수가 되기도 하며, 사이에는 옳은 듯한 의논도 있으나 모두 국가(國家)에서 이미 시행한 자취일 뿐, 기묘한 꾀와 먼 계략은 없습니다. 다만 수령(守令)이 백성을 병들게 하는 상황과 민생(民生)의 고통스러운 모양은 곡진히 말하여 남김이 없으니, 청컨대 마음에 두소서. 이른바, 돌곶이[石串]에 굶주린 백성의 백골(白骨)이 낭자하다는 말은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 [註 339] 짐독(鴆毒) : 해독이 심한것의 비유.
  • [註 340] 연한(燕閒) : 편하고 한가함.
  • [註 341] 구언(求言) : 나라에 재변(災變)이 있을 때 임금이 근신하는 의미에서 시정(時政)의 잘못과 민폐(民弊)에 대한 바른 말을 구하던 제도.
  • [註 342] 여망(呂望) : 태공 망(太公望).
  • [註 343] 옹희(雍熙) : 화락한 모양.
  • [註 344] 태화(泰和) : 태평한 모양.
  • [註 345] 천재 일시(千載一時) : 천재 일우(千載一遇).
  • [註 346] 정일 집중(精一執中) :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 편의 "유정유일 윤집궐중(惟精惟一 允執厥中)"의 준말로, 오로지 잡된 것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중용(中庸)의 도(道)를 지킨다는 뜻임.
  • [註 347] 이제 삼왕(二帝三王) : 요(堯)임금·순(舜)임금과 하(夏)의 우왕(禹王), 은(殷)의 탕왕(湯王), 주(周)의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을 통틀어 일컫는 말. 문왕과 무왕은 부자(父子)이므로 하나로 침.
  • [註 348] 구중(九重) : 구중 궁궐.
  • [註 349] 하우(下愚) : 아주 어리석고 못난 사람.
  • [註 350] 굴평(屈平) : 춘추 시대(春秋時代) 초(楚)나라 대부(大夫) 굴원(屈原).
  • [註 351] 가의(賈誼) : 전한(前漢) 때의 문인(文人).
  • [註 352] 굴자(屈子) : 굴평.
  • [註 353] 가생(賈生) : 가의.
  • [註 354] 황천 후토(皇天后土) : 하늘의 신과 땅의 신.
  • [註 355] 야로(野老) : 시골 사는 노인.
  • [註 356] 호치(豪侈) : 호화(豪華).
  • [註 357] 견고(譴告) : 꾸짖고 훈계함. 곧 재이(災異).
  • [註 358] 채봉(彩鳳) : 아름다운 봉황새.
  • [註 359] 경제(經濟) : 나라를 다스려 백성을 구함.
  • [註 360] 약관(弱冠) : 스무 살.
  • [註 361] 신축년 : 1481 성종 12년.
  • [註 362] 우원(迂遠) : 세상 일에 어둡고 멂.
  • [註 363] 공(孔)·맹(孟) : 공자(孔子)와 맹자(孟子).
  • [註 364] 을사년(乙巳年) : 1485 성종 16년.
  • [註 365] 병오년(丙午年) : 1486 성종 17년.
  • [註 366] 구학(溝壑) : 구렁.
  • [註 367] 부황(浮黃) : 굶주려서 누렇게 부음.
  • [註 368] 소성(小成) : 작게 이룸.
  • [註 369] 권강(權綱) : 정권(政權)의 대강령(大綱領).
  • [註 370] 이윤(伊尹) : 은(殷)의 양상(良相).
  • [註 371] 여망(呂望) : 주(周)의 명신(名臣) 태공망(太公望).
  • [註 372] 세록(世祿) : 대대로 이어서 받는 나라의 녹봉(祿俸).
  • [註 373] 육덕(六德) : 사람이 지켜야 할 여섯 가지의 덕(德). 곧 지(知)·인(仁)·성(聖)·의(義)·충(忠)·화(和), 또는 예(禮)·인(仁)·신(信)·의(義)·용(勇)·지(智).
  • [註 374] 육행(六行) : 효(孝)·우(友)·목(睦)·인(婣)·임(任)·휼(恤)을 말한 것으로, 효는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 우는 형제간의 우애(友愛), 목은 구족(九族)간의 화목, 인은 인척(姻戚)과의 정분, 임은 남을 위해 힘쓰는 것, 휼은 없는 자를 구휼하는 것임.
  • [註 375] 육예(六藝) : 선비로서 배워야 할 여섯 가지의 일, 곧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임.
  • [註 376] 현량(賢良) : 한당(漢唐)이후의 관리등용 시험의 한 과목.
  • [註 377] 방정(方正) : 한대(漢大)의 과거(科擧) 과목.
  • [註 378] 효렴(孝廉) : 한대(漢代)의 관리 특별임용의 한 가지.
  • [註 379] 탐풍(貪風) : 탐(貪)하는 풍속.
  • [註 380] 공부(貢賦) : 공물(貢物)과 부세(賦稅).
  • [註 381] 하서(夏書) : 《서경》의 편명.
  • [註 382] 동고(童羖) : 뿔 없는 양.
  • [註 383] 대우(大禹) : 우(禹)임금.
  • [註 384] 문구(文具) : 겉만 번드르하게 꾸밈. 문식(文飾).
  • [註 385] 상산(常産) :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
  • [註 386] 조곡(糶穀) : 나라에서 봄철의 춘궁기(春窮期)에 창고의 곡식을 내어 백성들에게 꾸어 주던 일. 또는 그 곡식.
  • [註 387] 호우(豪右) : 시골에서 세력을 떨치는 사람.
  • [註 388] 평석(平碩) : 15말.
  • [註 389] 부모(傅姆) : 유모(乳母).
  • [註 390] 전주(銓注) : 전형(銓衡)하여 주의(注擬)함.
  • [註 391] 최(最) : 근무 성적의 상등(上等).
  • [註 392] 선초(宣招) : 임금이 부름.
  • [註 393] 탐묵(貪墨) : 탐오(貪汚).
  • [註 394] 공(龔)·황(黃) : 한(漢)나라의 순리(循吏)인 공수(龔遂)와 황패(黃霸).
  • [註 395] 오리(汚吏) : 탐관오리.
  • [註 396] 과전(科田) : 과전법(科田法)에 따라 관리들에게 지급되는 전지. 문무 백관을 18등급으로 나누어 재직·퇴직을 불구하고 지위에 따라 지급하되, 제1급은 1백 50결(結), 제18급은 10결을 주었음.
  • [註 397] 직전(職田) : 사전(私田)의 하나. 벼슬아치들에게 벼슬하는 동안 나누어 주던 전지. 원칙적으로 세습(世襲)하지 못하였음.
  • [註 398] 견마(犬馬) : 개와 말.
  • [註 399] 위전(位田) : 관청의 경비(經費)나 제사의 비용(費用)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토지. 위토(位土).
  • [註 400] 사문(沙門) : 중.
  • [註 401] 성수(聖壽) : 임금의 수명(壽命).
  • [註 402] 과욕(寡欲) : 욕심이 적음.
  • [註 403] 치류(緇流) : 치의(緇衣)를 입은 무리. 곧 중을 지칭함.
  • [註 404] 몽(蒙) : 아이.
  • [註 405] 부시(婦寺) : 궁중에서 일을 보던 여자와 환관(宦官)을 일컫는 말임.
  • [註 406] 훈도(薰陶) : 덕으로 감화시킴.
  • [註 407] 풍교(風敎) : 풍속과 교화.
  • [註 408] 고(皐)·기(虁)·직(稷)·설(契) : 순(舜)임금을 섬긴 네 명신(名臣).

원문

○幼學兪升坦上疏曰:

觀今之鴆毒, 燕閑也。 獨公卿大夫自無心於長慮却顧, 而萬姓敢怒, 莫敢矯其非。 夫張虛譽、諱民冤, 上下情隔, 甚非所以安上而全下也。 臣切悼之。 殿下屢降詔旨, 求言搜士, 仁聲四布, 民之望治, 如渴之望飮、飢之待哺也。 望之非一朝, 待之非一夕, 而治化之功, 不加於百姓, 臣切憫之。 臣謂天生斯民, 不能自治, 必任之君; 君撫斯民, 不能獨治, 必任之臣, 君臣交修, 以成治功, 古今之通道也。 然君臣相得, 豈偶然哉? 天下國家之治日常小, 亂日常(日常)多。 或有君而無臣, 或有臣而無君。 若堯、舜、禹、湯、文、武之君, 獲稷、契、皐陶、伊尹、呂望之臣, 然後足以成雍熙之治, 臻泰和之隆, 此千載一時, 絶無而僅有者也。 臣謂今之國家, 有君而無臣。 恭惟殿下以精一執中之學, 得二帝三王之心, 以於變時雍爲期, 此人臣得志行道而効力之秋也。 雖然方今之勢, 最難有爲者。 名爲治平無事, 而其實多容忍隱匿之大弊, 將同流合汚。 苟免衆謗, 則罪均欺明; 起而特立獨行, 則人人藉口於無大亂之迹, 而不吾信。 非徒不信, 必娼疾以惡之; 非徒惡之, 小必離間, 大必戮辱。 臣縱有皓皓之白, 何以盡曝白於九重乎? 賢者見幾, 深藏而不市; 志士修家, 毁之於朝廷。 群臣無大相過者, 亦以此也。 臣所謂 ‘容忍隱匿之弊’, 判然昭著, 下愚之外, 識事之人, 孰不切齒而慨歎乎? 所以括囊不言, 恐其激言權勢而失其保身之智也。 臣非不知居是邦, 不非其大夫。 然民之流亡, 責在守令, 守令之貪頑, 責在大臣, 則諱大夫而陳至言難矣! 而況尊大臣, 所以尊人君之所重, 則其可重大臣而欺君主乎? 臣嘗讀屈平之《離騷》曰: "豈余身之憚殃? 恐皇輿之敗績。" 又讀賈誼之策曰: "痛哭者一, 流涕者二, 長太息者六。" 臣心屈子之心, 憂賈生之憂, 皇天后土實所共鑑。 臣旣欲出身爲國家犯大難, 以求通大隔, 何言囁嚅, 何隱不陳? 然醫國忠誠, 當施諸行事而後快於心, 何煩文爲, 姑擧妨政害治之尤者以陳。 伏惟聖察而留神焉。 臣聞, 民惟邦本, 本固邦寧。 以今觀之, 京城之外, 小民之命脈, 悉懸於守令, 而守令之頑貪無恥, 恣虐愚民, 莫甚於時。 是非特一己之貪, 足以不畏邦憲, 其所恃者, 深且大矣。 臣聞野老之歎曰: "公卿大夫之家豪侈日盛, 而民之憔悴貧窶日甚。" 何以言之? 剝民膏血以益卿相之富者守令, 用事於內以掩守令之惡者卿相。 內外相濟以蔽主聽, 上恩何由而下宣, 民瘼何由以上達? 無怪乎民怨之傷和, 而近年譴告之多, 乃天心仁愛人君之至也。 抑朝臣已陳此弊, 而殿下姑舍是乎? 不然, 臣恐朝少忠臣也。 古人有言曰: "滄海長鯨, 不可以常竿而釣之; 丹山彩鳳, 不可以常網而羅之。 天下國家, 不可以常人而治之; 英雄豪傑, 不可以常禮而待之。" 殿下旣以挽回轉移爲志, 則今朝臣才德之高下, 曾如見其肺肝然, 經濟之佐, 有耶無耶? 苟有其人而遭遇聖上, 則其致治之效, 不止若是。 臣謂我朝之人才, 所以卑下者, 其心術之不正而立志之不高也。 臣自十五讀書成均四五年, 而熟視儒習矣。 方幼學之時, 其志不過榮身潤屋, 其學不過口耳記誦, 僥倖捷科, 故及壯行之日, 中無所主, 物欲爲主矣。 由是今之朝臣, 求之方策, 孰不有餘; 施之政治, 斑斑不足, 此乃賤德尙才之致也。

