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26권, 세조 7년 10월 9일 乙亥 3/7 기사 /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중들의 호패의 조건과 그 내용
국역
예조에서 아뢰기를,
"예전에는 머리를 깎고 중[僧尼]이 되는 법이 지극히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었는데, 근년 이래로 무릇 모든 구실[役]이 있는 무리와 공사(公私)의 천례(賤隷)들이 차역(差役)을 면(免)할 것을 엿보아 제 마음대로 머리를 깎고 사원(寺院)에는 살지 않으면서 그대로 처자[妻孥]를 거느리고 있고, 도적들 중에 또한 머리를 깎은 자가 많아서 관리(官吏)가 능히 바깥 도적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인연하여 무뢰한(無賴漢)의 무리들이 모두 즐겨 중이 되니,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도태(陶汰)시켜야 할 것인데, 옥석(玉石)이 혼동될까 두렵고 도리어 소요(騷擾)스러운 일이 발생될까 두려우니, 청컨대, 호패(號牌)581) 의 법을 세워서 간사하고 거짓된 것을 막게 하소서. 호패(號牌)의 조건은 뒤에 갖추 기록합니다.
1. 용모(容貌)와 나이에 직명(職名)을 새길 것.
1. 경중(京中)은 양종(兩宗)582) 의 소속한 사찰(寺刹)의 중[僧]을 기록하고 예조(禮曹)에 보고할 것이며, 외방(外方)은 산(山)마다 거찰(巨刹)의 집사(執事)가 이름을 기록하여 그 고을에 바치어서 도첩(度牒)583) 을 내어 주되, 아울러 장부를 비치해 두어 뒷날의 참고에 빙거(憑據)하게 할 것.
1. 도첩 녹보(度牒錄報)를 상고하여 그 중에 비록 도첩이 없더라도 나이가 50세 이상 차거나, 여러 사람이 다 아는 주의(注意)를 기울여 행하는 자(者)이거든 그 자원(自願)을 허락할 것이며, 교지(敎旨)에 의하여 도첩(度牒)을 받는 천인(賤人)도 또한 이 예(例)에 의할 것.
1. 호패를 분실한 자가 있으면 비치되어 있는 장부를 상고하여 고쳐서 발급할 것.
1. 원패(圓牌)를 사용하되, 직경(直徑)을 2촌(寸)으로 할 것.
1. 오는 임오년584) 을 기한으로 정하여 호패를 발급할 것."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91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호구-호적(戶籍)
- [註 581] 호패(號牌) : 조선조 때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차게 하던 신분을 증명하는 패, 앞면에는 성명·나이·난해 의 간지(干支)·신분·주거 등을 새기고, 뒷면에는 관아(官衙)의 낙인을 찍었음.
- [註 582] 양종(兩宗) : 선종과 교종.
- [註 583] 도첩(度牒) : 중에게 발급하던 신분 증명서. 입적(入寂) 또는 환속(還俗)을 하면 도로 반납(返納)함. 장정(壯丁)이 함부로 중이 되는 것을 막았으므로, 나라의 군정(軍丁)과 인적 자원이 충실해지게 됨.
- [註 584] 임오년 : 1462 세조 8년.
