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75권, 성종 8년 1월 16일 乙卯 3/4 기사 /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진주의 사노 엄귀생·박막동, 양인 김한경을 벌하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진주(晉州)의 죄수 사노(私奴) 엄귀생(嚴貴生)·박막동(朴莫同), 양인(良人) 김한경(金漢京)이 중[僧] 해초(海招)를 때려 죽이고 재물을 강탈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되며, 처자는 소재관(所在官)의 노비(奴婢)로 정속(定屬)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75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1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원문
○刑曹三覆啓: "晋州囚私奴嚴貴生ㆍ朴莫同、良人金漢京歐殺僧海招强奪財物罪, 律該斬不待時, 妻子屬所在官奴婢。"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75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1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성종 8년 (1477) 1월 16일
성종실록75권, 성종 8년 1월 16일 乙卯 3/4 기사 /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진주의 사노 엄귀생·박막동, 양인 김한경을 벌하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진주(晉州)의 죄수 사노(私奴) 엄귀생(嚴貴生)·박막동(朴莫同), 양인(良人) 김한경(金漢京)이 중[僧] 해초(海招)를 때려 죽이고 재물을 강탈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되며, 처자는 소재관(所在官)의 노비(奴婢)로 정속(定屬)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75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1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원문
○刑曹三覆啓: "晋州囚私奴嚴貴生ㆍ朴莫同、良人金漢京歐殺僧海招强奪財物罪, 律該斬不待時, 妻子屬所在官奴婢。"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75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1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원본
성종 8년 (1477)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