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6권, 세조 5년 6월 28일 戊寅 3/4 기사 /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관노에 영속된 제주의 신이중 등을 자원에 따라 외방으로 옮기게 하다
국역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관노(官奴)에 영속(永屬)된 사람인 제주(濟州)의 신이중(辛以中), 거제(巨濟)의 박휘겸(朴撝謙), 남해(南海)의 성구연(成九淵), 곤양(昆陽)의 홍택(洪澤), 보성(寶城)의 조주(曹柱), 자성(慈城)의 양자유(楊子濡) 등은 자원(自願)에 따라 외방(外方)으로 옮기게 하고, 영속(永屬)하여 안치(安置)된 사람인 김해(金海)의 성희(成熺)·성조(成照)·성연(成然) 등은 자원(自願)에 따라 외방(外方)에 옮겨 안치(安置)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3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원문
세조실록16권, 세조 5년 6월 28일 戊寅 3/4 기사 /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관노에 영속된 제주의 신이중 등을 자원에 따라 외방으로 옮기게 하다
국역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관노(官奴)에 영속(永屬)된 사람인 제주(濟州)의 신이중(辛以中), 거제(巨濟)의 박휘겸(朴撝謙), 남해(南海)의 성구연(成九淵), 곤양(昆陽)의 홍택(洪澤), 보성(寶城)의 조주(曹柱), 자성(慈城)의 양자유(楊子濡) 등은 자원(自願)에 따라 외방(外方)으로 옮기게 하고, 영속(永屬)하여 안치(安置)된 사람인 김해(金海)의 성희(成熺)·성조(成照)·성연(成然) 등은 자원(自願)에 따라 외방(外方)에 옮겨 안치(安置)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3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