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29권, 세조 8년 12월 26일 丙戌 1/2 기사 /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형조에 각 관청의 추핵이 가혹하기만 한 폐단을 징계토록 한다고 효유하도록 하다
국역
어찰(御札)로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벼슬을 설치하여 상벌(賞罰)을 행하는 것을 힘써 정리(情理)에 합하기를 바라는 것이며 선(善)을 권하고 악(惡)을 징계함은 국가의 큰 기틀인데, 하나라도 바르지 못함이 있으면 본말(本末)이 거꾸로 된다. 대저 죄가 있는 자는 그 실정을 알아 내어 죄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유사(有司)에 내려 추핵(推劾)하게 하는데, 이제 유사가 일체 구폐(舊弊)에 구애되어 전혀 사실을 분간하지 아니하고 비록 그 실정을 훤히 알지라도 전지(傳旨)에 맞추려고 힘써서 억지로 취조를 받아, 원망은 위로 돌리고 아래에서는 해설(解說)을 하니 심히 뜻이 없다. 이 가운데 사헌부가 더욱 심하다고 일컬는다. 무릇 추핵하는 일은 가혹한 것으로 옳다고 하여, 본부(本府)의 법이 본디 그렇다고 말하니 이는 사헌부가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제부터 그대로 따르고 고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엄하게 징계하겠으니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원문
세조 8년 (1462) 12월 26일
세조실록29권, 세조 8년 12월 26일 丙戌 1/2 기사 /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형조에 각 관청의 추핵이 가혹하기만 한 폐단을 징계토록 한다고 효유하도록 하다
국역
어찰(御札)로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벼슬을 설치하여 상벌(賞罰)을 행하는 것을 힘써 정리(情理)에 합하기를 바라는 것이며 선(善)을 권하고 악(惡)을 징계함은 국가의 큰 기틀인데, 하나라도 바르지 못함이 있으면 본말(本末)이 거꾸로 된다. 대저 죄가 있는 자는 그 실정을 알아 내어 죄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유사(有司)에 내려 추핵(推劾)하게 하는데, 이제 유사가 일체 구폐(舊弊)에 구애되어 전혀 사실을 분간하지 아니하고 비록 그 실정을 훤히 알지라도 전지(傳旨)에 맞추려고 힘써서 억지로 취조를 받아, 원망은 위로 돌리고 아래에서는 해설(解說)을 하니 심히 뜻이 없다. 이 가운데 사헌부가 더욱 심하다고 일컬는다. 무릇 추핵하는 일은 가혹한 것으로 옳다고 하여, 본부(本府)의 법이 본디 그렇다고 말하니 이는 사헌부가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제부터 그대로 따르고 고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엄하게 징계하겠으니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원문
원본
세조 8년 (1462)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