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1권, 세조 4년 1월 6일 乙丑 1/2 기사 /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훈련관(訓鍊觀)의 종[奴] 최을(崔乙)이 창원부(昌原府) 아전 박증(朴增)이 난언(亂言)한 것을 고(告)하였으므로, 승정원에서 가두고 국문(鞫問)하기를 청하니, 어서(御書)로 말하기를,
"최을(崔乙)·박증(朴增) 등의 말한 바는 참으로 옳지만, 어찌 책노(責怒)할 만한 일이겠느냐? 또 큰 옥사는 쉽지 아니하니 내가 오히려 이를 웃을 뿐이다."
하였으나, 얼마 있다가 박증의 무리가 하나가 아니라 하여,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잡아 가두게 하였다.
○乙丑/訓鍊觀奴崔乙告昌原府吏朴增亂言, 承政院請囚鞫之, 御書曰: "崔乙、朴增等所言實是, 何可責怒? 且大獄非易, 予猶笑之耳。" 尋以增黨非一, 命義禁府捕囚。
세조 4년 (1458)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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