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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1권, 숙종 24년 전 현감 신규가 욕의를 거행하도록 상소하다

숙종 24년 전 현감 신규가 욕의를 거행하도록 상소하다

국역

금상(今上) 24년 무인012) 9월에 전 현감(縣監) 신규(申奎)가 상소(上疏)하기를,

"신(臣)이 삼가 옛일을 살펴보건대, 우리 세조 혜장 대왕(世祖惠莊大王)은 하늘이 내신[天縱] 성인(聖人)으로 하청(河淸)013) 의 운(運)을 만나 화란(禍亂)을 평정[戡定]하셨으니, 하늘이 명하여 인심이 귀복(歸服)하였습니다. 노산(魯山)은 어린 나이에 보위(寶位)를 이어받았으나,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하게 여겨 천도(天道)에 응하고 인사(人事)에 순종하여, 요(堯)임금이 순(舜)임금에게 선위(禪位)함을 본받아 자리를 물려 주고 별궁(別宮)으로 가시니, 상왕(上王)이라 칭하였습니다. 세조가 충심으로 읍양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종팽(宗祊)014) 의 부탁으로 애써 천조(踐阼)하셨으니, 옹용 읍손(雍容揖遜)015) 의 미(美)는 당(唐)·우(虞)의 심한 덕과 백중(伯仲)하였습니다. 그 수선(受禪)한 교문(敎文)에 나아가 보면, 또한 만세(萬世)에 할 말이 있다고 하겠으나, 불행하게도 6신(六臣)의 변(變)이 뜻밖에 나왔고, 권남(權擥)·정인지(鄭麟趾) 등의 비밀히 협찬한 의논이 또 따라서, 그 마음을 격동시켜 세조로 하여금 상왕을 보호하는 은혜를 끝까지 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6신이 복위(復位)를 도모한 계책이 마침 노산(魯山)을 해침에 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충신 지사(忠信志士)의 감회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사라지지 않고 있사오며, 예감(睿鑑)이 비치는 바에 벌써 이해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오매, 우신(愚信)의 나루(覶縷)016) 를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운수에는 무너진 것을 다스림이 있으나, 일이 기휘(忌諱)에 관계되어 일편(一片)의 외로운 무덤[孤憤]이 멀리 황추(荒陬)에 있은지 50여 년 동안 향화(香火)가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중종(中宗)께서 보위에 올라 곧 잃었던 전례[墜典]를 들어 특히 승선(承宣)을 보내어 예물을 갖추고 치제(致祭)하였고, 그 뒤에 노산을 위하여 입후(入後)의 의논이 처음으로 이약빙(李若氷)의 상소에서 발단하였는데, 그 때 대신들이 바르게 의논하지 못하여 감언(敢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불측(不測)한 죄(罪)를 받게까지 하였으니, 아아 아깝습니다. 선조[宣朝] 때에 또 관찰사 신(臣) 정철(鄭澈)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묘표(墓表)를 개수하고 제사에 일품(一品)을 쓰는 의식을 썼으니, 우리 열성(列聖)께서 추보(追報)하는 법전이 이에 이르러 유감이 없게 되었고, 먼 명도(冥途)의 원한도 거의 위로되어 풀리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신(愚臣)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미진함이 있습니다. 대저 임어(臨御)한 임금으로 화를 만나서 폐출(廢黜)을 당한 이는 한(漢)나라의 창읍왕(昌邑王), 제(齊)나라의 울림왕(鬱林王) 및 우리 조정의 연산(燕山)·광해(光海) 같은 이도, 모두 덕(德)에 어둡고 법도를 망가뜨림으로써 스스로 하늘을 끊어 버렸으니, 그 왕호(王號)를 삭제하고 폄위(貶位)하여 죽이지 않는 것으로 대접하여 제(帝)는 왕(王)으로 강등하고, 왕은 군(君)으로 강등하였으니, 그것 또한 다행한 일입니다. 만일 선위(禪位)한 임금으로 일찍이 실덕(失德)을 말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혹 일시의 권의(權宜)로 나오거나, 혹은 말하기 어려운 사세에 핍박당하여 손위(遜位)하고 취한(就閑)한 사람이 주(周)·한(漢) 이래로 어느 때인들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존호(尊號)의 일컬음을 폄손(貶損)하였음은 아직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전선(傳禪)한 이를 방출(放出)함과 다르다고 아니하겠습니까? 손양(巽讓)의 자취가 적원(敵怨)보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이 반드시 전대(前代)를 멀리 인용하고자 아니합니다. 대명(大明) 고황제가 원나라 순제(順帝)에 대하여, 우리 태조 대왕께서 공양왕(恭讓王)에 대하여 살아서도 대우하고 죽어서는 장사지내되, 아울러 제왕의 예(禮)를 썼습니다. 이성(異姓)간의 혁대(革代)할 즈음에도 오히려 이와 같았는데, 더구나 왕실의 지친(至親)으로 주고받는[授受] 성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도리어 그 왕호(王號)를 제거함이 옳겠습니까?

