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2권, 세조 1년 12월 20일 辛酉 1/1 기사 /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노비 소송에서 매일 출석 서명한 자에게 승소 판결하는 법의 철폐를 청하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무릇 노비(奴婢)를 소송하는 자는, 도관(都官)595) 에 입부(立簿)596) 하고, 원고(元告)와 피고로 하여금 날마다 〈도관에 나와서〉 서명(署名)하게 하여, 30일 안에서 15일 동안 송사(訟事)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송사에 나온 자에게 주게 하였는데, 이 법을 세운 뒤로부터 간사한 무리들이 만일의 요행을 바라서, 비록 자기의 노비에 관계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외람됨을 무릅쓰고 진소(陳訴)597) 하며, 일찍이 잘못을 알고 스스로 물러났던 자도 또한 인연하여 음모를 꾸며, 오래 송정(訟庭)598) 에 서서 날마다 서명하니, 이로 인하여 송사하는 자가 날마다 늘고, 혹은 당자[單身]에게 연고가 있어도 대신 송사할 이가 없거나 혹은 양식을 싸 가지고 멀리 와서 오래 머무를 〈양식을〉 감당할 수 없거나 혹은 온 가족이 여러 달 전염병[染病]을 앓는 자는 당연히 찾아야 할 노비를 남에게 빼앗기게 되니, 진실로 민망스럽습니다. 또 송사를 듣는 관리가 분변(分辨)하기를 꺼려서, 앉아서 서명하는 기한이 차기만 기다리고, 시비 곡직(是非曲直)은 조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니, 그 폐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이 법을 파(罷)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註 595] 도관(都官) : 고려 말·조선 초에 형조(刑曹)에 속하는 낭청(郞廳)의 하나로 노비(奴婢)의 부적(簿籍)과 소송(訴訟)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음. 세조 때 변정원(辯定院)으로 고쳤다가 다시 장예원(掌隷院)으로 명칭을 바꿈.
- [註 596] 입부(立簿) : 접수.
- [註 597] 진소(陳訴) : 소송을 제기함.
- [註 598] 송정(訟庭) : 재판장.
원문
세조 1년 (1455) 12월 20일
세조실록2권, 세조 1년 12월 20일 辛酉 1/1 기사 /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노비 소송에서 매일 출석 서명한 자에게 승소 판결하는 법의 철폐를 청하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무릇 노비(奴婢)를 소송하는 자는, 도관(都官)595) 에 입부(立簿)596) 하고, 원고(元告)와 피고로 하여금 날마다 〈도관에 나와서〉 서명(署名)하게 하여, 30일 안에서 15일 동안 송사(訟事)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송사에 나온 자에게 주게 하였는데, 이 법을 세운 뒤로부터 간사한 무리들이 만일의 요행을 바라서, 비록 자기의 노비에 관계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외람됨을 무릅쓰고 진소(陳訴)597) 하며, 일찍이 잘못을 알고 스스로 물러났던 자도 또한 인연하여 음모를 꾸며, 오래 송정(訟庭)598) 에 서서 날마다 서명하니, 이로 인하여 송사하는 자가 날마다 늘고, 혹은 당자[單身]에게 연고가 있어도 대신 송사할 이가 없거나 혹은 양식을 싸 가지고 멀리 와서 오래 머무를 〈양식을〉 감당할 수 없거나 혹은 온 가족이 여러 달 전염병[染病]을 앓는 자는 당연히 찾아야 할 노비를 남에게 빼앗기게 되니, 진실로 민망스럽습니다. 또 송사를 듣는 관리가 분변(分辨)하기를 꺼려서, 앉아서 서명하는 기한이 차기만 기다리고, 시비 곡직(是非曲直)은 조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니, 그 폐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이 법을 파(罷)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註 595] 도관(都官) : 고려 말·조선 초에 형조(刑曹)에 속하는 낭청(郞廳)의 하나로 노비(奴婢)의 부적(簿籍)과 소송(訴訟)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음. 세조 때 변정원(辯定院)으로 고쳤다가 다시 장예원(掌隷院)으로 명칭을 바꿈.
- [註 596] 입부(立簿) : 접수.
- [註 597] 진소(陳訴) : 소송을 제기함.
- [註 598] 송정(訟庭) :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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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1년 (1455)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