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3권, 성종 2년 12월 15일 壬午 5/10 기사 /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전라도 수군 절도사 이돈인에게 순천·흥양 등지의 도둑떼를 포획하도록 유시하다
국역
전라도 수군 절도사(全羅道水軍節度使) 이돈인(李惇仁)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듣건대, 순천(順天)·흥양(興陽)·낙안(樂安)의 제도(諸道) 해도(海島) 가운데에 8, 9인이 무리를 지어, 밤이면 왜복(倭服)을 입고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 사람을 겁탈한다든가 혹은 하륙(下陸)하여 도둑질을 하되, 낮이면 그 옷을 숨기고 평민의 것처럼 한다고 하며, 혹은 지세포 선군(知世浦船軍)에 한쪽 눈이 애꾸인 자가 악당의 두목이라 하니, 경(卿)은 기묘한 계교를 내어 포획(捕獲)하여 아뢰라. 그러나 소요(騷擾)스럽게 하면 불가하니, 요(要)는 비밀(秘密)히 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18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교통-수운(水運)
원문
○諭全羅道水軍節度使李惇仁曰: "今聞順天、興陽、樂安諸道海島中, 有八、九人作黨, 夜則服倭服, 乘船入海刦人, 或下陸作賊; 晝則匿其服, 若齊民然。 或云知世浦船軍眇一目者爲梁帥, 卿其出奇捕獲以啓。 然不可騷擾, 務要秘密。"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18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교통-수운(水運)
성종실록13권, 성종 2년 12월 15일 壬午 5/10 기사 /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전라도 수군 절도사 이돈인에게 순천·흥양 등지의 도둑떼를 포획하도록 유시하다
국역
전라도 수군 절도사(全羅道水軍節度使) 이돈인(李惇仁)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듣건대, 순천(順天)·흥양(興陽)·낙안(樂安)의 제도(諸道) 해도(海島) 가운데에 8, 9인이 무리를 지어, 밤이면 왜복(倭服)을 입고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 사람을 겁탈한다든가 혹은 하륙(下陸)하여 도둑질을 하되, 낮이면 그 옷을 숨기고 평민의 것처럼 한다고 하며, 혹은 지세포 선군(知世浦船軍)에 한쪽 눈이 애꾸인 자가 악당의 두목이라 하니, 경(卿)은 기묘한 계교를 내어 포획(捕獲)하여 아뢰라. 그러나 소요(騷擾)스럽게 하면 불가하니, 요(要)는 비밀(秘密)히 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18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교통-수운(水運)
원문
○諭全羅道水軍節度使李惇仁曰: "今聞順天、興陽、樂安諸道海島中, 有八、九人作黨, 夜則服倭服, 乘船入海刦人, 或下陸作賊; 晝則匿其服, 若齊民然。 或云知世浦船軍眇一目者爲梁帥, 卿其出奇捕獲以啓。 然不可騷擾, 務要秘密。"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18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