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40권, 성종 13년 4월 17일 乙卯 4/6 기사 /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백성들이 아차산에서 땔나무를 하는 것을 금하도록 양주 목사 윤귀산에게 명하다
국역
양주 목사(楊州牧使) 윤귀산(尹龜山)에게 하서(下書)하기를,
"강무장(講武場)을 일찍이 흉년으로 인하여 모두 금제(禁制)를 풀어서 백성들에게 땔나무를 하도록 허락하였으나, 아차산(峨嵯山)만은 살곶이[箭串]의 목장(牧場) 곁일 뿐만 아니라, 경성(京城)에서 가까와서, 때때로 열무(閱武)를 하니, 금후로는 백성들이 땔나무 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하였다.
원문
성종실록140권, 성종 13년 4월 17일 乙卯 4/6 기사 /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백성들이 아차산에서 땔나무를 하는 것을 금하도록 양주 목사 윤귀산에게 명하다
국역
양주 목사(楊州牧使) 윤귀산(尹龜山)에게 하서(下書)하기를,
"강무장(講武場)을 일찍이 흉년으로 인하여 모두 금제(禁制)를 풀어서 백성들에게 땔나무를 하도록 허락하였으나, 아차산(峨嵯山)만은 살곶이[箭串]의 목장(牧場) 곁일 뿐만 아니라, 경성(京城)에서 가까와서, 때때로 열무(閱武)를 하니, 금후로는 백성들이 땔나무 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