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1권, 총서 25번째기사
소헌 왕후가 세상을 떠남에 세조가 슬퍼함이 도를 넘다
3월에 소헌 왕후(昭憲王后)가 훙(薨)하니, 세조가 그 애훼(哀毁)함이 예(禮)에 지나쳤었다. 문종이 그로 효유(曉諭)해 이르기를,
"거상(居喪)함에 있어 만약 곧이곧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았다면 증자(曾子)는 필시 상기(喪期)를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수양대군(首陽大君)이 병이 많아서 나는 실상 좌우의 손을 잃은 느낌이고 성상의 만복(萬福)으로 어찌 이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다. 먹는 것이 적으면 반드시 병이 나는 법이니, 제갈양(諸葛亮)이 바로 그 예(例)인 것이다. 또 고량(膏梁)을 먹던 뱃속에 여러 날을 두고 적게 먹고 거기에 지나치게 마음을 상하면 스스로 그 병이 깊어오는 것을 모르게 되며, 하루아침에 병이 나면 의원(醫員)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법이다. 내 말이 헛되지 않으니, 수양대군은 살펴 깨닫도록 하라. 지금 우리 형제에 남은 자가 몇이나 된다고 그 몸조심을 하지 않겠나? 수양대군은 부디 살피기 바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