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6권, 세조 5년 6월 17일 丁卯 4/4 기사 /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사헌부에서 예천 군사 조부가 백성의 죄를 덮어 준 죄가 있음을 아뢰다
국역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예천군(醴泉郡)의 백성 성부(成富)가 고발하기를, ‘아비가 고을 아전 임재(林才)와 승산(勝山) 등에게 장(杖)을 맞아 죽었는데, 군사(郡事) 조부(趙敷)는 농사철에 백성을 사역(使役)시킨 일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덮어두려고 도모하여 즉시 임재(林才) 등을 추포(追捕)하지 않고 관청의 쌀·베·잡물(雜物)을 가지고 성부(成富)에게 주어 장사(葬事)를 돕게 했다.’고 하니, 청컨대 형률(刑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은 〈조부(趙敷)가〉 공신(功臣)이므로 이를 용서하고, 다만 고신(告身)만 거두고서 경상도(慶尙道)의 밀양부(密陽府)에 유배(流配)시켰다가 조금 후에 명하여 이를 놓아 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3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원문
세조실록16권, 세조 5년 6월 17일 丁卯 4/4 기사 /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사헌부에서 예천 군사 조부가 백성의 죄를 덮어 준 죄가 있음을 아뢰다
국역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예천군(醴泉郡)의 백성 성부(成富)가 고발하기를, ‘아비가 고을 아전 임재(林才)와 승산(勝山) 등에게 장(杖)을 맞아 죽었는데, 군사(郡事) 조부(趙敷)는 농사철에 백성을 사역(使役)시킨 일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덮어두려고 도모하여 즉시 임재(林才) 등을 추포(追捕)하지 않고 관청의 쌀·베·잡물(雜物)을 가지고 성부(成富)에게 주어 장사(葬事)를 돕게 했다.’고 하니, 청컨대 형률(刑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은 〈조부(趙敷)가〉 공신(功臣)이므로 이를 용서하고, 다만 고신(告身)만 거두고서 경상도(慶尙道)의 밀양부(密陽府)에 유배(流配)시켰다가 조금 후에 명하여 이를 놓아 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3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