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37권, 성종 13년 1월 17일 丙戌 7/9 기사 /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형조에서 음성의 죄수 백정 변매읍토·변의존·이영춘의 죄율을 아뢰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음성(陰城)의 죄수(罪囚)인 백정(白丁) 변매읍토(邊每邑吐)와 백정 변의존(邊義存)·이영춘(李永春)이 행인(行人)을 위협하여 의복과 물품을 약탈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040) 에 해당하며, 처자(妻子)는 《대전속록(大典續錄)》에 의거하여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註 040] 참부대시(斬不待時) : 사형(死刑)을 할 때 가벼운 죄는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까지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를 피하여 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십악 대죄(十惡大罪) 등 중죄를 범한 죄인은 이에 구애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였음.
원문
성종실록137권, 성종 13년 1월 17일 丙戌 7/9 기사 /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형조에서 음성의 죄수 백정 변매읍토·변의존·이영춘의 죄율을 아뢰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음성(陰城)의 죄수(罪囚)인 백정(白丁) 변매읍토(邊每邑吐)와 백정 변의존(邊義存)·이영춘(李永春)이 행인(行人)을 위협하여 의복과 물품을 약탈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040) 에 해당하며, 처자(妻子)는 《대전속록(大典續錄)》에 의거하여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註 040] 참부대시(斬不待時) : 사형(死刑)을 할 때 가벼운 죄는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까지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를 피하여 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십악 대죄(十惡大罪) 등 중죄를 범한 죄인은 이에 구애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