傳曰: "輔世長民莫如德。" 又曰: "挾才爲惡者, 惡無不至。" 則才德先後厚薄, 不可不審。 臣知今科擧, 非修己治人之門, 特瘠民肥己之梯耳。 前者以是導之, 後者以是蹤之, 一國之士爭慕效之, 翕然成風。 賄賂之公行, 貪風之日熾, 以爲常而不以爲怪。 以此紀綱不立, 敎化不行, 散民心, 渴民財, 而風俗耗矣。 嗚呼! 今日之士, 明日之大夫, 今日之大夫, 明日之卿相, 則其致君澤民, 而措國勢於太山之安, 誰能任之? 臣雖有口讀之師, 未有誠正之師。 年至弱冠, 得一直友, 慨然有私淑之志。 於是士習之貪, 心誠惡之, 而濫號以 ‘淸風明月。’ 去辛丑年間, 大書于沔川東門樑上曰: "淸風明月將欲修身齊家, 弼成邦國。" 因而刻之者, 臣心將欲廣取同氣之友也。 而今之人, 自學徒至士類, 反爲迂遠狂妄之計, 至今傳言大笑。 嗚呼! 正學之不行於世也久矣。 然後臣知無復可與有爲者, 而不求人知, 自此跧伏鄕曲, 于今八年, 細知民瘼。 臣今所求, 欲殿下知民瘼耳。 殿下不知而斥之, 然後退伏窮閭, 耕田納稅, 忠亦在焉。 非如古之賢聖, 去魯適衛, 事齊遊梁, 遑遑栖栖, 出疆載贄之可望也。 伏念臣無他技能, 而年纔二十八, 修己未半, 而妄窺治人, 所以不能安然忍視者在焉。 伏覩殿下知民疾苦, 將大有爲, 而股肱之臣, 尸位素飡。 當應對殿下之前, 言必孔、孟, 及臨民行政之時, 貪毒太甚, 使斯民不蒙至治之澤。 況望其修齊治平之目, 羅列胸中, 而以上安下順風淸弊絶爲己責乎? 彼在平日, 汨於利慾而不能以直事上, 則在於禍患, 其心可知。 上之人將何所憑藉而成安康之勢哉? 此臣之爲殿下不忍安坐者也。 夫自乙巳冬以至丙午孟夏, 民無老壯, 轉死溝壑者, 一邑之內, 不知幾人。 當時守令, 以藏殍爲務, 而不務賑恤, 是非積儲之不裕, 正在有司上不畏法, 下不憂民之故也。 蓋於是時, 民聞賑恤使之來也, 及其至則空馳州郡, 不醒民瘼。 至今石乙串溝陂積穀之墟, 飢民白骨狼藉棄擲。 惜乎! 其奉上救民者之無一人於千百也。 不特此也, 大臣佯聾聽之而不聞, 小臣學啞, 視之而不言。 哀我斯民, 何所告哉? 間有冤抑到骨, 寧死告訴者, 則折獄之同惡者, 弄法陷罪, 從而刑之, 以懲後人, 使民有口無言, 而後窮奢極欲, 無所不至。 郡縣之政, 大槪如此而已, 豈不痛哉? 此臣之爲民生而不忍坐視者也。 臣當生民轉壑之日, 誠欲一達弊瘼, 然臣本寒門, 早喪父母, 貧乏無比。 其在凶年, 專仰賑貸, 賑給不能公廉, 越一巡而減給焉。 故臣之僮僕, 或浮腫或流亡, 臣身僅免, 而亦皮與骨連, 難可遠行。 苦待麥飯, 稍向平復時, 則人民亦得麥飯, 無復死亡者矣, 玆仍寢奏。 假使臣身餓死其時, 則忠憤之有無, 殿下終不得知, 而上下情隔之弊, 終不得達矣。 興言至此, 堪可飮泣, 臣幸連喘, 至于今日。 旱乾兆見, 則因前失而救後來, 不可不急。 今上下壅遏之弊, 殿下以爲其來已久, 狃於習俗之久而未能卒變耶? 嗜利之徒, 其麗不億, 鞏固而難救耶? 是大不然。 比之治水, 壅而逆流則難, 決而順流則易。今也順天理, 正人心, 何異決壅順流乎? 我朝之治, 安於小成則已; 殿下以長治久安立心, 則殿下當以至公至明, 大杜一國之私恩, 大破一國之私計, 收一國之權網而自執, 斂一國之利祿而親用之, 使憸邪不得遁情, 奸雄無以施術。 然後以同心同德之臣, 俾執內外權柄而後, 又使之出入中外, 立綱紀明敎化, 大明黜陟, 誅首惡以警其餘, 則《大學》所謂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賢者樂仕而盡節, 壬人大畏而掩惡, 胡禁不止? 曷令不行? 將見明四目, 達四聰, 而上下之情通; 却虛僞, 蒙實惠, 而小民蘇息; 貪自戢, 盜自弭, 而裕國裕民, 自然人心和平而雨暘時若矣。

嗚呼! 隆爵厚祿, 本人君待賢之公禮, 非公卿世守之私物。 若堯之揚舜、湯之聘尹、武王之得呂望, 使卑踰尊、踈踰戚, 而信任大臣矣。 然則經濟之才德, 豈盡出於世祿之家, 而不出於窮閻蔀屋之下乎? 國家取人, 自文武至雜技, 皆有科目, 選藝之方, 至爲精密。 獨優德而不務才者, 或羞一藝之售, 無路顯達, 坎軻終身, 於先六德六行而後六藝之典, 無乃缺乎? 此賢良、方正、孝廉之科, 所由名也。 今之朝臣, 不問賢否, 引進子弟, 俾之官爵, 孤根草野之賢, 無容足之地, 良可熱中。 臣又念以普天之下, 率土之衆, 猶能一相致治, 況我國土地人民之有限乎? 苟得平天下之才德者, 則不過三年, 而邦國大治矣。 雖然。 《書》曰: "惟聖罔念作狂。" 人之一心, 操舍無定, 久則易怠, 要皆貴於有常。 天有常故不息, 地有常故厚載, 日月有常故久照。 殿下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必體其有常之運, 以之公明, 以之去邪, 以之信任, 以之愛民。 廣堂如是, 深宮如是, 大政事如是, 微言細行如是, 伊尹所謂 ‘常厥德, 保厥位’, 國家幸甚, 生民幸甚。 臣上戴天, 下履地, 何忍以虛妄之說, 欺我主上乎? 而況朋友之有成者, 申申其戒臣曰: "滔滔者竟進貪婪, 汝獨忠誠而誰聽之? 汝何擊鼓而求亡乎?" 臣聞言, 心自反之曰: "士生斯世, 見其隱匿成風而四聰不達, 憸徒牧民而邦本日搖, 則以一臣之一死, 盡忠而救民, 不亦宜乎?" 於是勿憚九死, 凡所目覩, 直述以聞。 追思數策, 條列於後, 伏惟聖裁。 一。 大會朝廷臣僚, 問之曰: "臣昇坦云, 貪風隔而上下情否, 守令貪暴而小民憔悴。 誠然則自今開自新之端, 大張禮義廉恥之敎, 將欲大去舊弊, 大變舊習, 大安生民而致太平。 文武大小臣, 欲同心協力者, 皆出某邊立。 今國家誠已至治, 貪風誠已盡戢, 民生誠已盡安, 守令誠已盡無貪暴, 而昇坦所云皆虛妄者, 皆出某邊立。" 以此分邊着名後, 臣率虛妄云者一人及宗親內寺中, 命親信一員爲監, 潛行八道, 就閭閻父老, 問守令政迹、徭役、納穀節次; 或入郡縣, 搜捕濫雜, 以彰虛實。 一。 田籍考定貢賦, 所係至重。 國家每使郡縣磨勘, 法非不詳。 然因守令之昏惰、執吏之冒濫, 宮奴、執家、豪吏之戶, 民爭附之, 漕軍、驛子、執奴之名, 亦合錄之。 於是以卄卜一結而爲戶首者有之, 以數百餘結而爲戶首者有之。 故或不知叫呼者, 乃擁高廩; 或靡事不爲者, 至賣田宅。 其所以驚心駭目, 莫甚於此。 願自今特命有司, 嚴立禁章, 至親之外, 毋使合錄。 如不聽法, 許令陳告, 仍給其田; 執吏之冒濫, 一徙邊鄙; 守令昏惰, 永不敍用, 庶無不均之弊矣。 一。 任土作貢, 已著《夏書》。 大而金錫皮革, 小而菁茅竹箭, 莫非土産, 未聞其弊。 國家貢案, 或因一時守令邀射聲名, 踰境外求, 換實錄案, 因物産之或無, 童羖之患, 無處無之, 取辦遠境, 後期之弊,不可勝言。 伏願殿下特命有司, 體大禹作貢之意, 更定貢案, 庶無跋涉難辦之弊矣。 一。 國家惠民之方, 慮非不周, 法非不密; 殿下之心, 以爲小民已安居樂業, 愁歎息矣。 然臣下之奉行, 徒爲文具, 終無其實。 民之有常産者, 不一二年, 失業破産, 有自來矣。 何則, 爲守令者, 謀遂無窮之慾, 政令煩劇, 雜役之多十倍軍役, 而挾威侵責, 故不計農務, 奔走服役。 而或暫刻遲滯, 小事過誤者, 自科笞杖, 督賣田宅, 以贖其罪。 又凡百出令, 纔及於民耳, 從之以定罰之法, 孰恕其辦納之難易? 亦科笞杖贖罪, 以此綿布積在私倉, 潛輸于家。

