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81권, 성종 8년 6월 26일 辛酉 2/2 기사 /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김제의 죄수 조군 형민을 참부대시하고 처자는 노비로 삼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김제(金堤)의 죄수 조군(漕軍) 형민(邢敏)이 죽은[物故] 서막동(徐莫同)과 함께 기관(記官) 계명(戒明)의 집을 협박하여 강도한 죄는, 율문(律文)의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며, 《대전속록(大典續錄)》에 의하여 처자는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8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6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원문
○刑曹三覆啓: "金堤囚漕軍邢敏與物故徐莫同劫記官戒明家强盜罪, 律該斬不待時。 依《續錄》, 妻子永屬所居邑奴婢。"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8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6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성종 8년 (1477) 6월 26일
성종실록81권, 성종 8년 6월 26일 辛酉 2/2 기사 /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김제의 죄수 조군 형민을 참부대시하고 처자는 노비로 삼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김제(金堤)의 죄수 조군(漕軍) 형민(邢敏)이 죽은[物故] 서막동(徐莫同)과 함께 기관(記官) 계명(戒明)의 집을 협박하여 강도한 죄는, 율문(律文)의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며, 《대전속록(大典續錄)》에 의하여 처자는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8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6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원문
○刑曹三覆啓: "金堤囚漕軍邢敏與物故徐莫同劫記官戒明家强盜罪, 律該斬不待時。 依《續錄》, 妻子永屬所居邑奴婢。"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8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6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원본
성종 8년 (1477)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