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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28권, 성종 12년 4월 9일 癸丑 2/3 기사 /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집의 박숙달 등이 차자를 올려 채수 등 승지들을 율에 의해 죄주기를 청하다

국역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박숙달(朴叔達)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승정원(承政院)은 관직과 지위가 임금에게 친(親)하고 가까와 온갖 일들이 이곳으로 모이는 바이니, 이러한 직임에 있는 자는 마땅히 공사(公事)를 먼저 하고, 사사로운 정을 뒤로 하기에 날마다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지금 채수(蔡壽) 등은 공의(公義)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친척이나 친구들을 다투어 서로 천거(薦擧)하고 끌어들여 사사로운 은혜를 갚고자 하였으니, 법으로 마땅히 징계해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 하교(下敎)하시기를, ‘신관이 구관보다 못한 것은 필연(必然)의 일이다. 만약 지대(支待)하는 예(禮)를 잘못하게 되면 비록 후회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들에게 죄를 준들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고 하셨는데, 신 등이 생각하건대, 연전에 중국 사신이 왔을 때 구관 승지(承旨) 김승경(金升卿)·노공필(盧公弼)이 사건으로 파면(罷免)되고, 신관 승지 두 사람이 사신을 응대(應對)하는 여러 가지 일에 조금도 잘못된 바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사람의 어지냐 어질지 못하느냐 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신관이냐 구관이냐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채수 등은 죄가 김승경보다 더한데, 중국 사신 때문에 특별히 석방하고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시니, 이것이 신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점입니다. 대저 나라의 법이 한결같으면 백성들이 권선 징악(勸善懲惡)을 믿을 것이나, 한 번 흔들리면 요행(僥倖)을 바라는 무리들이 그 사이를 틈타서 날뛰어 거리끼는 바가 없을 것이니, 나라의 일이 장차 날로 잘못된 것입니다. 청컨대 법률에 의하여 죄를 결단하여서 나라의 법을 바로잡으소서."

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내가 윤허(允許)하지 아니함은 너희들의 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중국의 사신이 오기 때문이다."

하였다.

원문

○司憲府執義朴叔達等上箚子曰:

臣等竊念政院, 職親地密, 百事所萃, 居是任者, 所宜先公後私, 日愼一日。 今蔡壽等, 不顧公義, 反以親戚故舊, 爭相薦引, 欲售私恩, 法所當懲。 敎曰: "新不如舊, 必然之事也。 若失支待之禮, 雖悔(可)〔何〕 追。 罪之何益?" 臣等以謂: ‘年前天使時, 舊承旨金升卿、盧公弼, 以事免, 而新承旨二員, 於應對諸事, 略無所失。’ 以此觀之, 在人賢否, 不在新舊。 況今蔡壽等, 罪浮於升卿等, 而以天使之故, 專釋不治, 此臣等所未解也。 夫國法畫一, 則民信於勸懲, 一撓則僥倖之輩, 投間抵隙, 無所忌憚, 國事將日非矣。 請按律斷罪, 以正國法。

御書曰: "予之不允, 非以爾等之言爲非, 只以天使之故耳。"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성종실록128권, 성종 12년 4월 9일 癸丑 2/3 기사 /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집의 박숙달 등이 차자를 올려 채수 등 승지들을 율에 의해 죄주기를 청하다

국역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박숙달(朴叔達)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승정원(承政院)은 관직과 지위가 임금에게 친(親)하고 가까와 온갖 일들이 이곳으로 모이는 바이니, 이러한 직임에 있는 자는 마땅히 공사(公事)를 먼저 하고, 사사로운 정을 뒤로 하기에 날마다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지금 채수(蔡壽) 등은 공의(公義)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친척이나 친구들을 다투어 서로 천거(薦擧)하고 끌어들여 사사로운 은혜를 갚고자 하였으니, 법으로 마땅히 징계해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 하교(下敎)하시기를, ‘신관이 구관보다 못한 것은 필연(必然)의 일이다. 만약 지대(支待)하는 예(禮)를 잘못하게 되면 비록 후회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들에게 죄를 준들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고 하셨는데, 신 등이 생각하건대, 연전에 중국 사신이 왔을 때 구관 승지(承旨) 김승경(金升卿)·노공필(盧公弼)이 사건으로 파면(罷免)되고, 신관 승지 두 사람이 사신을 응대(應對)하는 여러 가지 일에 조금도 잘못된 바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사람의 어지냐 어질지 못하느냐 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신관이냐 구관이냐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채수 등은 죄가 김승경보다 더한데, 중국 사신 때문에 특별히 석방하고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시니, 이것이 신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점입니다. 대저 나라의 법이 한결같으면 백성들이 권선 징악(勸善懲惡)을 믿을 것이나, 한 번 흔들리면 요행(僥倖)을 바라는 무리들이 그 사이를 틈타서 날뛰어 거리끼는 바가 없을 것이니, 나라의 일이 장차 날로 잘못된 것입니다. 청컨대 법률에 의하여 죄를 결단하여서 나라의 법을 바로잡으소서."

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내가 윤허(允許)하지 아니함은 너희들의 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중국의 사신이 오기 때문이다."

하였다.

원문

○司憲府執義朴叔達等上箚子曰:

臣等竊念政院, 職親地密, 百事所萃, 居是任者, 所宜先公後私, 日愼一日。 今蔡壽等, 不顧公義, 反以親戚故舊, 爭相薦引, 欲售私恩, 法所當懲。 敎曰: "新不如舊, 必然之事也。 若失支待之禮, 雖悔(可)〔何〕 追。 罪之何益?" 臣等以謂: ‘年前天使時, 舊承旨金升卿、盧公弼, 以事免, 而新承旨二員, 於應對諸事, 略無所失。’ 以此觀之, 在人賢否, 不在新舊。 況今蔡壽等, 罪浮於升卿等, 而以天使之故, 專釋不治, 此臣等所未解也。 夫國法畫一, 則民信於勸懲, 一撓則僥倖之輩, 投間抵隙, 無所忌憚, 國事將日非矣。 請按律斷罪, 以正國法。

御書曰: "予之不允, 非以爾等之言爲非, 只以天使之故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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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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