由是民之沃田, 盡賣於權勢之奴; 惟餘薄田, 亦當春耕, 種食具乏, 專仰官廩。 而鱞寡孤獨, 飢困匍匐, 僅到公門, 於是守令慢不致意, 或私事爲忙, 或待客泥醉, 則竟日佇立, 昏夜空還。 其飢羸辛苦之狀, 不啻傷心慘目, 在家老兒之望亦絶矣, 以此耕種失時。 又於糶穀之日, 擇米𥸴之精好者, 輸入私倉, 不然豪右請托受之, 愚民所受, 非徒半雜塵土腐臭之物。 或十斗、十二三斗入碩, 般以平碩計給, 迨還糴之日, 旣徵無面虛數, 又每一碩, 濫納三斗, 以充私倉, 潛消暗鑠, 是雖出於民間, 其損國一也。 又動衆私山行, 月不下三四度, 旣失其時, 又困其力, 室如懸磬, 民有菜色。 因而流離, 强者盜, 弱者糊口斷絶, 一生冤格于天。 此皆朝臣之熟視, 而諱殿下者也。 一。 近民之職, 莫如守令。 先儒曰: "守令, 民之傅姆。 傅姆之不德, 飢之寒之, 飢寒之至, 民不爲盜者鮮矣。" 苟守令之不德, 何以致隆平之治哉? 伏願殿下重守令之選, 於其銓注之時,考其歷試, 大有廉能名顯於朝, 諸大夫皆曰可, 然後命之, 勿立期限, 考其每居最, 或至十年不調, 其多最績者, 當其宣招, 須於六曹不次擢用。 如有貪墨之失, 敗露於後, 罰比穿踰, 一徙邊鄙, 人知賞罰之重, 不患龔、黃之無其人矣。 一。 殿下實欲大畏汚吏, 則先出令中外曰: "將使臣某等問民疾苦。 若在朝之臣, 以預圖之術, 漏通守令者, 守令之詐飭預誘民間, 而謀免其罪者, 置之重誅。 或官吏良人賤隷中, 聽命飭詐敎誨民間者, 亦斬。 其不諱前過, 而樂於遷善者, 勿論前失, 以開自新之端。 今後傷風敗化者, 不計貴近, 皆論重典, 無復寬宥。" 使中外臣民, 誠悉知之。 一。 科田乃上古世祿之遺制, 所以崇德報功, 賞延于世之意也。 夫君之於臣, 愛之無已, 待之有終, 如此其至。 嗚呼! 先王之所以沒世不忘者, 以此也。 今也革科田以爲職田, 爲仕者旣有常祿, 以代其耕, 又有職田, 以繼其富。 其生也, 恩幸無比, 如此其極; 其死也, 兒寒妻飢, 糊口四方, 靡有紀極。 其不幾於犬馬之養者幾希, 於自周有終之意, 無乃有缺乎? 伏惟聖裁。 一。 寺有位田, 所以賞其沙門, 薦先王之冥福, 祝願聖壽之萬年, 嘉其釋氏之寡欲。 今之緇流, 收稅之際, 寢食田家, 淹留旬月, 或以犯戒, 已爲不可。 而且瓢刷鞋韈凡百器皿, 莫不有稅, 徵求無厭, 侵虐百端, 民甚病焉。 臣不知此何等稅也。 以臣目覩, 猶且切齒, 況聖鑑之字民乎? 如不可去, 莫若收之於國, 給之京倉。 伏惟聖裁。 臣聞東宮邸下入學, 此國家無疆之福也。 然敎養之方, 不可不謹。 《易》曰: "蒙以養正聖功。" 大抵人情, 難親正道, 易合諂諛。 在昔國君儲副, 自以爲宮禁隱密之地, 外人莫得而知者, 遂乃妄結憸邪, 親昵婦寺, 恣行不義。 習與性成, 使聰明英睿之資, 不得聞正道中和之論。 及其小壯, 聞道未至, 行道未熟, 臨政願治, 多有闕失, 甚可慮也。 今計莫若擇正直忠良之士, 以爲保傅師友, 使時時與之游處。 左右前後無非正人, 出入起居無非正道, 薰陶德性, 補助氣質, 則此國家永永太平之基也。

命議于領敦寧以上。 韓明澮、尹壕議: "昇坦所言 ‘公卿大夫與守令豪侈貪虐’ 必有指囑者。 賑恤時白骨狼藉事, 幷質問, 知虛實何如? 但條陳事, 則國家皆已施行, 不須擧行。" 沈澮議: "公卿大夫之豪侈與守令之貪虐不法, 大關風敎, 不可不問其虛實。 招致政院問之何如?" 尹弼商議: "昇坦之言, 雖多有不中, 亦有可嘉之意。 其條陳便否, 令該曹議啓何如?" 洪應議: "昇坦條陳數事, 如復行之, 盡變先王舊章而後可也。 且論卿相守令, 擧無其人, 此過甚之論。 至於 ‘誅首惡、去貪暴’, 必有指斥者, 是不可不問也。" 李克培議: "昇坦自以爲賢, 誹謗朝政, 歷詆卿相, 冀以顯用, 欲陳皐、夔、稷、契之事業, 其志盛矣。 其所條陳, 則或妨於成憲, 或失於迂遠, 間有似是之論, 而皆國家已行之陳迹, 無有奇謀遠略。 但其守令病民之狀、民生疾苦之形, 言之曲盡而無餘, 請留意。 所謂石串飢民, 至今白骨狼藉之語, 不可不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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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03권, 성종 18년 5월 10일 己酉 3/3 기사 /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유학 유승탄이 수령의 탐포·공부·공물 등에 관해 상소하다

국역

유학(幼學) 유승탄(兪升坦)이 상소(上疏)하기를,

"지금의 짐독(鴆毒)339) 을 보건대, 연한(燕閒)340) 입니다. 그런데도 공경 대부(公卿大夫)만은 먼 생각과 돌이켜 보는 데 마음이 없어서 만백성이 감히 노여워 하여도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대저 헛 명예를 과장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숨겨서 상하의 정(情)이 막히는 것은 심히 위를 편히 하고 아래를 온전히 하는 바가 아니므로 신(臣)이 간절히 슬퍼합니다. 전하께서 여러 번 조지(詔旨)를 내려서 구언(求言)341) 하고 어진 선비를 찾으시니 어진 이름이 사방에 퍼져서 백성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목마른 이가 물마시기를 바라고 굶주린 자가 밥먹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하루 아침이 아니며 기다리는 것이 하루 저녁이 아니었는데 다스리고 교화시키는 공(功)이 백성에게 더해지지 아니하니, 신은 그윽이 민망스러워합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하늘이 이 백성을 태어나게 하여 저절로 다스려지게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임금에게 맡기며, 임금은 이 백성을 어루만지되 홀로 다스릴 수 없어서 반드시 신하에게 맡기는 것이므로, 임금과 신하가 서로 경계하여 다스리는 공을 이루는 것은 고금의 공통된 도(道)입니다. 그러나 임금과 신하가 서로 어진 사람을 얻는 것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천하와 국가는 다스려진 시기가 항상 적고 어지러워진 시기가 항상 많았으며 혹은 어진 임금은 있는데 어진 신하가 없기도 하고, 혹은 어진 신하는 있어도 어진 임금이 없기도 하였습니다. 요(堯)·순(舜)·우(禹)·탕(湯)·문(文)·무(武)의 임금 같은 이는 직(稷)·설(契)·고요(皐陶)·이윤(伊尹)·여망(呂望)342) 의 신하를 얻은 뒤에야 옹희(雍熙)343) 의 정치를 이루어서 태화(泰和)344) 의 융성함에 이르렀으니, 이는 천재 일시(千載一時)345) 이며 절대로 없는 가운데에서 겨우 있는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지금의 국가는 임금은 있어도 신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정일 집중(精一執中)346) 의 학문으로 이제 삼왕(二帝三王)347) 의 마음을 체득하시어 백성이 감화하여 악한 마음을 고쳐서 화평한 시대가 되기를 기약하시니, 이는 신하가 뜻을 얻어 도(道)를 행하며 힘을 다할 때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지금의 형세는 가장 어렵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이름은 정치가 태평무사하다고 하지마는 그 실상은 용납해 참고 숨기는 큰 폐단이 많아서 장차 함께 나쁜 데로 합하여집니다. 그래서 구차스럽게 비방을 면하려고 하면 성명(聖明)을 속이는 죄를 고르게 입을 것이며, 특별히 뜻을 세우고 홀로 행하면, ‘사람마다 크게 어지러운 자취가 없다’는 말을 빙자하여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불신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시기하고 미워할 것이며, 미워할 뿐만 아니라 작게는 반드시 이간할 것이며 크게는 반드시 죽이고 욕보일 것이니, 신이 비록 희디흰 결백함이 있더라도 어떻게 구중(九重)348) 에 모두 드러내어 밝히겠습니까? 현명한 이는 기미(幾微)를 보고 깊이 간직하여 드러내지 아니하고, 지사(志士)는 집안을 닦되 조정에서 헐뜯으니, 여러 신하들이 크게 서로 허물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이 이른바, 용납해 참고 숨기는 폐단이 판연(判然)히 밝게 드러났으니, 하우(下愚)349) 외에 일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이를 갈면서 개탄(慨嘆)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권세잡은 이들을 과격하게 말하였다가 몸을 보호하는 지혜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은 이 나라에 있으면서 그 대부(大夫)를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백성이 흩어져 도망하는 것은 책임이 수령(守令)에게 있고, 수령의 탐하고 악함은 책임이 대신에게 있으니, 대부의 허물을 숨기고서 지극한 말을 진술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대신을 높이는 것은 임금이 소중히 여기는 바를 높이는 것인데, 대신을 중하게 여겨서 임금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굴평(屈平)350) 의 《이소경(離騷經)》을 읽었는데, 이르기를, ‘어찌 내몸의 재앙을 꺼릴 것인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였고, 가의(賈誼)351) 의 책문(策文)을 읽어 보니, 이르기를, ‘통곡할 만한 것이 하나이고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이 둘이며 길이 탄식할 만한 것이 여섯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굴자(屈子)352) 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고 가생(賈生)353) 의 근심을 근심으로 삼은 것은 황천 후토(皇天后土)354) 가 진실로 함께 살펴보는 바입니다. 신이 이미 몸을 던져 국가를 위해 큰 어려움을 무릅쓰고서 크게 막힘을 통하기를 구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머뭇거리겠으며 무엇을 숨기고 아뢰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라의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충성은 마땅히 일에 시행된 뒤에야 마음에 쾌한 것인데, 어찌 번거롭게 형식으로 하겠습니까? 우선 정치에 방해로운 것의 심한 것을 들어서 진술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살피시어 마음에 두소서.