노산군이 한 나라에 군림하심은 하루아침이 아니고 온나라 사람이 다 사랑하여 떠받들 줄을 알았습니다. 이미 손위(遜位)한 뒤에도 오히려 상왕(上王)이라 일컬었으니, 당싱 왕호를 아직도 제거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가령 6신(六臣)이 변란을 도모하는 거사가 없었더라면, 노산께서 그 명(命)을 고종(考終)하였을 것이니, 장제(葬祭)에 있어서 반드시 왕의 예를 씀은 결코 의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저 6신이 천명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모계(謀計)를 하였으니, 그 화를 제촉했을 뿐입니다. 노산이 또한 다시 어찌 그 사이에 참여하였겠습니까? 관고(貫高)의 변란에 조(趙)나라 장오(張敖)가 함께 같이 연좌되지 않은 것은 그 음모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노산이 다시 왕호를 일컫지 못한 것도 사세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말미암았음이요, 또한 오늘을 기다림이 있음이 어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상께서 이미 6신의 절개를 가상하여 특별히 포탄(褒歎)을 가하시고, 그 입사(立祠)를 허락하여 빛나게 액자를 내려 주셨으니, 이것은 6신의 고충(孤忠)과 열지(烈志)가 성명(聖明)의 알아주심을 받은 것이요, 그리고 백대 아래에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아아, 그들은 옛주인[故主]을 위하여 절개로 죽은 여섯 신하로서 벌써 성명의 총미(寵美)한 은혜를 받았는데, 더구나 6신의 옛주인이 그 음모를 알지 못하고, 일찍이 덕에 흠[疵]도 없사온데, 그러나 오히려 죽어서 그 편안함을 얻지 못하고, 제사에 왕례(王禮)를 쓰지 아니하니, 홀로 전하의 민연(愍然)하게 여겨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가 옮기고 일은 지나서, 무덤[丘壠]이 이미 펀펀해지고 봉과(蓬科)가 뒤덮혀 여우와 토끼가 뛰놀으니, 하늘이 거칠어지고 땅이 늙도록 슬픈 한을 달래기 어렵습니다. 토인(土人)들이 서로 전하기를, ‘풍곡(楓哭)이 때로 들린다.’ 하니, 어찌 저 조종(祖宗)의 하늘에 계시는 영령이 양양(洋洋)하게 오르고 내리는 즈음에, 누연(傫然)한 외로운 혼을 혁상(衋傷)치 않음이 있음을 알겠습니까? 이제 만약 왕호를 추복하고 제사에 왕례(王禮)를 쓰며, 그 침원(寢園)을 봉하고, 수호군(守護軍)을 더 두며, 사전(祠殿)을 따로 세워서 그 의물(儀物)을 갖추어 한결같이 중조(中朝)에서 경 황제(景皇帝)를 추복한 고사(故事)와 같게 하신다면, 법제(法制)에 헤아려 볼 때에 참월(僭越)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과 참작할 때에 진실로 정례(情禮)에 합당하여 신리(神理)를 위로할 것이며, 천심(天心)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인정도 또한 반드시 흡연(翕然)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께서도 신의 이 상소를 내려 널리 정신(廷臣)에게 물으시고 광전(曠典)을 추수하여 빨리 욕의(縟儀)를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대답하기를,

"이 일은 지극히 중하고 또 크니, 널리 물어서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註 012] 무인 : 1698 숙종 24년.
  • [註 013] 하청(河淸) : 황하 물이 5백 년에 한 번씩 맑아짐을 말함.
  • [註 014] 종팽(宗祊) : 종사(宗社).
  • [註 015] 옹용 읍손(雍容揖遜) : 온화하고 겸손함.
  • [註 016] 나루(覶縷) : 자세히 봄.

