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54권, 성종 6년 4월 13일 辛卯 9/11 기사 /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나주의 죄수 백정 박갯동 등은 참부대시하게 하고 표심성은 사형을 감면하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나주(羅州)의 죄수 백정(白丁) 박갯동[朴介叱同]과 양인(良人) 이동(李同)·최독동(崔禿同)·표심성(表心性) 등이 인가에 불지르고 강도질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라 그들의 처자는 살고 있는 고을의 관노비(官奴婢)로 소속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표심성은 특별히 사형을 감면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1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상민(常民)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신분-천인(賤人)
원문
성종실록54권, 성종 6년 4월 13일 辛卯 9/11 기사 /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나주의 죄수 백정 박갯동 등은 참부대시하게 하고 표심성은 사형을 감면하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나주(羅州)의 죄수 백정(白丁) 박갯동[朴介叱同]과 양인(良人) 이동(李同)·최독동(崔禿同)·표심성(表心性) 등이 인가에 불지르고 강도질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라 그들의 처자는 살고 있는 고을의 관노비(官奴婢)로 소속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표심성은 특별히 사형을 감면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1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상민(常民)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