신은 듣건대,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튼튼하여야 나라가 편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건대, 경성(京城) 밖의 소민(小民)의 목숨은 모두 수령(守令)에게 달렸는데 수령이 부끄러움이 없이 탐하고 어리석은 백성에게 함부로 포학하게 하는 것이 이때보다 더 심함이 없습니다. 이는 자기 일신이 탐하는 것만 아니라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믿는 바가 깊고도 크다고 하기에 충분합니다. 신이 야로(野老)355) 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니, ‘공경 대부(公卿大夫)의 집은 호치(豪侈)356) 가 날마다 성(盛)한데 백성의 초췌(憔悴)하고 가난함은 날마다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백성의 고혈(膏血)을 긁어다가 경상(卿相)의 부(富)를 보태는 것은 수령들이고 안에서 일을 꾸며서 수령의 악함을 덮어 주는 것은 경상입니다. 안팎이 서로 구제하면서 임금의 들음을 막으니, 주상의 은혜가 어떻게 아래에 베풀어지겠으며 백성의 폐막(弊瘼)이 어떻게 위에 사무치겠습니까? 백성의 원망이 화기(和氣)를 손상시킨 것이 괴이하지 아니하며, 근년에 하늘의 견고(譴告)357) 가 많은 것은 바로 천심(天心)이 임금을 사랑함이 지극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의 신하가 이미 이 폐단을 진술하였는데도 전하께서 아직 이를 버려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신은 아마도 조정에 충신이 적다고 여깁니다. 옛사람의 말에 있기를, ‘바다의 큰 고래는 보통 낚싯대로 낚을 수 없고 단산(丹山)의 채봉(彩鳳)358) 은 보통 그물로 잡을 수 없으며, 천하의 국가는 보통 사람으로 다스릴 수 없고 영웅 호걸(英雄豪傑)은 보통 예(禮)로써 대우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전하께서 이미 나라를 바로잡아 돌이키고 풍속을 돌려 옮기는 것으로써 뜻을 삼으셨으면 지금 조정 신하로 재덕(才德)의 고하(高下)를 일찍이 그 허파와 간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하셨을 터인데, 경제(經濟)359) 를 보좌하는 신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실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성상을 만났다면 그 정치를 이룩한 효과가 이같은 데에 그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우리 조정의 인재가 낮아지는 까닭은 그 심술(心術)이 바르지 못하고 뜻을 세우는 것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이 열 다섯 살부터 성균관(成均館)에서 글을 읽은 지 4,5년인데, 유생(儒生)의 풍습을 익숙하게 보았습니다. 바야흐로 어려서 배울 때에는 그 뜻이 몸을 영화롭게 하고 집을 윤택하게 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그 배우는 것은 입과 귀로 기억하고 외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요행으로라도 빨리 과거에 합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성하여 행하는 날에 미쳐서는 마음속에 주관이 없어서 물욕이 주장하니, 이로 말미암아 지금 조정 신하는 방책(方策)으로 구하면 누구나 넉넉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정치를 시행하는 데에는 분명하게 부족하니, 이는 바로 덕(德)을 천하게 여기고 재주를 숭상한 소치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세상을 돕고 백성을 기르는 데에는 덕(德)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재주를 끼고 악한 짓을 하는 자는 악한 것이 이르지 아니하는 데가 없다.’고 하였으니, 재주와 덕의 먼저 하고 뒤에 할 것과 후하게 하고 박하게 할 것을 살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은 지금의 과거(科擧)는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문(門)이 아니며, 다만 백성을 야위게 하고 자신을 살찌게 하는 사닥다리일 뿐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선 자는 이로써 인도하고 뒤에 있는 자는 이로써 따르니, 온 나라의 선비가 다투어 사모하고 본받아 휩쓸려 풍속을 이루어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탐하는 풍속이 날마다 성하여 그것을 예사로이 여기고 괴이히 여기지 아니하니, 이때문에 기강(紀綱)이 서지 아니하고 교화가 행해지지 아니하여, 민심은 흩어지고 백성의 재물은 없어져서 풍속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아아! 오늘의 선비는 내일의 대부(大夫)이며 오늘의 대부는 내일의 경상(卿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여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윤택하게 하여 국세(國勢)를 태산같이 편한 자리에 놓아야 하는데, 누가 그것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신에게는 글을 입으로 읽는 스승은 있었으나 뜻을 정성스럽게 가지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스승은 없었습니다. 나이가 약관(弱冠)360) 에 이르러 한 사람의 강직한 벗을 얻어서 개연(慨然)히 사숙(私淑)할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습(士習)의 탐하는 마음을 진실로 미워하였던 바, 외람되게 ‘청풍 명월(淸風明月)’이라고 이름하여 지나간 신축년361) 에 면천(沔川)의 동문(東門) 들보 위에 크게 쓰기를, ‘청풍 명월이 장차 수신 제가(修身齊家)하여 나라를 도와 이룩하려고 한다.’고 하고, 인해서 새겨 둔 것은 신의 마음이 장차 뜻이 같은 벗을 널리 구하려고 한 것인데, 오늘날 사람이 학도(學徒)로부터 사류(士類)까지 도리어 우원(迂遠)362) 하고 광망(狂妄)한 계책이라고 하면서 이제까지 말을 전하며 크게 비웃습니다. 아아! 바른 학문이 세상에 시행되지 아니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 뒤에 신이 다시 더불어 할 만한 사람이 없음을 알고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시골에 엎드려 산 지가 이제 8년이 되었으므로 백성의 폐막(弊瘼)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신이 이제 구하는 바는 전하께 백성의 폐막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아시고 물리치지 않은 뒤에는 물러가 궁벽한 촌락에 살면서 밭을 갈고 세(稅)를 바치면 충성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옛 성현(聖賢)처럼 노(魯)나라를 버리고 위(衛)나라에 가거나, 제(齊)나라를 섬기다가 양(梁)나라에 유세(遊說)하며 바쁘게 국경을 나가면서 예물을 싣고 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다른 재주와 능력이 없고 나이가 겨우 스물 여덟으로 자신을 수양하기에 반(半)이 못되었는데, 망령되게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엿보는 것은 예사로 참고 볼 수 없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장차 크게 하시는 바가 있을 것인데, 대신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녹(祿)만 먹으면서 전하의 앞에서 응대(應對)할 때를 당하면 말은 공(孔)·맹(孟)363) 을 일컬으면서 백성을 다스리고, 정사를 행할 때에 미쳐서는 탐독(貪毒)이 매우 심하여, 더구나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조목을 마음속에 나열(羅列)하여 위가 편안하고 아래가 순하며 풍속이 맑아지고 폐단이 끊어지도록 하는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기를 바라겠습니까? 저들이 평소에도 이욕(利慾)에 빠져서 곧은 마음으로 위를 섬길 수 없는데, 화환(禍患)을 당한 시기에 있어서는 그 마음을 알 만합니다. 위의 사람이 장차 무엇을 믿고 안강(安康)한 형세를 이룩하겠습니까? 이것은 신이 전하를 위해 차마 편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바입니다. 대저 을사년(乙巳年)364) 겨울부터 병오년(丙午年)365) 첫여름까지 백성은 노년과 장년이 없이 구학(溝壑)366) 에 굴러 죽은 자가 한 고을 안에 몇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당시의 수령은 굶어 죽은 것을 감추기에만 힘을 쓰고 진휼(賑恤)하는 것은 힘쓰지 아니하니, 이는 저장한 곡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사(有司)가 위로는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근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개 이런 때에 백성들은 진휼사(賑恤使)가 온다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 도착함에 미쳐서는 공연히 고을을 달리면서 백성의 고통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돌곶이[石乙串] 도랑 비탈의 곡식을 쌓았던 터에는 굶어 죽은 백성의 뼈가 낭자히 버려져 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위를 받들고 백성을 구제하는 이는 천백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신들은 거짓으로 귀먹은 체하여 그런 사실을 들어도 듣지 못한 체하고, 소신(小臣)들은 벙어리를 배워서 보고도 말하지 아니하니, 슬픈 우리 백성은 어디에 고하겠습니까? 간혹 원통하고 억울함이 뼈에 사무쳐서 죽음을 무릅쓰고 고소하는 자가 있으면, 옥사(獄事)를 판결하는 같은 무리의 악한 자가 법을 농락하여 죄에 빠뜨리고 따라서 형벌을 가하여 뒤의 사람을 징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게 한 뒤에 사치와 욕심을 지극히 하여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으니, 군현(郡縣)의 정사가 대개 이와 같을 뿐인데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는 신이 민생을 위하여 차마 앉아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은 생민이 굶주려서 구렁에 넘어지는 때를 당하여 진실로 한 번 폐막(弊瘼)을 주달하고자 하였으나, 본래 가난한 가문(家門)으로 일찍 부모를 잃고 가난함이 비할 수 없었으며, 흉년에 있어서는 진대(賑貸)만 오로지 바라는데, 진대해 주는 것이 공정하고 염결하지 않아 한 차례를 넘기고 양을 줄여서 주니, 이 때문에 신의 종들이 혹은 부황(浮黃)367) 이 나고 혹은 흩어져 도망하였으며, 신 자신은 겨우 면하였으나 역시 살가죽과 뼈가 서로 붙어서 멀리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리밥을 고대하여 조금 기운이 회복되어 갈 때에는 백성들도 보리밥을 먹을 수 있어서 사망하는 자가 없었으므로, 이로 인해 아뢰려던 것을 정지하였습니다. 가령 신 자신이 그 때에 굶주려 죽었다면, 충분(忠憤)한 마음이 있고 없음을 전하께서 마침내 알지 못하셨을 것이며, 상하(上下)의 정(情)이 막힌 폐단을 마침내 아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말이 여기에 이르자 울먹일 만합니다. 신이 다행히 목숨이 붙어서 오늘에 이르러 가무는 조짐이 나타났으니, 전의 잘못을 인하여 후일을 구제하는 데에 서두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상하가 막힌 폐단을 전하께서는 그 유래가 이미 멀고 습관과 풍속이 오래 길들어져서 갑자기 변경할 수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이(利)를 좋아하는 무리의 수가 많고 단단하여 폐단을 구제하기가 어렵다고 하시겠습니까? 이는 크게 그렇지 아니합니다. 물을 다스리는 것을 비유하건대, 막아서 거슬러 흐르게 하는 것은 어려우나 터서 순하게 흐르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제 천리(天理)에 순응하고 인심(人心)을 바로잡는 것이 막힌 것을 터서 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조정의 다스림이 소성(小成)368) 하는 데 편안하게 여긴다면 그만이겠으나, 전하께서 장구히 다스려지고 오래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써 마음을 세우셨으면, 전하께서는 마땅히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밝으심으로써 일국의 사사로운 은혜를 크게 막고 일국의 사사로운 계교를 크게 깨뜨려서, 일국의 권강(權綱)369) 을 거두어서 스스로 잡고, 일국의 이록(利祿)을 거두어서 친히 사용하여 간사한 무리로 하여금 실정(實情)을 숨기지 못하게 하고, 간웅(奸雄)으로 하여금 꾀를 베풀지 못하게 한 뒤에는 마음이 같고 덕이 같은 신하로써 안팎의 정권을 잡게 하며, 그런 뒤에는 또 그들로 하여금 중외(中外)에 드나들면서 기강(紀綱)을 세우고 교화를 밝히며 내치고 올리는 것을 크게 밝혀서 수악(首惡)을 베어 나머지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면, 《대학》에 이른바, ‘오직 어진 자라야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미워할 줄 안다.’고 한 것과 같을 것이므로, 어진 이는 벼슬하기를 즐거워하여 절의(節義)를 다할 것이고 간사한 사람은 크게 두려워하여 악함을 덮을 것이니, 무엇을 금지시키더라도 그치지 않는 것이 있겠으며 무엇을 명령하더라도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장차 사방의 눈이 밝고 사방의 귀가 밝아서 상하의 정이 통할 것이며, 허위가 물러가고 참된 은혜를 입어서 소민(小民)이 살아나며, 탐하는 것이 스스로 없어지고 도둑이 저절로 그쳐서 나라와 백성이 넉넉해지고 자연히 인심이 화평하여 비오는 것과 볕나는 것이 때에 순응할 것입니다. 아아! 벼슬을 높이고 녹(祿)을 후하게 하는 것은 본래 임금이 어진이를 대우하는 공례(公禮)이며, 공경(公卿)이 대대로 지키는 사사로운 물건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요(堯)임금이 순(舜)임금을 등용한 것과 탕(湯)임금이 이윤(伊尹)370) 을 초빙한 것과 무왕(武王)이 여망(呂望)371) 을 얻은 것과 같은 것은, 낮은 이로 하여금 높은 이를 넘게 하고 소원(疏遠)한 이로 하여금 친한 이를 넘게 하여 대신(大臣)으로 신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국 제세(經國濟世)하는 재덕(才德)이 어찌 모두 세록(世祿)372) 의 집에서만 나오고 곤궁한 집에서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사람을 뽑는 데에는 문과(文科)·무과(武科)로부터 잡기(雜技)에까지 모두 과목이 있고 재주를 고르는 방법이 지극히 정밀하나, 홀로 덕(德)이 넉넉하여 재(才)를 힘쓰지 아니한 자는 혹시 한 가지 재주의 팔림을 부끄러워하여 현달(顯達)할 길이 없어서 불우(不遇)하게 몸을 마치니, 육덕(六德)373) 과 육행(六行)374) 을 먼저 하고 육예(六藝)375) 를 뒤에 하는 법에 결함이 없겠습니까? 이는 현량(賢良)376) ·방정(方正)377) ·효렴(孝廉)378) 의 과(科)의 이름이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조정 신하가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묻지 아니하고서 자제(子弟)를 끌어올려서 벼슬을 주고 외로운 초야(草野)의 어진 이는 발을 용납할 곳이 없으니, 진실로 속이 탈 만합니다.

