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2권, 세조 1년 8월 7일 庚戌 9/11 기사 /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의정부에서 수령을 욕보인 경상도 함안군 아전 이절을 징계할 것을 청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형조(刑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상도(慶尙道) 함안군(咸安郡)의 아전(衙前) 이절(李節)이 그 고을 수령에게 욕을 보였는데, 이러한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습은 그 버릇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사유(赦宥)를 지났더라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전가(全家)290) 를 영구히 평안도(平安道) 박천(博川) 이북의 역리(驛吏)에 예속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7면
- [註 290] 전가(全家) : 온 가족.
원문
○議政府據刑曹呈啓: "慶尙道 咸安郡吏李節, 辱其邑守, 陵上之風, 漸不可長。 雖經赦宥, 不可不懲, 請全家永屬平安道 博川以北驛吏。"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7면
세조 1년 (1455) 8월 7일
- 함길도 관찰사와 평안도 관찰사에게 군기의 수량을 보고하도록 명하다
-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무를 육조에서 직계하도록 명하다
- 사헌부에서 김약회의 함경도 채방 별감 제수의 불가함과 이유의 중벌을 청하다
- 사간원에서 정종을 배소에 돌려 보낼 것을 청하다
- 팔도 관찰사에게 노인의 존경과 양로에 관해 명하는 유시문
- 사직제의 음복연에서 신곡을 연주하게 하다
- 평안도 관찰사에게 귀성의 사민 안정책을 명하다
- 형조에 명하여 가전 정소를 금하다
- 의정부에서 수령을 욕보인 경상도 함안군 아전 이절을 징계할 것을 청하다
- 형조에 명하여 우봉에 부처한 김경장 등을 석방하다
- 이조·병조에 명하여 김득·김사문 등의 고신을 돌려 주다
세조실록2권, 세조 1년 8월 7일 庚戌 9/11 기사 /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의정부에서 수령을 욕보인 경상도 함안군 아전 이절을 징계할 것을 청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형조(刑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상도(慶尙道) 함안군(咸安郡)의 아전(衙前) 이절(李節)이 그 고을 수령에게 욕을 보였는데, 이러한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습은 그 버릇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사유(赦宥)를 지났더라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전가(全家)290) 를 영구히 평안도(平安道) 박천(博川) 이북의 역리(驛吏)에 예속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7면
- [註 290] 전가(全家) : 온 가족.
원문
○議政府據刑曹呈啓: "慶尙道 咸安郡吏李節, 辱其邑守, 陵上之風, 漸不可長。 雖經赦宥, 不可不懲, 請全家永屬平安道 博川以北驛吏。"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7면
원본
세조 1년 (1455) 8월 7일
- 함길도 관찰사와 평안도 관찰사에게 군기의 수량을 보고하도록 명하다
-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무를 육조에서 직계하도록 명하다
- 사헌부에서 김약회의 함경도 채방 별감 제수의 불가함과 이유의 중벌을 청하다
- 사간원에서 정종을 배소에 돌려 보낼 것을 청하다
- 팔도 관찰사에게 노인의 존경과 양로에 관해 명하는 유시문
- 사직제의 음복연에서 신곡을 연주하게 하다
- 평안도 관찰사에게 귀성의 사민 안정책을 명하다
- 형조에 명하여 가전 정소를 금하다
- 의정부에서 수령을 욕보인 경상도 함안군 아전 이절을 징계할 것을 청하다
- 형조에 명하여 우봉에 부처한 김경장 등을 석방하다
- 이조·병조에 명하여 김득·김사문 등의 고신을 돌려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