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28권, 세조 8년 7월 11일 甲辰 3/3 기사 /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천안 군사를 면하려 한 최청강을 공신적에서 삭제하고 장 1백에 진산 관노로 영속시키다
국역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상인(喪人) 최청강(崔淸江)은 어미가 죽었는데 최복(衰服)을 입고 분상(奔喪)하지 않았고, 또 어미가 연산(連山)에 사는데 경사(京師)의 의원(醫員)에게 나갔다고 사칭(詐稱)하고는 거짓으로 날조(捏造)하여 상언(上言)하여 사약(賜藥)을 받았으며, 천안 군사(天安郡事)를 면(免)하려고 하여 천청(天聽)을 몽롱(朦朧)케 하였으니, 안율(按律)하면 참형(斬刑)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원종 공신적(原從功臣籍)에서 삭제하고, 장(杖) 1백에, 진산 관노(珍山官奴)에 영속(永屬)시키도록 하였다.
원문
세조실록28권, 세조 8년 7월 11일 甲辰 3/3 기사 /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천안 군사를 면하려 한 최청강을 공신적에서 삭제하고 장 1백에 진산 관노로 영속시키다
국역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상인(喪人) 최청강(崔淸江)은 어미가 죽었는데 최복(衰服)을 입고 분상(奔喪)하지 않았고, 또 어미가 연산(連山)에 사는데 경사(京師)의 의원(醫員)에게 나갔다고 사칭(詐稱)하고는 거짓으로 날조(捏造)하여 상언(上言)하여 사약(賜藥)을 받았으며, 천안 군사(天安郡事)를 면(免)하려고 하여 천청(天聽)을 몽롱(朦朧)케 하였으니, 안율(按律)하면 참형(斬刑)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원종 공신적(原從功臣籍)에서 삭제하고, 장(杖) 1백에, 진산 관노(珍山官奴)에 영속(永屬)시키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