신이 또 생각하건대, 넓은 하늘 밑에 온 땅의 많은 사람도 오히려 한 정승이 다스리는데, 더구나 우리 나라는 토지와 인민이 한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진실로 천하(天下)를 평정할 만한 재주와 덕이 있는 이를 얻으면 3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나라가 크게 다스려질 것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성인(聖人)이라 하더라도 생각하지 아니하면 미치광이가 된다.’고 하였으니, 사람의 한 마음은 잡고 놓는 것이 일정함이 없어서 오래되면 게을러지기 쉬우므로 요(要)는 모두 떳떳함이 있는 것이 귀중합니다. 하늘이 떳떳함이 있기 때문에 운행이 쉬지 아니하고 땅이 떳떳함이 있기 때문에 그 실음[載]이 두터우며 해와 달이 떳떳함이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비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일월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였으니, 반드시 그 떳떳하게 운행이 있음을 체득하여 그것으로 공명(公明)하게 하시고 이로써 사사로움을 버리시며, 이로써 신임하시고 이로써 백성을 사랑하시며, 넓은 집에서도 이와 같이 하시고 깊은 궁(宮)에서도 이와 같이 하시며, 큰 정사에서도 이와 같이 하시고 작은 말과 작은 행실에서도 이와 같이 하시면, 이윤(伊尹)의 이른바, ‘그 덕을 떳떳하게 가지면 그 자리를 보전한다.’는 것이 될 것이니, 국가에 매우 다행이며 생민에게도 매우 다행입니다. 신은 위로는 하늘을 이고 아래로는 땅을 밟고 있으면서 어찌 차마 허망(虛妄)한 말로써 우리 주상을 속이겠습니까? 더구나 친구의 성공한 자가 신에게 거듭거듭 경계하기를, ‘온 세상이 다투어 재리(財利)를 탐하는데 네가 홀로 충성한다고 하나 누가 듣겠는가? 네가 어찌하여 북을 치며 망하기를 구하느냐?’고 하니, 신이 이 말을 듣자 마음으로 스스로 반성하기를, ‘선비가 이 세상에 나서, 그 숨기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 사방의 소식이 위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간사한 무리가 백성을 다스려서 나라의 근본이 날마다 흔들리는데 한 사람의 신하가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면 또한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고는 이에 아홉 번 죽을 것을 꺼리지 않고서 무릇 눈으로 본 바를 바로 진술하여 이뢰고 추가로 생각한 몇 가지 계책을 뒤에 조목으로 나열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1. 조정 신하들을 크게 모아서 물으시기를, ‘신(臣) 유승탄(兪升坦)이 이르기를, 「탐풍(貪風)379) 이 가로막아 상하(上下)의 실정(實情)이 막혔으며, 수령이 탐포(貪暴)하여 소민(小民)이 야윈다」고 하는데,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제부터 스스로 새롭게 하는 단서를 열고 예의 염치(禮義廉恥)의 교화를 크게 벌여야 할 것이다. 장차 옛 폐단을 크게 없애고 옛 풍습을 크게 고치며 생민을 크게 편안하게 하여 태평한 시대를 이루고자 하니, 문무(文武) 대소 신하로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함께하려고 하는 이는 아무 편으로 나와서 서라. 그리고 이제 국가가 진실로 이미 잘 다스려졌고 탐하는 풍속이 진실로 이미 다 없어졌으며, 민생이 진실로 이미 다 편안하고 수령이 진실로 이제 탐하고 사나움이 다 없어졌는데, 유승탄의 말한 바는 모두 허망(虛妄)된 것이라고 하는 이는 아무 편으로 나와서 서라.’고 하시어, 이로써 편을 나누어 이름을 쓰게 한 뒤에는 신을 허망하다고 이르는 자 한 사람과 종친(宗親)·내시(內侍) 중에서 친신(親信)하는 한 사람을 감(監)으로 삼아서 데리고 팔도(八道)에 몰래 다니면서 여염(閭閻)의 부로(父老)에게 나아가서 수령의 정적(政迹)과 요역(徭役)과 납곡(納穀)의 절차를 묻고, 혹은 고을에 들어가서 외람되고 잡된 것을 찾아 잡아서 허실(虛實)을 드러내게 하소서.

1. 전적(田籍)을 상고하여 공부(貢賦)380) 를 정하는 것은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하므로 국가에서 매양 군현(郡縣)으로 하여금 마감(磨勘)하게 하였으니 법이 상세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수령의 사리에 어둡고 게으른 것과 집리(執吏)의 모람(冒濫)으로 인하여 궁노 집가(宮奴執家)와 호리(豪吏)의 호(戶)에 백성이 다투어 붙어서 조군(漕軍)·역자(驛子)·집노(執奴)의 이름도 합해서 기록하니, 이에 20복(卜) 1결(結)인데 호수(戶首)가 된 자도 있고 수백여 결로써 호수가 된 자도 있으니, 이 때문에 혹은 큰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높은 곳집을 가졌고 혹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없는 자는 전답과 집을 팔게 되니, 마음이 놀라고 눈이 놀라는 것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특별히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금하는 법을 엄하게 세워서 지친(至親)외에는 합하여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되, 만일 법을 따르지 않거던 진고(陳告)하도록 허락하여 그 전답을 주게 하고, 집리(執吏)의 모람(冒濫)한 자는 일체 변경에 옮기며, 수령으로 사리에 어둡고 게으른 자는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아니하면 고르지 못한 폐단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1. 토산물로 공물(貢物)을 하는 것은 이미 하서(夏書)381) 에 나타나서 큰 것은 금석(金錫)·피혁(皮革)이고 작은 것은 청모(菁矛)·죽전(竹箭)으로 토산물이 아닌 것이 없으므로 그 폐단이 있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공안(貢案)은 혹시 한때 수령이 명성(名聲)을 얻기를 바라서 지경 밖에 넘어가서 구하여 바꾸어 녹안(錄案)에 채웠는데, 토산물이 혹시 없음으로 인하여 동고(童羖)382) 를 요구하는 근심이 없는 곳이 없으며, 먼 지방에 가서 구하여 갖추니, 후일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유사에게 명하여 대우(大禹)383) 의 공물(貢物)을 정한 뜻을 체득하여 공안(貢案)을 다시 정하면 멀리 다니면서 장만하는 어려운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1. 국가에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법은 생각이 두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법이 세밀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전하의 마음으로는 소민(小民)이 이미 편히 살고 직업에 안락하여 근심과 탄식이 없을 것이라고 여길 것이나 신하가 받들어 행하는 데에는 한갓 문구(文具)384) 로 삼아, 마침내 그 실상이 없어서 백성이 상산(常産)385) 을 가진 자가 한두 해가 아니되어 생업을 잃어버리고 가산을 탕진하는 것은 그 까닭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령이 된 자가 한없는 욕심을 채우고자 하여, 정령(政令)이 번거롭고 잡역(雜役)의 많음이 군역(軍役)에 십배나 더한데 위엄을 끼고 침책(侵責)하기 때문에 농사일을 계획하지 못하고서 복역(服役)에 분주하지만 혹시 잠시의 지체(遲滯)와 작은 일의 과오가 있는 자에게는 스스로 태장(笞杖)을 과(科)하여 전택(田宅)을 팔아서 그 죄를 속(贖)바치도록 독촉하며, 또 모든 명령이 나와서 겨우 백성의 귀에 미치자마자 거기에 따른 처벌이 정하여지는데 누가 그 준비해 바치기 어렵고 쉬움을 용서하겠습니까? 또한 태장(笞杖)을 과(科)하여 죄를 속바치게 하여 이로써 면포(綿布)가 사창(私倉)에 쌓여 있다가 몰래 집으로 운반되니, 이로 말미암아 백성의 기름진 땅이 모두 권세있는 집의 종에게 팔리고 오직 메마른 토지만 남았으며, 또 봄에 경작할 때를 당하여 종자와 식량이 모두 없어서 오로지 관름(官廩)의 곡식만 바라는 실정이며, 환과 고독(鰥寡孤獨)이 굶주리고 곤궁하여 기어서 겨우 공문(公門)에 이르지만, 여기에 대하여 수령은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서 사사로운 일로 바쁘다고 하고 혹은 손님 대접으로 술이 취하면 날이 다하도록 기다리고 섰다가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빈손으로 돌아오니, 그 굶주리고 여위어 고생하는 모양은 마음이 상하고 눈에 비참할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늙은이와 아이들의 바라는 마음도 끊어집니다. 이 때문에 갈고 심는 것이 때를 잃으면, 또 조곡(糶穀)386) 의 날에는 미멸(米𥸴)의 정하고 좋은 것은 사창(私倉)에 실어 들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호우(豪右)387) 가 청탁하여 받으며 어리석은 백성이 받는 것은 먼지와 흙과 썩고 냄새나는 물건이 반(半)이나 섞인 것일 뿐만 아니라, 혹은 열 말이나 열 두세 말을 넣은 석(碩)인데 모두 평석(平碩)388) 으로 계산해 주고는 도로 받아들일 때에는 이미 없는 허수(虛數)를 징수하고, 또 한 섬마다 서 말씩 지나치게 더 받아서 사창(私倉)에 채웠다가 몰래 없어지는데, 이것이 비록 민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라의 곡식을 손실하는 것은 마친가지입니다. 또 여러 사람을 동원시켜 사산(私山)에 가는 것이 한 달에 서너 차례에 밑돌지 아니하니 이미 농사의 시기를 잃었고, 또 그 힘이 궁곤하여 집에는 경쇠를 건 것처럼 가난해서 텅 비었고, 백성들은 굶주린 빛이 나타나고 인해 흩어져 떠나서 강한 자는 도둑이 되고 약한 자는 호구(糊口)할 길이 끊어져서 일생의 억울함이 하늘에 이르렀으니, 이는 모두 조정 신하가 익숙하게 보면서 전하(殿下)에게는 숨기는 것입니다.

