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권, 세조 2년 3월 25일 甲午 2/2 기사 /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의금부에서 관노 득만을 논죄한 공주 품관 이득신 등의 형벌을 청하다
국역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공주품관(公州品官) 이득신(李得晨)·우성(禹晟)·김비(金枇)·이정근(李貞根) 등은 관노(官奴) 득만(得萬)에게 이르기를, ‘어사(御史)가 봉교(奉敎)하여 안문(按問)할 때를 당하여, 수령(守令)의 범죄를 숨겨주지 않았으니 이로써 논죄하면 정상이 불경(不敬)에 관계된다.’고 하였으니, ‘조당진언(阻當陳言)의 율(律)’에 비부(比附)145) 하면, 이득신은 수모(首謀)가 되니 참형(斬刑)에 해당하고 우성·김비·이정근 등은 각각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리(三千里)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우성은 공신(功臣)의 손자라 하여 고신(告身)만을 거두고, 나머지는 각각 한 등을 감하게 하였다.
- [註 145] 비부(比附) : 죄에 맞는 법조문이 없을 때 비슷한 조문(條文)에 의거함.
원문
세조 2년 (1456) 3월 25일
세조실록3권, 세조 2년 3월 25일 甲午 2/2 기사 /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의금부에서 관노 득만을 논죄한 공주 품관 이득신 등의 형벌을 청하다
국역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공주품관(公州品官) 이득신(李得晨)·우성(禹晟)·김비(金枇)·이정근(李貞根) 등은 관노(官奴) 득만(得萬)에게 이르기를, ‘어사(御史)가 봉교(奉敎)하여 안문(按問)할 때를 당하여, 수령(守令)의 범죄를 숨겨주지 않았으니 이로써 논죄하면 정상이 불경(不敬)에 관계된다.’고 하였으니, ‘조당진언(阻當陳言)의 율(律)’에 비부(比附)145) 하면, 이득신은 수모(首謀)가 되니 참형(斬刑)에 해당하고 우성·김비·이정근 등은 각각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리(三千里)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우성은 공신(功臣)의 손자라 하여 고신(告身)만을 거두고, 나머지는 각각 한 등을 감하게 하였다.
- [註 145] 비부(比附) : 죄에 맞는 법조문이 없을 때 비슷한 조문(條文)에 의거함.
원문
원본
세조 2년 (1456)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