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95권, 성종 9년 8월 20일 己酉 1/4 기사 /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창녕의 사노 이금 등이 본주인 조모를 살해한 죄를 논하다
국역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이경동(李瓊仝)이 형조(刑曹)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창녕(昌寧)의 죄수인 사노(私奴) 이금(李金)과 사비(私婢) 원비(元非)가 죽은 종[奴] 막동(莫同) 등과 더불어 공모하여 본주인(本主人) 조모(曹瑁)를 찔러 죽인 죄는, 율(律)이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하며, 계집종[婢] 사계(四械)가 막동 등이 본주인을 죽이려고 꾀하는 것을 알면서도 금하지 아니한 죄는, 율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니, 이경동이 대답하기를,
"사계(四桂)는 이금 등이 주인을 죽일 때를 당하여 비록 참여하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모의를 알면서 금하지 아니하였고, 또 막동이 주인을 죽인 데 쓴 칼이 바로 사계의 칼이니, 모두 능지 처사(凌遲處死)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그 모의를 알았다 하더라도 죽일 때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참형(斬刑)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경동이 또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양성(陽城)의 죄수인 중[僧] 법수(法守)가 중 담정(淡正)을 죽이고 의복과 여러 가지 물건을 빼앗은 죄는, 율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고, 진잠현(鎭岑縣)의 죄수인 전(前) 훈도(訓導) 최계강(崔季江)이 본도(本道) 감사(監司)의 인신(印信)을 위조한 죄는, 《대전(大典)》에 의하여 참대시(斬待時)하고 처자(妻子)는 여러 고을 노비에 영속(永屬)시켜야 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헌납(獻納) 최반(崔潘)이 아뢰기를,
"입후(立後)한 사촌(四寸)과 혼인을 금하는 것은 비록 이제부터 법을 세웠을지라도, 송찬(宋纉)은 유복지친(有服之親)과 혼인을 하였는데, 감찰(監察)에 제수되었습니다. 감찰은 보통 관원이 아니니, 청컨대 고쳐서 임명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4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가족-가족(家族)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임면(任免)
원문
○己酉/受常參, 視事。 右副承旨李瓊仝將刑曹啓本啓: "昌寧囚私奴李金、私婢元非與物故奴莫同等同謀, 刺殺本主曺瑁罪, 律該凌遲處死。 婢四桂知莫同等謀殺本主而不禁罪, 律該斬不待時。" 上顧問左右, 瓊仝對曰: "四桂當李金等殺主之時, 雖不與焉, 知謀不禁, 且莫同所用殺主之刀, 乃四桂之刀, 竝凌遲何如?" 上曰: "雖知其謀, 當殺時不參, 比他人則有間, 處斬宜矣。" 瓊仝又啓刑曹啓本: "陽城囚僧法守殺僧淡正, 奪衣服雜物罪, 律該斬不待時, 鎭岑縣囚前訓導崔季江僞造本道監司印信罪, 依《大典》斬待時, 妻子永屬諸邑奴婢。" 竝從之。 獻納崔潘啓曰: "立後四寸婚嫁之禁, 雖自今立法, 然宋纉婚於有服之親, 而授監察。 監察非凡員, 請改差。"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9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4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가족-가족(家族)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임면(任免)
성종실록95권, 성종 9년 8월 20일 己酉 1/4 기사 /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창녕의 사노 이금 등이 본주인 조모를 살해한 죄를 논하다
국역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이경동(李瓊仝)이 형조(刑曹)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창녕(昌寧)의 죄수인 사노(私奴) 이금(李金)과 사비(私婢) 원비(元非)가 죽은 종[奴] 막동(莫同) 등과 더불어 공모하여 본주인(本主人) 조모(曹瑁)를 찔러 죽인 죄는, 율(律)이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하며, 계집종[婢] 사계(四械)가 막동 등이 본주인을 죽이려고 꾀하는 것을 알면서도 금하지 아니한 죄는, 율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니, 이경동이 대답하기를,
"사계(四桂)는 이금 등이 주인을 죽일 때를 당하여 비록 참여하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모의를 알면서 금하지 아니하였고, 또 막동이 주인을 죽인 데 쓴 칼이 바로 사계의 칼이니, 모두 능지 처사(凌遲處死)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그 모의를 알았다 하더라도 죽일 때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참형(斬刑)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경동이 또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양성(陽城)의 죄수인 중[僧] 법수(法守)가 중 담정(淡正)을 죽이고 의복과 여러 가지 물건을 빼앗은 죄는, 율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고, 진잠현(鎭岑縣)의 죄수인 전(前) 훈도(訓導) 최계강(崔季江)이 본도(本道) 감사(監司)의 인신(印信)을 위조한 죄는, 《대전(大典)》에 의하여 참대시(斬待時)하고 처자(妻子)는 여러 고을 노비에 영속(永屬)시켜야 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헌납(獻納) 최반(崔潘)이 아뢰기를,
"입후(立後)한 사촌(四寸)과 혼인을 금하는 것은 비록 이제부터 법을 세웠을지라도, 송찬(宋纉)은 유복지친(有服之親)과 혼인을 하였는데, 감찰(監察)에 제수되었습니다. 감찰은 보통 관원이 아니니, 청컨대 고쳐서 임명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4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가족-가족(家族)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임면(任免)
원문
○己酉/受常參, 視事。 右副承旨李瓊仝將刑曹啓本啓: "昌寧囚私奴李金、私婢元非與物故奴莫同等同謀, 刺殺本主曺瑁罪, 律該凌遲處死。 婢四桂知莫同等謀殺本主而不禁罪, 律該斬不待時。" 上顧問左右, 瓊仝對曰: "四桂當李金等殺主之時, 雖不與焉, 知謀不禁, 且莫同所用殺主之刀, 乃四桂之刀, 竝凌遲何如?" 上曰: "雖知其謀, 當殺時不參, 比他人則有間, 處斬宜矣。" 瓊仝又啓刑曹啓本: "陽城囚僧法守殺僧淡正, 奪衣服雜物罪, 律該斬不待時, 鎭岑縣囚前訓導崔季江僞造本道監司印信罪, 依《大典》斬待時, 妻子永屬諸邑奴婢。" 竝從之。 獻納崔潘啓曰: "立後四寸婚嫁之禁, 雖自今立法, 然宋纉婚於有服之親, 而授監察。 監察非凡員, 請改差。"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9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4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가족-가족(家族)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