1. 백성과 가까이하는 직무는 수령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수령은 백성의 부모(傅姆)389) 와 같은데, 부모가 부덕(不德)하여 백성을 굶주리고 춥게 하여 굶주림이 지극하면 백성이 도둑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적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수령이 부덕하면 어떻게 융성하고 태평한 다스림을 이루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수령의 선택을 신중히 하여 그 전주(銓注)390) 할 때에 그 경력을 상고하여 크게 청렴하고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이름이 조정에 나타나고 대부(大夫)들이 모두 좋다고 한 뒤에 임명할 것이며, 기한을 세우지 말고 매양 그 최(最)391) 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고하여 혹시 10년에 이르더라도 발탁[調]하지 아니하고 최우수 성적이 많은 자에게는 마땅히 그를 선초(宣招)392) 하여 모름지기 육조(六曹)에 차례를 밟지 아니하고서 뽑아 쓰도록 하며, 만일 탐묵(貪墨)393) 의 과실이 있어 뒤에 탄로된 것은 벌을 절도[穿踰]에 비하여 일체 변경으로 옮기면, 사람들이 상벌(賞罰)의 중함을 알고 공(龔)·황(黃)394) 같은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1. 전하께서 진실로 오리(汚吏)395) 들이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면, 먼저 중외(中外)에 영(令)을 내기를, ‘장차 신하 아무개 등으로 하여금 백성의 고통을 묻게 할 것인데, 만약 조정에 있는 신하가 미리 모면할 술책으로 수령에게 누설해 통하는 자와 수령이 간사하게 꾸며 미리 민간을 꾀어서 그 죄를 면하려고 꾀하는 자는 중한 죄로 조치하며, 혹은 관리나 양인(良人)이나 천례(賤隷)중에서 〈수령의〉 명을 받아서 간사하게 꾸미는 것을 민간에 가르치는 자도 참(斬)하며, 전의 허물을 숨기지 아니하고 착한 사람으로 변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전의 과실을 논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단서를 열어 주며, 이 뒤에 풍속을 허물어뜨리는 자는 귀근(貴近)한 자를 물론하고 모두 중한 법으로 논하여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여, 중외의 신민(臣民)으로 하여금 성심으로 자세히 알도록 하소서.

1. 과전(科田)396) 은 바로 상고(上古)의 세록(世祿)의 남은 제도인데, 덕(德)을 높이고 공(功)을 갚으며 상(賞)을 대[世]로 파급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대저 임금이 신하를 아끼는 것이 그침이 없고 대우하기를 끝까지 하는 것이 이처럼 지극하니, ‘아아! 선왕(先王)을 세대가 다하도록 잊지 못한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지금은 과전을 없애고 직전(職田)397) 으로 만들었으니, 벼슬하는 이는 이미 상록(常綠)이 있어 그 농사에 대신하는데 또 직전이 있어 그 부(富)를 이으니 그 살아서는 은혜와 행복이 비할 데 없어 이처럼 지극하나, 죽고나면 아들과 아내가 춥고 굶주려 사방에 다니면서 호구(糊口)하느라 고생이 더할 수 없으니 견마(犬馬)398) 를 기르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저절로 두루 끝까지 한다는 뜻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1. 절에 위전(位田)399) 을 두는 것은 그 사문(沙門)400) 을 상주어 선왕(先王)의 명복(冥福)을 올리고 성수(聖壽)401) 의 만년을 축원하며, 석씨(釋氏)의 과욕(寡欲)402) 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인데, 지금의 치류(緇流)403) 는 세(稅)를 거둘 즈음에 농가에서 자고 먹으며 열흘이나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혹은 계(戒)를 범하기도 하니 이미 옳지 못한데, 또 표쇄(瓢刷)·혜말(鞋韈)과 모든 기명(器皿)의 세(稅)가 있지 아니한 것이 없어서 거두고 요구하기를 만족이 없고 백 가지로 침해하니 백성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신은 이 세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눈으로 보고도 오히려 이가 갈리는데 더구나 성상께서 보시는 사랑하는 백성이겠습니까? 만일 없앨 수 없으면 나라에 거두어 들여서 경창(京倉)에 주는 것만 못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신이 듣건대, 동궁 저하(東宮邸下)께서 입학(入學)하신다 하니, 이는 국가의 무강(無彊)한 복입니다. 그러나 교양하는 방법을 삼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몽(蒙)404) 을 바르게 기르는 것은 착한 사람을 만드는 공(功)이다.’고 하였으니, 대저 인정(人情)이 정도(正道)는 친하기 어렵고 아첨하는 것은 합하기 쉬우므로, 옛날 임금의 세자(世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궁궐의 은밀한 곳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여, 드디어 망령되게 간사한 무리와 결탁하고 부시(婦寺)405) 와 친밀하여 옳지 못한 일을 함부로 행하므로, 습관이 성품을 이루어 총명 영예(聰明英睿)한 자품으로 하여금 정도(正道)와 중화(中和)의 논의를 듣지 못하게 하고, 조금 장성함에 미쳐서는 도(道)를 들음이 지극하지 못하고 도를 행함이 익숙하지 못하면서 정치에 임하여 다스려지기를 원하지만, 빠뜨리는 것이 많으니 매우 염려할 만합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정직하고 충량(忠良)한 선비를 골라서 보(保)·부(傅)·사(師)·우(友)를 삼아서 때때로 같이 있게 하여, 전후 좌우가 바른 사람이 아님이 없고 출입(出入)·기거(起居)가 바른 도(道)가 아님이 없도록 해서, 덕성(德性)을 훈도(薰陶)406) 하고 기질(氣質)을 보존하게 하면, 이는 국가가 길이길이 태평을 누릴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였다.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니, 한명회(韓明澮)와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유승탄(兪升坦)의 말한 바의 공경 대부(公卿大夫)와 수령(守令)이 호화스럽고 탐학(貪虐)하다는 것은 반드시 지촉(指囑)한 자가 있을 것이며, 진휼(賑恤)할 때에 백골이 낭자하다는 일을 아울러 질문하여 허실(虛實)을 알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다만 조목을 진술한 일은 국가에서 모두 이미 시행하는 것인데, 거행할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공경 대부의 호화스러움과 수령의 탐학(貪虐)하고 불법(不法)한 것은 풍교(風敎)407) 에 크게 관계되니, 그 허실을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승정원(承政院)에 불러서 묻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유승탄의 말이 비록 적중하지 아니한 것이 많기는 하더라도 또한 가상할 만한 뜻이 있으니, 그 조목으로 진술한 일이 적당한가 않은가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유승탄이 조목으로 진술한 두어 가지 일은 만일 다시 행하자면 선왕(先王)의 옛법을 다 고친 뒤에야 가합니다. 또 경상(卿相)과 수령(守令)이 모두 옳은 사람이 없다고 논한 것은 너무 지나친 의논입니다. 수악(首惡)을 베고 탐포(貪暴)를 없애라는 데 이르러서는 반드시 지척(指斥)한 것이 있을 것이니, 이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유승탄(兪升坦)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여기면서 조정 정사를 비방하고 경상(卿相)을 일일이 비방하며 쓰여지기를 바라서 고(皐)·기(虁)·직(稷)·설(契)408) 의 사업을 베풀고자 하였으니, 그 뜻은 대단합니다. 그 조목으로 진술한 것은 혹은 성헌(成憲)에 방해되기도 하고 혹은 우원(迂遠)한 데에 실수가 되기도 하며, 사이에는 옳은 듯한 의논도 있으나 모두 국가(國家)에서 이미 시행한 자취일 뿐, 기묘한 꾀와 먼 계략은 없습니다. 다만 수령(守令)이 백성을 병들게 하는 상황과 민생(民生)의 고통스러운 모양은 곡진히 말하여 남김이 없으니, 청컨대 마음에 두소서. 이른바, 돌곶이[石串]에 굶주린 백성의 백골(白骨)이 낭자하다는 말은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 [註 339] 짐독(鴆毒) : 해독이 심한것의 비유.
  • [註 340] 연한(燕閒) : 편하고 한가함.
  • [註 341] 구언(求言) : 나라에 재변(災變)이 있을 때 임금이 근신하는 의미에서 시정(時政)의 잘못과 민폐(民弊)에 대한 바른 말을 구하던 제도.
  • [註 342] 여망(呂望) : 태공 망(太公望).
  • [註 343] 옹희(雍熙) : 화락한 모양.
  • [註 344] 태화(泰和) : 태평한 모양.
  • [註 345] 천재 일시(千載一時) : 천재 일우(千載一遇).
  • [註 346] 정일 집중(精一執中) :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 편의 "유정유일 윤집궐중(惟精惟一 允執厥中)"의 준말로, 오로지 잡된 것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중용(中庸)의 도(道)를 지킨다는 뜻임.
  • [註 347] 이제 삼왕(二帝三王) : 요(堯)임금·순(舜)임금과 하(夏)의 우왕(禹王), 은(殷)의 탕왕(湯王), 주(周)의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을 통틀어 일컫는 말. 문왕과 무왕은 부자(父子)이므로 하나로 침.
  • [註 348] 구중(九重) : 구중 궁궐.
  • [註 349] 하우(下愚) : 아주 어리석고 못난 사람.
  • [註 350] 굴평(屈平) : 춘추 시대(春秋時代) 초(楚)나라 대부(大夫) 굴원(屈原).
  • [註 351] 가의(賈誼) : 전한(前漢) 때의 문인(文人).
  • [註 352] 굴자(屈子) : 굴평.
  • [註 353] 가생(賈生) : 가의.
  • [註 354] 황천 후토(皇天后土) : 하늘의 신과 땅의 신.
  • [註 355] 야로(野老) : 시골 사는 노인.
  • [註 356] 호치(豪侈) : 호화(豪華).
  • [註 357] 견고(譴告) : 꾸짖고 훈계함. 곧 재이(災異).
  • [註 358] 채봉(彩鳳) : 아름다운 봉황새.
  • [註 359] 경제(經濟) : 나라를 다스려 백성을 구함.
  • [註 360] 약관(弱冠) : 스무 살.
  • [註 361] 신축년 : 1481 성종 12년.
  • [註 362] 우원(迂遠) : 세상 일에 어둡고 멂.
  • [註 363] 공(孔)·맹(孟) : 공자(孔子)와 맹자(孟子).
  • [註 364] 을사년(乙巳年) : 1485 성종 16년.
  • [註 365] 병오년(丙午年) : 1486 성종 17년.
  • [註 366] 구학(溝壑) : 구렁.
  • [註 367] 부황(浮黃) : 굶주려서 누렇게 부음.
  • [註 368] 소성(小成) : 작게 이룸.
  • [註 369] 권강(權綱) : 정권(政權)의 대강령(大綱領).
  • [註 370] 이윤(伊尹) : 은(殷)의 양상(良相).
  • [註 371] 여망(呂望) : 주(周)의 명신(名臣) 태공망(太公望).
  • [註 372] 세록(世祿) : 대대로 이어서 받는 나라의 녹봉(祿俸).
  • [註 373] 육덕(六德) : 사람이 지켜야 할 여섯 가지의 덕(德). 곧 지(知)·인(仁)·성(聖)·의(義)·충(忠)·화(和), 또는 예(禮)·인(仁)·신(信)·의(義)·용(勇)·지(智).
  • [註 374] 육행(六行) : 효(孝)·우(友)·목(睦)·인(婣)·임(任)·휼(恤)을 말한 것으로, 효는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 우는 형제간의 우애(友愛), 목은 구족(九族)간의 화목, 인은 인척(姻戚)과의 정분, 임은 남을 위해 힘쓰는 것, 휼은 없는 자를 구휼하는 것임.
  • [註 375] 육예(六藝) : 선비로서 배워야 할 여섯 가지의 일, 곧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임.
  • [註 376] 현량(賢良) : 한당(漢唐)이후의 관리등용 시험의 한 과목.
  • [註 377] 방정(方正) : 한대(漢大)의 과거(科擧) 과목.
  • [註 378] 효렴(孝廉) : 한대(漢代)의 관리 특별임용의 한 가지.
  • [註 379] 탐풍(貪風) : 탐(貪)하는 풍속.
  • [註 380] 공부(貢賦) : 공물(貢物)과 부세(賦稅).
  • [註 381] 하서(夏書) : 《서경》의 편명.
  • [註 382] 동고(童羖) : 뿔 없는 양.
  • [註 383] 대우(大禹) : 우(禹)임금.
  • [註 384] 문구(文具) : 겉만 번드르하게 꾸밈. 문식(文飾).
  • [註 385] 상산(常産) :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
  • [註 386] 조곡(糶穀) : 나라에서 봄철의 춘궁기(春窮期)에 창고의 곡식을 내어 백성들에게 꾸어 주던 일. 또는 그 곡식.
  • [註 387] 호우(豪右) : 시골에서 세력을 떨치는 사람.
  • [註 388] 평석(平碩) : 15말.
  • [註 389] 부모(傅姆) : 유모(乳母).
  • [註 390] 전주(銓注) : 전형(銓衡)하여 주의(注擬)함.
  • [註 391] 최(最) : 근무 성적의 상등(上等).
  • [註 392] 선초(宣招) : 임금이 부름.
  • [註 393] 탐묵(貪墨) : 탐오(貪汚).
  • [註 394] 공(龔)·황(黃) : 한(漢)나라의 순리(循吏)인 공수(龔遂)와 황패(黃霸).
  • [註 395] 오리(汚吏) : 탐관오리.
  • [註 396] 과전(科田) : 과전법(科田法)에 따라 관리들에게 지급되는 전지. 문무 백관을 18등급으로 나누어 재직·퇴직을 불구하고 지위에 따라 지급하되, 제1급은 1백 50결(結), 제18급은 10결을 주었음.
  • [註 397] 직전(職田) : 사전(私田)의 하나. 벼슬아치들에게 벼슬하는 동안 나누어 주던 전지. 원칙적으로 세습(世襲)하지 못하였음.
  • [註 398] 견마(犬馬) : 개와 말.
  • [註 399] 위전(位田) : 관청의 경비(經費)나 제사의 비용(費用)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토지. 위토(位土).
  • [註 400] 사문(沙門) : 중.
  • [註 401] 성수(聖壽) : 임금의 수명(壽命).
  • [註 402] 과욕(寡欲) : 욕심이 적음.
  • [註 403] 치류(緇流) : 치의(緇衣)를 입은 무리. 곧 중을 지칭함.
  • [註 404] 몽(蒙) : 아이.
  • [註 405] 부시(婦寺) : 궁중에서 일을 보던 여자와 환관(宦官)을 일컫는 말임.
  • [註 406] 훈도(薰陶) : 덕으로 감화시킴.
  • [註 407] 풍교(風敎) : 풍속과 교화.
  • [註 408] 고(皐)·기(虁)·직(稷)·설(契) : 순(舜)임금을 섬긴 네 명신(名臣).

