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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68권, 성종 7년 6월 5일 丙子 3/4 기사 /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현석규가 주지를 점탈한 중 축휘 등을 법대로 환속하기를 청했으나 감해주다

국역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가 형조(刑曹)의 계목(啓目)을 가지고 아뢰기를,

"중[僧] 신미(信眉)의 제자 축휘(竺徽)·학미(學眉) 등이 보은사(報恩寺)를 교종(敎宗)에 속하게 하고자 하여 스스로 주지(住持)를 점탈(占奪)하고 상언(上言)한 죄는, 축휘는 율이 수범(首犯)에 해당하여 장(杖)이 80대이고, 학미는 종범(從犯)으로서 장이 70대이며, 모두 환속(還俗)시키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각각 2등을 감(減)하되, 환속시키지는 말라."

하였다. 현석규가 말하기를,

"무릇 백성으로 군인이 된 자들에게 군장(軍裝)·의량(衣糧)을 준비하게 하니, 그 부담이 매우 심하여 처자(妻子)를 보육(保育)하지 못하는데, 승도(僧徒)는 따뜻한 옷과 포식(飽食)으로 처(妻)를 대하고 자식을 보육하며 자신은 한낱 역사(役事)도 없이 제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세금과 역사를 도피(逃避)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두 〈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병액(兵額)이 날로 줄어들므로 주로 이 때문에 정해년518) 에는 호패법(號牌法)을 행하여 해사(該司)로 하여금 민정(民丁)을 모으게 하였었습니다. 그때 중이 된 자들이 모두 14만 3천 명이었으며, 깊은 산에 숨어서 모이지 아니한 자 또한 그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해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이나 되었으니, 그 사이에 중이 된 자가 또 5, 60만 명에 밑돌지 아니하며, 이 때문에 병액(兵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산중(山中)의 사찰(寺刹)에 살고 있는 중이 적지 아니하여 적어도 10여만 명에 밑돌지 아니하니, 만약 병액(兵額)과 농업(農業)으로 돌려 보낸다면 이들은 모두 튼튼한 무리로서, 지금 학미 등의 불법(不法)한 것이 이와 같으니, 그 범(犯)한 것으로 인하여 죄를 다스려서 환속(還俗)시키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학미 등이 스스로 주지(住持)를 점탈(占奪)하였다고 말하지만, 그 뜻은 선왕(先王)과 선왕후(先王后)를 위한 것이니, 환속(還俗)시키지 말게 하라."

하였다.

원문

○御晝講。 講訖, 都承旨玄碩圭將刑曹啓目啓曰: "僧信眉弟子竺徽、學眉等, 欲以報恩寺屬敎宗, 自占住持上言罪, 竺徽律該爲首者杖八十, 學眉從者杖七十, 幷還俗。" 上曰: "各減二等, 勿還俗。" 碩圭曰: "凡民爲軍卒者, 備軍裝衣糧, 其苦甚多, 不保妻子。 僧徒則煖衣飽食, 對妻育子, 身無一役而惟意所適。 故凡欲逃租避役者皆歸之, 兵額日減, 職斯之由。 歲丁亥, 行號牌法, 該司括民丁。 其時爲僧者凡十四萬三千, 隱處深山未括出者亦不知其幾。 自丁亥至今十年, 其間爲僧者又不下五六十萬, 以此兵額不敷。 今山中寺刹居僧, 少不下十數, 若驅還兵農, 盡是强壯也, 今學眉等不法如此, 莫若因其有犯治罪還俗也。" 上曰: "學眉等雖曰自占住持, 其意爲先王、先后也, 勿還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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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68권, 성종 7년 6월 5일 丙子 3/4 기사 /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현석규가 주지를 점탈한 중 축휘 등을 법대로 환속하기를 청했으나 감해주다

국역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가 형조(刑曹)의 계목(啓目)을 가지고 아뢰기를,

"중[僧] 신미(信眉)의 제자 축휘(竺徽)·학미(學眉) 등이 보은사(報恩寺)를 교종(敎宗)에 속하게 하고자 하여 스스로 주지(住持)를 점탈(占奪)하고 상언(上言)한 죄는, 축휘는 율이 수범(首犯)에 해당하여 장(杖)이 80대이고, 학미는 종범(從犯)으로서 장이 70대이며, 모두 환속(還俗)시키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각각 2등을 감(減)하되, 환속시키지는 말라."

하였다. 현석규가 말하기를,

"무릇 백성으로 군인이 된 자들에게 군장(軍裝)·의량(衣糧)을 준비하게 하니, 그 부담이 매우 심하여 처자(妻子)를 보육(保育)하지 못하는데, 승도(僧徒)는 따뜻한 옷과 포식(飽食)으로 처(妻)를 대하고 자식을 보육하며 자신은 한낱 역사(役事)도 없이 제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세금과 역사를 도피(逃避)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두 〈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병액(兵額)이 날로 줄어들므로 주로 이 때문에 정해년518) 에는 호패법(號牌法)을 행하여 해사(該司)로 하여금 민정(民丁)을 모으게 하였었습니다. 그때 중이 된 자들이 모두 14만 3천 명이었으며, 깊은 산에 숨어서 모이지 아니한 자 또한 그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해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이나 되었으니, 그 사이에 중이 된 자가 또 5, 60만 명에 밑돌지 아니하며, 이 때문에 병액(兵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산중(山中)의 사찰(寺刹)에 살고 있는 중이 적지 아니하여 적어도 10여만 명에 밑돌지 아니하니, 만약 병액(兵額)과 농업(農業)으로 돌려 보낸다면 이들은 모두 튼튼한 무리로서, 지금 학미 등의 불법(不法)한 것이 이와 같으니, 그 범(犯)한 것으로 인하여 죄를 다스려서 환속(還俗)시키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학미 등이 스스로 주지(住持)를 점탈(占奪)하였다고 말하지만, 그 뜻은 선왕(先王)과 선왕후(先王后)를 위한 것이니, 환속(還俗)시키지 말게 하라."

하였다.

원문

○御晝講。 講訖, 都承旨玄碩圭將刑曹啓目啓曰: "僧信眉弟子竺徽、學眉等, 欲以報恩寺屬敎宗, 自占住持上言罪, 竺徽律該爲首者杖八十, 學眉從者杖七十, 幷還俗。" 上曰: "各減二等, 勿還俗。" 碩圭曰: "凡民爲軍卒者, 備軍裝衣糧, 其苦甚多, 不保妻子。 僧徒則煖衣飽食, 對妻育子, 身無一役而惟意所適。 故凡欲逃租避役者皆歸之, 兵額日減, 職斯之由。 歲丁亥, 行號牌法, 該司括民丁。 其時爲僧者凡十四萬三千, 隱處深山未括出者亦不知其幾。 自丁亥至今十年, 其間爲僧者又不下五六十萬, 以此兵額不敷。 今山中寺刹居僧, 少不下十數, 若驅還兵農, 盡是强壯也, 今學眉等不法如此, 莫若因其有犯治罪還俗也。" 上曰: "學眉等雖曰自占住持, 其意爲先王、先后也, 勿還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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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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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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