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71권, 성종 7년 9월 20일 庚申 2/3 기사 /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농사철에 관할 지역 밖에서 관기와 놀아난 수원 부사 김사원을 국문하게 하다
국역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김사원(金嗣源)은 농사철이 되었는데도 주육(酒肉)을 싣고 본부 관기[府妓] 10여 인을 거느리고, 매제[妹壻]인 김종계(金宗桂)의 금천(衿川) 농장[農舍]에 나아가 관할 지역 밖에서 이틀 밤이나 묵으며 관기[府妓]와 상간(相奸)하기에 이르렀으니, 방자한 행실이 거리낌이 없습니다. 청컨대 행대 감찰(行臺監察)825) 을 보내어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7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8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註 825] 행대 감찰(行臺監察) : 지방에 파견된 사헌부 감찰.
원문
○司憲府啓: "水原府使金嗣源, 當農月, 載酒肉, 率府妓十餘人, 赴妹壻金宗桂 衿川農舍, 越境信宿, 至與府妓相奸, 恣行無忌。 請遣行臺監察鞫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7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8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성종 7년 (1476) 9월 20일
성종실록71권, 성종 7년 9월 20일 庚申 2/3 기사 /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농사철에 관할 지역 밖에서 관기와 놀아난 수원 부사 김사원을 국문하게 하다
국역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김사원(金嗣源)은 농사철이 되었는데도 주육(酒肉)을 싣고 본부 관기[府妓] 10여 인을 거느리고, 매제[妹壻]인 김종계(金宗桂)의 금천(衿川) 농장[農舍]에 나아가 관할 지역 밖에서 이틀 밤이나 묵으며 관기[府妓]와 상간(相奸)하기에 이르렀으니, 방자한 행실이 거리낌이 없습니다. 청컨대 행대 감찰(行臺監察)825) 을 보내어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7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8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註 825] 행대 감찰(行臺監察) : 지방에 파견된 사헌부 감찰.
원문
○司憲府啓: "水原府使金嗣源, 當農月, 載酒肉, 率府妓十餘人, 赴妹壻金宗桂 衿川農舍, 越境信宿, 至與府妓相奸, 恣行無忌。 請遣行臺監察鞫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7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8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원본
성종 7년 (1476)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