원문

○幼學兪升坦上疏曰:

觀今之鴆毒, 燕閑也。 獨公卿大夫自無心於長慮却顧, 而萬姓敢怒, 莫敢矯其非。 夫張虛譽、諱民冤, 上下情隔, 甚非所以安上而全下也。 臣切悼之。 殿下屢降詔旨, 求言搜士, 仁聲四布, 民之望治, 如渴之望飮、飢之待哺也。 望之非一朝, 待之非一夕, 而治化之功, 不加於百姓, 臣切憫之。 臣謂天生斯民, 不能自治, 必任之君; 君撫斯民, 不能獨治, 必任之臣, 君臣交修, 以成治功, 古今之通道也。 然君臣相得, 豈偶然哉? 天下國家之治日常小, 亂日常(日常)多。 或有君而無臣, 或有臣而無君。 若堯、舜、禹、湯、文、武之君, 獲稷、契、皐陶、伊尹、呂望之臣, 然後足以成雍熙之治, 臻泰和之隆, 此千載一時, 絶無而僅有者也。 臣謂今之國家, 有君而無臣。 恭惟殿下以精一執中之學, 得二帝三王之心, 以於變時雍爲期, 此人臣得志行道而効力之秋也。 雖然方今之勢, 最難有爲者。 名爲治平無事, 而其實多容忍隱匿之大弊, 將同流合汚。 苟免衆謗, 則罪均欺明; 起而特立獨行, 則人人藉口於無大亂之迹, 而不吾信。 非徒不信, 必娼疾以惡之; 非徒惡之, 小必離間, 大必戮辱。 臣縱有皓皓之白, 何以盡曝白於九重乎? 賢者見幾, 深藏而不市; 志士修家, 毁之於朝廷。 群臣無大相過者, 亦以此也。 臣所謂 ‘容忍隱匿之弊’, 判然昭著, 下愚之外, 識事之人, 孰不切齒而慨歎乎? 所以括囊不言, 恐其激言權勢而失其保身之智也。 臣非不知居是邦, 不非其大夫。 然民之流亡, 責在守令, 守令之貪頑, 責在大臣, 則諱大夫而陳至言難矣! 而況尊大臣, 所以尊人君之所重, 則其可重大臣而欺君主乎? 臣嘗讀屈平之《離騷》曰: "豈余身之憚殃? 恐皇輿之敗績。" 又讀賈誼之策曰: "痛哭者一, 流涕者二, 長太息者六。" 臣心屈子之心, 憂賈生之憂, 皇天后土實所共鑑。 臣旣欲出身爲國家犯大難, 以求通大隔, 何言囁嚅, 何隱不陳? 然醫國忠誠, 當施諸行事而後快於心, 何煩文爲, 姑擧妨政害治之尤者以陳。 伏惟聖察而留神焉。 臣聞, 民惟邦本, 本固邦寧。 以今觀之, 京城之外, 小民之命脈, 悉懸於守令, 而守令之頑貪無恥, 恣虐愚民, 莫甚於時。 是非特一己之貪, 足以不畏邦憲, 其所恃者, 深且大矣。 臣聞野老之歎曰: "公卿大夫之家豪侈日盛, 而民之憔悴貧窶日甚。" 何以言之? 剝民膏血以益卿相之富者守令, 用事於內以掩守令之惡者卿相。 內外相濟以蔽主聽, 上恩何由而下宣, 民瘼何由以上達? 無怪乎民怨之傷和, 而近年譴告之多, 乃天心仁愛人君之至也。 抑朝臣已陳此弊, 而殿下姑舍是乎? 不然, 臣恐朝少忠臣也。 古人有言曰: "滄海長鯨, 不可以常竿而釣之; 丹山彩鳳, 不可以常網而羅之。 天下國家, 不可以常人而治之; 英雄豪傑, 不可以常禮而待之。" 殿下旣以挽回轉移爲志, 則今朝臣才德之高下, 曾如見其肺肝然, 經濟之佐, 有耶無耶? 苟有其人而遭遇聖上, 則其致治之效, 不止若是。 臣謂我朝之人才, 所以卑下者, 其心術之不正而立志之不高也。 臣自十五讀書成均四五年, 而熟視儒習矣。 方幼學之時, 其志不過榮身潤屋, 其學不過口耳記誦, 僥倖捷科, 故及壯行之日, 中無所主, 物欲爲主矣。 由是今之朝臣, 求之方策, 孰不有餘; 施之政治, 斑斑不足, 此乃賤德尙才之致也。

傳曰: "輔世長民莫如德。" 又曰: "挾才爲惡者, 惡無不至。" 則才德先後厚薄, 不可不審。 臣知今科擧, 非修己治人之門, 特瘠民肥己之梯耳。 前者以是導之, 後者以是蹤之, 一國之士爭慕效之, 翕然成風。 賄賂之公行, 貪風之日熾, 以爲常而不以爲怪。 以此紀綱不立, 敎化不行, 散民心, 渴民財, 而風俗耗矣。 嗚呼! 今日之士, 明日之大夫, 今日之大夫, 明日之卿相, 則其致君澤民, 而措國勢於太山之安, 誰能任之? 臣雖有口讀之師, 未有誠正之師。 年至弱冠, 得一直友, 慨然有私淑之志。 於是士習之貪, 心誠惡之, 而濫號以 ‘淸風明月。’ 去辛丑年間, 大書于沔川東門樑上曰: "淸風明月將欲修身齊家, 弼成邦國。" 因而刻之者, 臣心將欲廣取同氣之友也。 而今之人, 自學徒至士類, 反爲迂遠狂妄之計, 至今傳言大笑。 嗚呼! 正學之不行於世也久矣。 然後臣知無復可與有爲者, 而不求人知, 自此跧伏鄕曲, 于今八年, 細知民瘼。 臣今所求, 欲殿下知民瘼耳。 殿下不知而斥之, 然後退伏窮閭, 耕田納稅, 忠亦在焉。 非如古之賢聖, 去魯適衛, 事齊遊梁, 遑遑栖栖, 出疆載贄之可望也。 伏念臣無他技能, 而年纔二十八, 修己未半, 而妄窺治人, 所以不能安然忍視者在焉。 伏覩殿下知民疾苦, 將大有爲, 而股肱之臣, 尸位素飡。 當應對殿下之前, 言必孔、孟, 及臨民行政之時, 貪毒太甚, 使斯民不蒙至治之澤。 況望其修齊治平之目, 羅列胸中, 而以上安下順風淸弊絶爲己責乎? 彼在平日, 汨於利慾而不能以直事上, 則在於禍患, 其心可知。 上之人將何所憑藉而成安康之勢哉? 此臣之爲殿下不忍安坐者也。 夫自乙巳冬以至丙午孟夏, 民無老壯, 轉死溝壑者, 一邑之內, 不知幾人。 當時守令, 以藏殍爲務, 而不務賑恤, 是非積儲之不裕, 正在有司上不畏法, 下不憂民之故也。 蓋於是時, 民聞賑恤使之來也, 及其至則空馳州郡, 不醒民瘼。 至今石乙串溝陂積穀之墟, 飢民白骨狼藉棄擲。 惜乎! 其奉上救民者之無一人於千百也。 不特此也, 大臣佯聾聽之而不聞, 小臣學啞, 視之而不言。 哀我斯民, 何所告哉? 間有冤抑到骨, 寧死告訴者, 則折獄之同惡者, 弄法陷罪, 從而刑之, 以懲後人, 使民有口無言, 而後窮奢極欲, 無所不至。 郡縣之政, 大槪如此而已, 豈不痛哉? 此臣之爲民生而不忍坐視者也。 臣當生民轉壑之日, 誠欲一達弊瘼, 然臣本寒門, 早喪父母, 貧乏無比。 其在凶年, 專仰賑貸, 賑給不能公廉, 越一巡而減給焉。 故臣之僮僕, 或浮腫或流亡, 臣身僅免, 而亦皮與骨連, 難可遠行。 苦待麥飯, 稍向平復時, 則人民亦得麥飯, 無復死亡者矣, 玆仍寢奏。 假使臣身餓死其時, 則忠憤之有無, 殿下終不得知, 而上下情隔之弊, 終不得達矣。 興言至此, 堪可飮泣, 臣幸連喘, 至于今日。 旱乾兆見, 則因前失而救後來, 不可不急。 今上下壅遏之弊, 殿下以爲其來已久, 狃於習俗之久而未能卒變耶? 嗜利之徒, 其麗不億, 鞏固而難救耶? 是大不然。 比之治水, 壅而逆流則難, 決而順流則易。今也順天理, 正人心, 何異決壅順流乎? 我朝之治, 安於小成則已; 殿下以長治久安立心, 則殿下當以至公至明, 大杜一國之私恩, 大破一國之私計, 收一國之權網而自執, 斂一國之利祿而親用之, 使憸邪不得遁情, 奸雄無以施術。 然後以同心同德之臣, 俾執內外權柄而後, 又使之出入中外, 立綱紀明敎化, 大明黜陟, 誅首惡以警其餘, 則《大學》所謂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賢者樂仕而盡節, 壬人大畏而掩惡, 胡禁不止? 曷令不行? 將見明四目, 達四聰, 而上下之情通; 却虛僞, 蒙實惠, 而小民蘇息; 貪自戢, 盜自弭, 而裕國裕民, 自然人心和平而雨暘時若矣。

