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24권, 세조 7년 6월 2일 辛未 1/1 기사 /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일본국 축전주 박다의 등안길이 내조하여 숙위를 청하다
국역
일본국(日本國) 서해로(西海路) 축전주(筑前州) 박다(博多)의 등안길(籐安吉)이 내조(來朝)하여 머물러 숙위(宿衛)하기를 청하니, 특별히 호군(護軍)을 제수하고 인하여 관대(冠帶)·옷·목화[鞾]를 내려 주었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유구국왕(琉球國王)의 사자 중[僧] 덕원(德源)과 일본국 구주 도원수(九州都元帥) 원교직(源敎直)의 사자 중 종수(宗秀)와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성직(宗成職)의 사인(使人) 및 등안길(藤安吉) 등을 인견(引見)하였다. 덕원(德源)에게 이르기를,
"네가 지금 표류(漂流)한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내가 심히 기쁘다."
하고, 등안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불러서 벼슬을 준 것이 아니고 네가 스스로 구한 것이니, 가고 가지 않는 것은 너의 소위(所爲)에 맡긴다."
하니, 등안길이 대답하기를,
"가고 머무는 것은 마땅히 성상(聖上)의 교지(敎旨)에 따르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높은 벼슬에 제배(除拜)되었고 하사(下賜)한 옷도 입었는데, 너희 나라에 돌아가지 아니한다면 마치 비단옷을 입고 밤에 다니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니, 등안길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성상의 교지와 같이 하여 혹은 서울에 머물러 시위(侍衛)하기도 하고 혹은 가서 늙은 어미를 보기도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복(司僕)이라는 것은 근시(近侍)하는 벼슬인데, 평무속(平武續)에게도 일찍이 이 벼슬을 주었으며, 지금 또한 너에게도 주겠다."
하니, 등안길이 대답하기를,
"원컨대, 예조 판서(禮曹判書)의 집에 나아가 또한 사례(謝禮)를 행해야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이미 우리 조정의 신하가 되었으니, 출입은 마음대로 하라."
하였다. 왜인(倭人)이 나가고, 사복 및 군사에게 술을 내려 주었다.
원문
○辛未/日本國 西海路 筑前州 博多 藤安吉來朝, 請留宿衛, 特除護軍, 仍賜冠帶、衣、韡。 御思政殿, 引見琉球國王使僧德源、日本國 九州都元帥源敎直使僧宗秀、對馬州太守宗成職使人及安吉等。 謂德源曰: "汝今率漂流人而來, 予甚喜之。" 謂安吉曰: "我非招汝授職也, 汝自求之耳, 往與不往, 任汝所爲。" 安吉對曰: "去留當從上敎。" 上曰: "汝拜高爵而衣賜衣, 不還汝國, 如衣繡夜行。" 對曰: "當如上敎, 或留京侍衛, 或往見老母。" 上曰: "司僕近侍之官, 平茂續亦嘗授是職, 今亦授汝。" 對曰: "願就禮曹判書之第, 亦行謝禮。" 上曰: "汝旣爲我朝之臣, 任其出入。" 倭人出, 賜司僕及軍士酒。
세조 7년 (1461) 6월 2일
세조실록24권, 세조 7년 6월 2일 辛未 1/1 기사 /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일본국 축전주 박다의 등안길이 내조하여 숙위를 청하다
국역
일본국(日本國) 서해로(西海路) 축전주(筑前州) 박다(博多)의 등안길(籐安吉)이 내조(來朝)하여 머물러 숙위(宿衛)하기를 청하니, 특별히 호군(護軍)을 제수하고 인하여 관대(冠帶)·옷·목화[鞾]를 내려 주었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유구국왕(琉球國王)의 사자 중[僧] 덕원(德源)과 일본국 구주 도원수(九州都元帥) 원교직(源敎直)의 사자 중 종수(宗秀)와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성직(宗成職)의 사인(使人) 및 등안길(藤安吉) 등을 인견(引見)하였다. 덕원(德源)에게 이르기를,
"네가 지금 표류(漂流)한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내가 심히 기쁘다."
하고, 등안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불러서 벼슬을 준 것이 아니고 네가 스스로 구한 것이니, 가고 가지 않는 것은 너의 소위(所爲)에 맡긴다."
하니, 등안길이 대답하기를,
"가고 머무는 것은 마땅히 성상(聖上)의 교지(敎旨)에 따르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높은 벼슬에 제배(除拜)되었고 하사(下賜)한 옷도 입었는데, 너희 나라에 돌아가지 아니한다면 마치 비단옷을 입고 밤에 다니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니, 등안길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성상의 교지와 같이 하여 혹은 서울에 머물러 시위(侍衛)하기도 하고 혹은 가서 늙은 어미를 보기도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복(司僕)이라는 것은 근시(近侍)하는 벼슬인데, 평무속(平武續)에게도 일찍이 이 벼슬을 주었으며, 지금 또한 너에게도 주겠다."
하니, 등안길이 대답하기를,
"원컨대, 예조 판서(禮曹判書)의 집에 나아가 또한 사례(謝禮)를 행해야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이미 우리 조정의 신하가 되었으니, 출입은 마음대로 하라."
하였다. 왜인(倭人)이 나가고, 사복 및 군사에게 술을 내려 주었다.
원문
○辛未/日本國 西海路 筑前州 博多 藤安吉來朝, 請留宿衛, 特除護軍, 仍賜冠帶、衣、韡。 御思政殿, 引見琉球國王使僧德源、日本國 九州都元帥源敎直使僧宗秀、對馬州太守宗成職使人及安吉等。 謂德源曰: "汝今率漂流人而來, 予甚喜之。" 謂安吉曰: "我非招汝授職也, 汝自求之耳, 往與不往, 任汝所爲。" 安吉對曰: "去留當從上敎。" 上曰: "汝拜高爵而衣賜衣, 不還汝國, 如衣繡夜行。" 對曰: "當如上敎, 或留京侍衛, 或往見老母。" 上曰: "司僕近侍之官, 平茂續亦嘗授是職, 今亦授汝。" 對曰: "願就禮曹判書之第, 亦行謝禮。" 上曰: "汝旣爲我朝之臣, 任其出入。" 倭人出, 賜司僕及軍士酒。
원본
세조 7년 (1461) 6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