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42권, 세조 13년 6월 26일 己未 7/7 기사 /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향원(鄕愿)인 이천 향리 이근·서원 정이흥 등을 치죄하다
국역
형조에서 경차관(敬差官)인 좌랑(佐郞) 백사수(白思粹)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천 향리(利川鄕吏) 이근(李根)·서원(書員) 정이흥(鄭而興)·원우(元右) 등은 모두 향원(鄕愿)193) 으로서 전적(田籍)의 기록을 관장하며 뇌물에 따라 증감하여 부역(賦役)의 균등하지 못함을 이루었는데, 부사(府使) 권미(權眉) 이세보(李世珤)는 서로 이어서 모두 검찰하고 핵실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권미·이세보는 각각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정이흥·원우는 각각 장(杖) 1백 대에 강원도(江原道)의 잔역리(殘驛吏)에 소속시키고, 이근은 나이가 70이 찼으니 죄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권미·이세보는 파직하여 장(杖)을 때리고, 정이흥·원우는 1백 대에 각각 도(徒) 3년을 속바치게 하고, 이근은 장(杖)1백 대에 도(徒) 3년을 속바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2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9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註 193] 향원(鄕愿) : 그 향리(鄕里)에서 겉으로는 덕(德)이 있는 사람이라 칭송을 받으나, 실제의 행실은 그렇지 못하여 남을 속여서 사복(私腹)을 채우던 악덕 토호(土豪) 품관(品官).
원문
세조실록42권, 세조 13년 6월 26일 己未 7/7 기사 /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향원(鄕愿)인 이천 향리 이근·서원 정이흥 등을 치죄하다
국역
형조에서 경차관(敬差官)인 좌랑(佐郞) 백사수(白思粹)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천 향리(利川鄕吏) 이근(李根)·서원(書員) 정이흥(鄭而興)·원우(元右) 등은 모두 향원(鄕愿)193) 으로서 전적(田籍)의 기록을 관장하며 뇌물에 따라 증감하여 부역(賦役)의 균등하지 못함을 이루었는데, 부사(府使) 권미(權眉) 이세보(李世珤)는 서로 이어서 모두 검찰하고 핵실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권미·이세보는 각각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정이흥·원우는 각각 장(杖) 1백 대에 강원도(江原道)의 잔역리(殘驛吏)에 소속시키고, 이근은 나이가 70이 찼으니 죄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권미·이세보는 파직하여 장(杖)을 때리고, 정이흥·원우는 1백 대에 각각 도(徒) 3년을 속바치게 하고, 이근은 장(杖)1백 대에 도(徒) 3년을 속바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2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9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註 193] 향원(鄕愿) : 그 향리(鄕里)에서 겉으로는 덕(德)이 있는 사람이라 칭송을 받으나, 실제의 행실은 그렇지 못하여 남을 속여서 사복(私腹)을 채우던 악덕 토호(土豪) 품관(品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