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8권, 세조 12년 1월 11일 甲寅 1/1 기사 /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제주 중의 소생들이 천인인 자신들의 신분이 부당함을 상언하다
국역
처음에 제주(濟州) 세 고을의 중[僧人]의 소생인 사람들이 상언(上言)하기를,
"호패 어사(號牌御史)가 신 등을 중의 소생이라고 하여 모조리 천인(賤人)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 등의 아비는 다른 중의 예와 달라서 군적(軍籍)에 이름이 실리어 각각 그 구실[役]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일체로 천인이 되게 함은 원통하고 근심스러움이 더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므로, 형조(刑曹)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는데, 형조에서 아뢰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중으로서 살인을 범하고 도둑질과 간음(奸淫)한 자는 논죄한 뒤에 환속(還俗)시키고, 당차(當差)한 중은 비록 환속한 뒤에라도 그 소생은 모두 천인을 만들며, 양녀(良女)와 간통한 소생은 공천(公賤)에 붙인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경국대전》에 의하여 공천에 붙이고 본인은 환속시켜서 차역(差役)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의 풍속은 중이 군사가 되어 아내를 얻고 자식을 길러 평민(平民)과 다름이 없으니, 양녀(良女)와 간통한 소생은 천인을 만들지 말게 하며, 금후로는 법대로 출가(出家)하여 아내를 얻거나 자식을 기르지 아니하고 계율(戒律)을 깨끗이 지키는 중은 군역(軍役)을 면하게 하라."
하였다.
원문
○甲寅/初, 濟州三邑僧人所生人等上言: "號牌御史, 以臣等爲僧人所生, 悉令從賤。 然臣等之父, 非他僧人之例, 載名軍籍, 各供其役, 一切從賤, 冤憫莫甚。" 下刑曹議之, 刑曹啓: "《經國大典》: ‘僧人犯殺盜淫者, 論罪後還俗。 當差僧人, 雖還俗後, 所生皆從賤。 奸良女所生, 則屬公賤。’ 請依《大典》, 屬公賤, 本身還俗差役。" 上曰: "濟州俗, 僧人爲軍, 對妻育子, 與平民無異。 其奸良女所生, 勿令從賤。 今後如法出家, 不對妻育子, 戒淨僧人, 免軍役。"
세조 12년 (1466) 1월 11일
세조실록38권, 세조 12년 1월 11일 甲寅 1/1 기사 /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제주 중의 소생들이 천인인 자신들의 신분이 부당함을 상언하다
국역
처음에 제주(濟州) 세 고을의 중[僧人]의 소생인 사람들이 상언(上言)하기를,
"호패 어사(號牌御史)가 신 등을 중의 소생이라고 하여 모조리 천인(賤人)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 등의 아비는 다른 중의 예와 달라서 군적(軍籍)에 이름이 실리어 각각 그 구실[役]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일체로 천인이 되게 함은 원통하고 근심스러움이 더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므로, 형조(刑曹)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는데, 형조에서 아뢰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중으로서 살인을 범하고 도둑질과 간음(奸淫)한 자는 논죄한 뒤에 환속(還俗)시키고, 당차(當差)한 중은 비록 환속한 뒤에라도 그 소생은 모두 천인을 만들며, 양녀(良女)와 간통한 소생은 공천(公賤)에 붙인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경국대전》에 의하여 공천에 붙이고 본인은 환속시켜서 차역(差役)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의 풍속은 중이 군사가 되어 아내를 얻고 자식을 길러 평민(平民)과 다름이 없으니, 양녀(良女)와 간통한 소생은 천인을 만들지 말게 하며, 금후로는 법대로 출가(出家)하여 아내를 얻거나 자식을 기르지 아니하고 계율(戒律)을 깨끗이 지키는 중은 군역(軍役)을 면하게 하라."
하였다.
원문
○甲寅/初, 濟州三邑僧人所生人等上言: "號牌御史, 以臣等爲僧人所生, 悉令從賤。 然臣等之父, 非他僧人之例, 載名軍籍, 各供其役, 一切從賤, 冤憫莫甚。" 下刑曹議之, 刑曹啓: "《經國大典》: ‘僧人犯殺盜淫者, 論罪後還俗。 當差僧人, 雖還俗後, 所生皆從賤。 奸良女所生, 則屬公賤。’ 請依《大典》, 屬公賤, 本身還俗差役。" 上曰: "濟州俗, 僧人爲軍, 對妻育子, 與平民無異。 其奸良女所生, 勿令從賤。 今後如法出家, 不對妻育子, 戒淨僧人, 免軍役。"
원본
세조 12년 (1466) 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