원문
○禮曹啓:
前此, 削髮爲僧尼之法, 極爲詳備, 近年以來, 凡諸有役之輩及公私賤隷窺免差役, 任情剃髮, 不居寺院, 仍(對)〔帶〕 妻孥, 盜賊亦多剃髮, 官吏不能究治。 緣此無賴之徒, 皆樂爲僧, 宜據法沙汰, 恐玉石混淆, 反生騷擾, 請立號牌之法, 以杜姦僞。 號牌條件具錄于後。 一, 刻容貌、年歲、職名。 一, 京中則兩宗錄所屬寺僧報禮曹, 外方則每山巨刹執事錄名呈其邑成給, 竝置簿以憑後考。 一, 考度牒錄報, 其中雖無度牒, 年滿五十歲以上及衆所共知有心行者幷報, 許其自願, 依受敎受度(牌)〔牒〕 賤人, 亦依此例。 一, 有失號牌者, 考置簿改給。 一, 用圓牌經二寸。 一, 來壬午年定限給號牌。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91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호구-호적(戶籍)
세조실록26권, 세조 7년 10월 9일 乙亥 3/7 기사 /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중들의 호패의 조건과 그 내용
국역
예조에서 아뢰기를,
"예전에는 머리를 깎고 중[僧尼]이 되는 법이 지극히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었는데, 근년 이래로 무릇 모든 구실[役]이 있는 무리와 공사(公私)의 천례(賤隷)들이 차역(差役)을 면(免)할 것을 엿보아 제 마음대로 머리를 깎고 사원(寺院)에는 살지 않으면서 그대로 처자[妻孥]를 거느리고 있고, 도적들 중에 또한 머리를 깎은 자가 많아서 관리(官吏)가 능히 바깥 도적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인연하여 무뢰한(無賴漢)의 무리들이 모두 즐겨 중이 되니,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도태(陶汰)시켜야 할 것인데, 옥석(玉石)이 혼동될까 두렵고 도리어 소요(騷擾)스러운 일이 발생될까 두려우니, 청컨대, 호패(號牌)581) 의 법을 세워서 간사하고 거짓된 것을 막게 하소서. 호패(號牌)의 조건은 뒤에 갖추 기록합니다.
1. 용모(容貌)와 나이에 직명(職名)을 새길 것.
1. 경중(京中)은 양종(兩宗)582) 의 소속한 사찰(寺刹)의 중[僧]을 기록하고 예조(禮曹)에 보고할 것이며, 외방(外方)은 산(山)마다 거찰(巨刹)의 집사(執事)가 이름을 기록하여 그 고을에 바치어서 도첩(度牒)583) 을 내어 주되, 아울러 장부를 비치해 두어 뒷날의 참고에 빙거(憑據)하게 할 것.
1. 도첩 녹보(度牒錄報)를 상고하여 그 중에 비록 도첩이 없더라도 나이가 50세 이상 차거나, 여러 사람이 다 아는 주의(注意)를 기울여 행하는 자(者)이거든 그 자원(自願)을 허락할 것이며, 교지(敎旨)에 의하여 도첩(度牒)을 받는 천인(賤人)도 또한 이 예(例)에 의할 것.
1. 호패를 분실한 자가 있으면 비치되어 있는 장부를 상고하여 고쳐서 발급할 것.
1. 원패(圓牌)를 사용하되, 직경(直徑)을 2촌(寸)으로 할 것.
1. 오는 임오년584) 을 기한으로 정하여 호패를 발급할 것."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91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호구-호적(戶籍)
- [註 581] 호패(號牌) : 조선조 때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차게 하던 신분을 증명하는 패, 앞면에는 성명·나이·난해 의 간지(干支)·신분·주거 등을 새기고, 뒷면에는 관아(官衙)의 낙인을 찍었음.
- [註 582] 양종(兩宗) : 선종과 교종.
- [註 583] 도첩(度牒) : 중에게 발급하던 신분 증명서. 입적(入寂) 또는 환속(還俗)을 하면 도로 반납(返納)함. 장정(壯丁)이 함부로 중이 되는 것을 막았으므로, 나라의 군정(軍丁)과 인적 자원이 충실해지게 됨.
- [註 584] 임오년 : 1462 세조 8년.
원문
○禮曹啓:
前此, 削髮爲僧尼之法, 極爲詳備, 近年以來, 凡諸有役之輩及公私賤隷窺免差役, 任情剃髮, 不居寺院, 仍(對)〔帶〕 妻孥, 盜賊亦多剃髮, 官吏不能究治。 緣此無賴之徒, 皆樂爲僧, 宜據法沙汰, 恐玉石混淆, 反生騷擾, 請立號牌之法, 以杜姦僞。 號牌條件具錄于後。 一, 刻容貌、年歲、職名。 一, 京中則兩宗錄所屬寺僧報禮曹, 外方則每山巨刹執事錄名呈其邑成給, 竝置簿以憑後考。 一, 考度牒錄報, 其中雖無度牒, 年滿五十歲以上及衆所共知有心行者幷報, 許其自願, 依受敎受度(牌)〔牒〕 賤人, 亦依此例。 一, 有失號牌者, 考置簿改給。 一, 用圓牌經二寸。 一, 來壬午年定限給號牌。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91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호구-호적(戶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