嗚呼! 隆爵厚祿, 本人君待賢之公禮, 非公卿世守之私物。 若堯之揚舜、湯之聘尹、武王之得呂望, 使卑踰尊、踈踰戚, 而信任大臣矣。 然則經濟之才德, 豈盡出於世祿之家, 而不出於窮閻蔀屋之下乎? 國家取人, 自文武至雜技, 皆有科目, 選藝之方, 至爲精密。 獨優德而不務才者, 或羞一藝之售, 無路顯達, 坎軻終身, 於先六德六行而後六藝之典, 無乃缺乎? 此賢良、方正、孝廉之科, 所由名也。 今之朝臣, 不問賢否, 引進子弟, 俾之官爵, 孤根草野之賢, 無容足之地, 良可熱中。 臣又念以普天之下, 率土之衆, 猶能一相致治, 況我國土地人民之有限乎? 苟得平天下之才德者, 則不過三年, 而邦國大治矣。 雖然。 《書》曰: "惟聖罔念作狂。" 人之一心, 操舍無定, 久則易怠, 要皆貴於有常。 天有常故不息, 地有常故厚載, 日月有常故久照。 殿下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必體其有常之運, 以之公明, 以之去邪, 以之信任, 以之愛民。 廣堂如是, 深宮如是, 大政事如是, 微言細行如是, 伊尹所謂 ‘常厥德, 保厥位’, 國家幸甚, 生民幸甚。 臣上戴天, 下履地, 何忍以虛妄之說, 欺我主上乎? 而況朋友之有成者, 申申其戒臣曰: "滔滔者竟進貪婪, 汝獨忠誠而誰聽之? 汝何擊鼓而求亡乎?" 臣聞言, 心自反之曰: "士生斯世, 見其隱匿成風而四聰不達, 憸徒牧民而邦本日搖, 則以一臣之一死, 盡忠而救民, 不亦宜乎?" 於是勿憚九死, 凡所目覩, 直述以聞。 追思數策, 條列於後, 伏惟聖裁。 一。 大會朝廷臣僚, 問之曰: "臣昇坦云, 貪風隔而上下情否, 守令貪暴而小民憔悴。 誠然則自今開自新之端, 大張禮義廉恥之敎, 將欲大去舊弊, 大變舊習, 大安生民而致太平。 文武大小臣, 欲同心協力者, 皆出某邊立。 今國家誠已至治, 貪風誠已盡戢, 民生誠已盡安, 守令誠已盡無貪暴, 而昇坦所云皆虛妄者, 皆出某邊立。" 以此分邊着名後, 臣率虛妄云者一人及宗親內寺中, 命親信一員爲監, 潛行八道, 就閭閻父老, 問守令政迹、徭役、納穀節次; 或入郡縣, 搜捕濫雜, 以彰虛實。 一。 田籍考定貢賦, 所係至重。 國家每使郡縣磨勘, 法非不詳。 然因守令之昏惰、執吏之冒濫, 宮奴、執家、豪吏之戶, 民爭附之, 漕軍、驛子、執奴之名, 亦合錄之。 於是以卄卜一結而爲戶首者有之, 以數百餘結而爲戶首者有之。 故或不知叫呼者, 乃擁高廩; 或靡事不爲者, 至賣田宅。 其所以驚心駭目, 莫甚於此。 願自今特命有司, 嚴立禁章, 至親之外, 毋使合錄。 如不聽法, 許令陳告, 仍給其田; 執吏之冒濫, 一徙邊鄙; 守令昏惰, 永不敍用, 庶無不均之弊矣。 一。 任土作貢, 已著《夏書》。 大而金錫皮革, 小而菁茅竹箭, 莫非土産, 未聞其弊。 國家貢案, 或因一時守令邀射聲名, 踰境外求, 換實錄案, 因物産之或無, 童羖之患, 無處無之, 取辦遠境, 後期之弊,不可勝言。 伏願殿下特命有司, 體大禹作貢之意, 更定貢案, 庶無跋涉難辦之弊矣。 一。 國家惠民之方, 慮非不周, 法非不密; 殿下之心, 以爲小民已安居樂業, 愁歎息矣。 然臣下之奉行, 徒爲文具, 終無其實。 民之有常産者, 不一二年, 失業破産, 有自來矣。 何則, 爲守令者, 謀遂無窮之慾, 政令煩劇, 雜役之多十倍軍役, 而挾威侵責, 故不計農務, 奔走服役。 而或暫刻遲滯, 小事過誤者, 自科笞杖, 督賣田宅, 以贖其罪。 又凡百出令, 纔及於民耳, 從之以定罰之法, 孰恕其辦納之難易? 亦科笞杖贖罪, 以此綿布積在私倉, 潛輸于家。

由是民之沃田, 盡賣於權勢之奴; 惟餘薄田, 亦當春耕, 種食具乏, 專仰官廩。 而鱞寡孤獨, 飢困匍匐, 僅到公門, 於是守令慢不致意, 或私事爲忙, 或待客泥醉, 則竟日佇立, 昏夜空還。 其飢羸辛苦之狀, 不啻傷心慘目, 在家老兒之望亦絶矣, 以此耕種失時。 又於糶穀之日, 擇米𥸴之精好者, 輸入私倉, 不然豪右請托受之, 愚民所受, 非徒半雜塵土腐臭之物。 或十斗、十二三斗入碩, 般以平碩計給, 迨還糴之日, 旣徵無面虛數, 又每一碩, 濫納三斗, 以充私倉, 潛消暗鑠, 是雖出於民間, 其損國一也。 又動衆私山行, 月不下三四度, 旣失其時, 又困其力, 室如懸磬, 民有菜色。 因而流離, 强者盜, 弱者糊口斷絶, 一生冤格于天。 此皆朝臣之熟視, 而諱殿下者也。 一。 近民之職, 莫如守令。 先儒曰: "守令, 民之傅姆。 傅姆之不德, 飢之寒之, 飢寒之至, 民不爲盜者鮮矣。" 苟守令之不德, 何以致隆平之治哉? 伏願殿下重守令之選, 於其銓注之時,考其歷試, 大有廉能名顯於朝, 諸大夫皆曰可, 然後命之, 勿立期限, 考其每居最, 或至十年不調, 其多最績者, 當其宣招, 須於六曹不次擢用。 如有貪墨之失, 敗露於後, 罰比穿踰, 一徙邊鄙, 人知賞罰之重, 不患龔、黃之無其人矣。 一。 殿下實欲大畏汚吏, 則先出令中外曰: "將使臣某等問民疾苦。 若在朝之臣, 以預圖之術, 漏通守令者, 守令之詐飭預誘民間, 而謀免其罪者, 置之重誅。 或官吏良人賤隷中, 聽命飭詐敎誨民間者, 亦斬。 其不諱前過, 而樂於遷善者, 勿論前失, 以開自新之端。 今後傷風敗化者, 不計貴近, 皆論重典, 無復寬宥。" 使中外臣民, 誠悉知之。 一。 科田乃上古世祿之遺制, 所以崇德報功, 賞延于世之意也。 夫君之於臣, 愛之無已, 待之有終, 如此其至。 嗚呼! 先王之所以沒世不忘者, 以此也。 今也革科田以爲職田, 爲仕者旣有常祿, 以代其耕, 又有職田, 以繼其富。 其生也, 恩幸無比, 如此其極; 其死也, 兒寒妻飢, 糊口四方, 靡有紀極。 其不幾於犬馬之養者幾希, 於自周有終之意, 無乃有缺乎? 伏惟聖裁。 一。 寺有位田, 所以賞其沙門, 薦先王之冥福, 祝願聖壽之萬年, 嘉其釋氏之寡欲。 今之緇流, 收稅之際, 寢食田家, 淹留旬月, 或以犯戒, 已爲不可。 而且瓢刷鞋韈凡百器皿, 莫不有稅, 徵求無厭, 侵虐百端, 民甚病焉。 臣不知此何等稅也。 以臣目覩, 猶且切齒, 況聖鑑之字民乎? 如不可去, 莫若收之於國, 給之京倉。 伏惟聖裁。 臣聞東宮邸下入學, 此國家無疆之福也。 然敎養之方, 不可不謹。 《易》曰: "蒙以養正聖功。" 大抵人情, 難親正道, 易合諂諛。 在昔國君儲副, 自以爲宮禁隱密之地, 外人莫得而知者, 遂乃妄結憸邪, 親昵婦寺, 恣行不義。 習與性成, 使聰明英睿之資, 不得聞正道中和之論。 及其小壯, 聞道未至, 行道未熟, 臨政願治, 多有闕失, 甚可慮也。 今計莫若擇正直忠良之士, 以爲保傅師友, 使時時與之游處。 左右前後無非正人, 出入起居無非正道, 薰陶德性, 補助氣質, 則此國家永永太平之基也。

命議于領敦寧以上。 韓明澮、尹壕議: "昇坦所言 ‘公卿大夫與守令豪侈貪虐’ 必有指囑者。 賑恤時白骨狼藉事, 幷質問, 知虛實何如? 但條陳事, 則國家皆已施行, 不須擧行。" 沈澮議: "公卿大夫之豪侈與守令之貪虐不法, 大關風敎, 不可不問其虛實。 招致政院問之何如?" 尹弼商議: "昇坦之言, 雖多有不中, 亦有可嘉之意。 其條陳便否, 令該曹議啓何如?" 洪應議: "昇坦條陳數事, 如復行之, 盡變先王舊章而後可也。 且論卿相守令, 擧無其人, 此過甚之論。 至於 ‘誅首惡、去貪暴’, 必有指斥者, 是不可不問也。" 李克培議: "昇坦自以爲賢, 誹謗朝政, 歷詆卿相, 冀以顯用, 欲陳皐、夔、稷、契之事業, 其志盛矣。 其所條陳, 則或妨於成憲, 或失於迂遠, 間有似是之論, 而皆國家已行之陳迹, 無有奇謀遠略。 但其守令病民之狀、民生疾苦之形, 言之曲盡而無餘, 請留意。 所謂石串飢民, 至今白骨狼藉之語, 不可不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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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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