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43권, 성종 13년 7월 1일 戊辰 4/7 기사 /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채수와 허황이 송영을 고쳐 임명할 것과 탐오한 양산 군수 홍백연을 갈도록 청하다
국역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채수(蔡壽)와 장령(掌令) 허황(許葟)이 와서 아뢰기를,
"본부(本府)512) 의 관리는 본부의 함문(緘問)513) 을 받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교체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신 등이 송영(宋瑛)을 논계(論啓)하였는데, 송영이 그대로 벼슬에 있으니, 신 등의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편치 못한 것이 무슨 일인가? 송영이 배우(俳優)인가, 도둑인가? 다만 난신(亂臣)에 연좌되긴 하였으나, 이미 벼슬길을 열어주어 일찍이 청현(淸顯)514) 을 지냈으니, 무엇이 편치 못한가?"
하였다. 채수 등이 아뢰기를,
"송영이 벼슬길에 통한 것도 성상의 은혜가 이미 지나칩니다. 지금 또 청현직(淸顯職)을 제수하시니, 신 등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송영을 어찌 〈난신에〉 연좌된 까닭으로 인하여 끝내 쓰지 못할 것인가?"
하였다. 채수 등이 아뢰기를,
"대저 벼슬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마음을 같이한 연후에야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논박하고서 그와 더불어 임무를 같이하는 것은 예전에 없는 바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옛사람은 서로 원수가 되었던 자가 마침내는 죽음을 같이하는 친한 사이가 된 자도 있었다. 임금이 이미 동관(同官)을 삼도록 명하였는데, 어찌 다시 말하는 것인가? 또 홍백연(洪伯涓)의 일은 어디서 들었는가?"
하였다. 채수가 아뢰기를,
"남양(南陽)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탐오(貪汚)하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사실이 없으면 어찌 이런 소문이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홍백연의 일을 어찌 전해 들은 말로써 사실을 삼을 수 있겠는가? 송영의 일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원문
○司憲府大司憲蔡壽、掌令許篁來啓曰: "本府官吏受本府緘問, 則雖小事亦遞。 今臣等論啓宋瑛, 而瑛猶在職, 臣等意未安。" 傳曰: "所未安者何事? 瑛俳優歟? 盜賊歟? 只以亂臣緣坐, 而已通仕路, 曾經淸顯, 何以未安耶?" 蔡壽等曰: "瑛通仕路, 上恩已過。 今又除淸顯, 臣等深以爲未安。" 傳曰: "瑛豈以緣坐, 而終不用乎?" 蔡壽等曰: "大抵居官, 必同心, 然後可以共事。 論駁其人, 又與之同任, 古所無也。" 傳曰: "古人有相仇隙者, 終或爲刎頸之交。 人主旣命爲同官, 何更言耶? 且洪伯涓事, 聞於何處?" 蔡壽曰: "南陽之民皆言其貪汚, 若無其實, 則何以有此聲聞乎?" 傳曰: "伯涓事, 豈可以傳聞取實哉? 宋瑛事, 其勿復言。
성종실록143권, 성종 13년 7월 1일 戊辰 4/7 기사 /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채수와 허황이 송영을 고쳐 임명할 것과 탐오한 양산 군수 홍백연을 갈도록 청하다
국역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채수(蔡壽)와 장령(掌令) 허황(許葟)이 와서 아뢰기를,
"본부(本府)512) 의 관리는 본부의 함문(緘問)513) 을 받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교체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신 등이 송영(宋瑛)을 논계(論啓)하였는데, 송영이 그대로 벼슬에 있으니, 신 등의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편치 못한 것이 무슨 일인가? 송영이 배우(俳優)인가, 도둑인가? 다만 난신(亂臣)에 연좌되긴 하였으나, 이미 벼슬길을 열어주어 일찍이 청현(淸顯)514) 을 지냈으니, 무엇이 편치 못한가?"
하였다. 채수 등이 아뢰기를,
"송영이 벼슬길에 통한 것도 성상의 은혜가 이미 지나칩니다. 지금 또 청현직(淸顯職)을 제수하시니, 신 등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송영을 어찌 〈난신에〉 연좌된 까닭으로 인하여 끝내 쓰지 못할 것인가?"
하였다. 채수 등이 아뢰기를,
"대저 벼슬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마음을 같이한 연후에야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논박하고서 그와 더불어 임무를 같이하는 것은 예전에 없는 바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옛사람은 서로 원수가 되었던 자가 마침내는 죽음을 같이하는 친한 사이가 된 자도 있었다. 임금이 이미 동관(同官)을 삼도록 명하였는데, 어찌 다시 말하는 것인가? 또 홍백연(洪伯涓)의 일은 어디서 들었는가?"
하였다. 채수가 아뢰기를,
"남양(南陽)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탐오(貪汚)하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사실이 없으면 어찌 이런 소문이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홍백연의 일을 어찌 전해 들은 말로써 사실을 삼을 수 있겠는가? 송영의 일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원문
○司憲府大司憲蔡壽、掌令許篁來啓曰: "本府官吏受本府緘問, 則雖小事亦遞。 今臣等論啓宋瑛, 而瑛猶在職, 臣等意未安。" 傳曰: "所未安者何事? 瑛俳優歟? 盜賊歟? 只以亂臣緣坐, 而已通仕路, 曾經淸顯, 何以未安耶?" 蔡壽等曰: "瑛通仕路, 上恩已過。 今又除淸顯, 臣等深以爲未安。" 傳曰: "瑛豈以緣坐, 而終不用乎?" 蔡壽等曰: "大抵居官, 必同心, 然後可以共事。 論駁其人, 又與之同任, 古所無也。" 傳曰: "古人有相仇隙者, 終或爲刎頸之交。 人主旣命爲同官, 何更言耶? 且洪伯涓事, 聞於何處?" 蔡壽曰: "南陽之民皆言其貪汚, 若無其實, 則何以有此聲聞乎?" 傳曰: "伯涓事, 豈可以傳聞取實哉? 宋瑛事, 其勿復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