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50권, 성종 14년 1월 30일 癸亥 2/5 기사 /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충주 목사 등에게 백성들의 일에 전념하라고 명하다
국역
충주 목사(忠州牧使) 경준(慶俊)·이천 부사(利川府使) 박제순(朴悌順)·수안 군수(遂安郡守) 민영모(閔永慕)·경주 판관(慶州判官) 노희선(盧熙善)·진원 현감(珍原縣監) 김백순(金伯淳)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명하기를,
"칠사(七事)069) 는 수령의 일반적인 일이므로 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심술(心術)이 바른 뒤에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충주 목사와 이천 부사의 현명함은 나도 아는 바이므로 반드시 백성들의 일에 마음을 다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근래에 흉년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먹을 것이 어려우니 더욱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대들은 힘써 직임을 지켜서 나의 뜻을 받들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15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30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
- [註 069] 칠사(七事) : 수령(守令)이 고을을 다스리는 데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일. 곧 농상성(農桑盛)·호구증(戶口增)·학교흥(學校興)·군정수(軍政修)·부역균(賦役均)·사송간(司訟簡)·간활식(姦猾息)임.
원문
성종실록150권, 성종 14년 1월 30일 癸亥 2/5 기사 /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충주 목사 등에게 백성들의 일에 전념하라고 명하다
국역
충주 목사(忠州牧使) 경준(慶俊)·이천 부사(利川府使) 박제순(朴悌順)·수안 군수(遂安郡守) 민영모(閔永慕)·경주 판관(慶州判官) 노희선(盧熙善)·진원 현감(珍原縣監) 김백순(金伯淳)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명하기를,
"칠사(七事)069) 는 수령의 일반적인 일이므로 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심술(心術)이 바른 뒤에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충주 목사와 이천 부사의 현명함은 나도 아는 바이므로 반드시 백성들의 일에 마음을 다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근래에 흉년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먹을 것이 어려우니 더욱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대들은 힘써 직임을 지켜서 나의 뜻을 받들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15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30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
- [註 069] 칠사(七事) : 수령(守令)이 고을을 다스리는 데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일. 곧 농상성(農桑盛)·호구증(戶口增)·학교흥(學校興)·군정수(軍政修)·부역균(賦役均)·사송간(司訟簡)·간활식(姦猾息)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