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50권, 성종 5년 12월 8일 己丑 5/9 기사 /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형조에서 장흥의 죄수인 백정 강중로와 김삼의 죄를 처벌할 것을 청하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장흥(長興)의 죄수 백정(白丁) 강중로(姜仲老)와 김삼(金三)이 도망중인 김감금(金甘金) 등과 더불어 남중달(南仲達)과 박막동(朴莫同)의 집을 불태우고 의복(衣服)과 잡물(雜物)을 강탈(强奪)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되며, 처자는 수교(受敎)에 의하여 소재관(所在官)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5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71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가족-친족(親族)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원문
○刑曹三覆啓: "長興囚白丁姜仲老、金三與在逃金甘金等, 燒南仲達、朴莫同家, 强奪衣服、雜物罪, 律該斬不待時, 妻子依受敎, 永屬所在官奴婢。"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5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71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가족-친족(親族)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성종실록50권, 성종 5년 12월 8일 己丑 5/9 기사 /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형조에서 장흥의 죄수인 백정 강중로와 김삼의 죄를 처벌할 것을 청하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장흥(長興)의 죄수 백정(白丁) 강중로(姜仲老)와 김삼(金三)이 도망중인 김감금(金甘金) 등과 더불어 남중달(南仲達)과 박막동(朴莫同)의 집을 불태우고 의복(衣服)과 잡물(雜物)을 강탈(强奪)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되며, 처자는 수교(受敎)에 의하여 소재관(所在官)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5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71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가족-친족(親族)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원문
○刑曹三覆啓: "長興囚白丁姜仲老、金三與在逃金甘金等, 燒南仲達、朴莫同家, 强奪衣服、雜物罪, 律該斬不待時, 妻子依受敎, 永屬所在官奴婢。"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5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71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가족-친족(親族)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