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59권, 성종 14년 10월 13일 壬申 1/7 기사 /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관노를 죽게 한 충주 판관 김훈을 처벌하다
국역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충주 판관(忠州判官) 김훈(金薰)이 관노(官奴) 만중(萬中)을 함부로 형벌하여 치사(致死)한 죄는, 율(律)이 장(杖) 1백 대와 고신(告身)을 다 빼앗고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아니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법에 의하여 과단(科斷)할 것이나, 김훈은 바로 김영유(金永濡)의 아들이므로 영구히 서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없애고, 장(杖) 1백 대는 속(贖)으로 거두며, 고신은 모두 추탈하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문
성종실록159권, 성종 14년 10월 13일 壬申 1/7 기사 /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관노를 죽게 한 충주 판관 김훈을 처벌하다
국역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충주 판관(忠州判官) 김훈(金薰)이 관노(官奴) 만중(萬中)을 함부로 형벌하여 치사(致死)한 죄는, 율(律)이 장(杖) 1백 대와 고신(告身)을 다 빼앗고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아니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법에 의하여 과단(科斷)할 것이나, 김훈은 바로 김영유(金永濡)의 아들이므로 영구히 서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없애고, 장(杖) 1백 대는 속(贖)으로 거두며, 고신은 모두 추탈하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