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48권, 성종 5년 10월 17일 己亥 6/7 기사 /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김사온이 청주 기생 변양대를 국상 뒤에도 간통한 죄에 대한 형벌을 논하다
국역
사헌부(司憲府)에서 포쇄 별감(曝曬別監) 예문관 교리(藝文館校理) 최한정(崔漢禎)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충청도(忠淸道) 율봉 찰방(栗峰察訪) 김사온(金士溫)이 일찍이 청주(淸州) 기생(妓生) 변양대(卞陽臺)를 간통하였는데, 국상(國喪) 뒤에도 이어 간통하면서 승차(承差)886) 하여 출입할 때에는 역마(驛馬)에 태우고 다녔으니, 죄가 종중(從重)887) 하여 장(杖) 1백 대와 유(流) 3천 리에 처하고, 패상안(敗常案)888) 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하니, 장(杖)은 때리고 패상안(敗常案)에 기록하는 것은 속바치게 하여 외방(外方)에 부처(付處)889) 하도록 명하였다.
- [註 886] 승차(承差) : 왕명을 받들어 지방으로 차견함.
- [註 887] 종중(從重) :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죄가 한꺼번에 드러났을 때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죄를 좇아서 처벌하는 것을 말함.
- [註 888] 패상안(敗常案) : 패상인 녹안(敗常人錄案)의 준말로, 윤리에 관한 죄를 범한 죄인의 이름을 장부에 기록하여 두는 것을 말함.
- [註 889] 부처(付處) : 형벌의 한가지로서,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거주지를 제한하여 귀양살이시키는 것을 말함.
원문
성종실록48권, 성종 5년 10월 17일 己亥 6/7 기사 /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김사온이 청주 기생 변양대를 국상 뒤에도 간통한 죄에 대한 형벌을 논하다
국역
사헌부(司憲府)에서 포쇄 별감(曝曬別監) 예문관 교리(藝文館校理) 최한정(崔漢禎)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충청도(忠淸道) 율봉 찰방(栗峰察訪) 김사온(金士溫)이 일찍이 청주(淸州) 기생(妓生) 변양대(卞陽臺)를 간통하였는데, 국상(國喪) 뒤에도 이어 간통하면서 승차(承差)886) 하여 출입할 때에는 역마(驛馬)에 태우고 다녔으니, 죄가 종중(從重)887) 하여 장(杖) 1백 대와 유(流) 3천 리에 처하고, 패상안(敗常案)888) 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하니, 장(杖)은 때리고 패상안(敗常案)에 기록하는 것은 속바치게 하여 외방(外方)에 부처(付處)889) 하도록 명하였다.
- [註 886] 승차(承差) : 왕명을 받들어 지방으로 차견함.
- [註 887] 종중(從重) :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죄가 한꺼번에 드러났을 때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죄를 좇아서 처벌하는 것을 말함.
- [註 888] 패상안(敗常案) : 패상인 녹안(敗常人錄案)의 준말로, 윤리에 관한 죄를 범한 죄인의 이름을 장부에 기록하여 두는 것을 말함.
- [註 889] 부처(付處) : 형벌의 한가지로서,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거주지를 제한하여 귀양살이시키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