원문

○今上二十四年戊寅九月, 前縣監申奎上疏曰:

臣謹按昔我世祖惠莊大王, 以天縱之聖, 屬河淸之運, 戡定禍亂, 天命人歸。 魯山沖年膺寶, 自視缺然, 應天順人, 法, 遜于別宮, 稱爲上王。 世祖沖挹, 讓而不獲, 宗祊所托, 黽勉踐阼, 雍容揖遜之美, 伯仲之盛。 卽其受禪敎文而觀之, 亦可以有辭於萬世, 而不幸六臣之變出於意外, 權擥鄭麟趾等密贊之議, 又從而激之, 使世祖保護上王之恩有所未終, 是六臣謀復之計, 適足以害魯山也。 忠臣志士之感, 尙至今未艾, 睿鑑所照, 想已理會, 必不待愚臣之覶縷也。 運有脩壞, 事涉忌諱, 一片孤墳, 邈在荒陬五十餘年之間, 香火不及。 中宗御極, 載擧墜典, 特遣承宣, 備物致祭, 其後爲魯山立後之論, 始發於李若氷之疏, 而伊時大臣不能正議, 至使敢言之人, 幾被不測之罪, 吁可惜哉! 宣廟時又因觀察使臣鄭澈狀啓, 改修墓表, 祭用一品之儀, 則我列聖追報之典, 至此無憾, 悠悠冥途之恨, 庶可以慰解矣。 然而以愚臣料之, 猶有所未盡也。 夫以臨御之君, 而遭罹廢黜, 如昌邑鬱林及我朝之燕山光海, 皆昏德敗度, 自絶于天, 則其削號貶位, 待以不死, 帝降爲王, 王降爲君, 其亦幸矣。 若乃禪位之君, 曾無失德之可言, 而或出於一時之權宜, 或迫於難言之事勢, 遜位就閑者, 以降何代無之? 而尊號之稱, 未聞貶損, 豈不以傳禪之事, 異於放出? 巽讓之跡, 殊於敵怨故也。 臣不必遠引前代, 大明 高皇帝之於 順帝也、我太祖大王之於恭讓王也, 生待死葬, 竝用帝王之禮。 異姓革代之際, 尙猶如此, 況以王室之至親, 行授受之盛事, 而反去其王號可乎? 魯山君之君臨一邦, 非一朝也, 國人咸知愛戴。 而旣遜之後, 猶稱上王, 則當時王號未嘗去也。 假令六臣者無謀變之擧, 而魯山考終其命, 則葬祭之必用王禮者, 斷無疑也。 惟彼六臣者不知天命, 妄有謀計, 祗以促其禍而已, 魯山亦復何與於其間哉? 貫高之變, 不與同坐者, 以不知其謀故也。 然則當時魯山之不得復稱王號者, 或由於事勢之所使然也, 而亦豈非有待於今日乎? 何者聖上旣嘉六臣之節而特加褒歎, 許其立祠, 賁賜榮額, 是六臣之孤忠烈志, 受知於聖明, 而益光於百代之下也。 嗚呼! 彼爲故主死節之六臣, 已蒙聖明寵美之恩, 況爲六臣之故主而不知其謀, 曾無疵德, 而然猶沒不得其寧, 祭不用王禮者, 獨不爲殿下之愍然處乎? 時移事往, 丘壠已平, 蓬科蕪沒, 狐兔躑躅, 天荒地老, 哀恨難夷。 土人相傳 ‘楓哭時聞’, 安知夫祖宗在天之靈, 洋洋陟降之際, 有不衋傷於傫然之孤魂耶? 今若追復王號, 祭用王禮, 封其寢園, 加置守護, 別立祠殿, 備其儀物, 一如皇朝追復景皇帝故事, 則揆之法制, 不爲僭越。 參諸古昔, 允合情禮, 神理可慰, 天心可悅, 人情亦必爲之翕然矣。 伏乞聖明下臣此疏, 博訪廷臣, 追修曠典, 亟擧縟儀。

答曰: "玆事至重且大, 可不博詢而處之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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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1권, 숙종 24년 전 현감 신규가 욕의를 거행하도록 상소하다

숙종 24년 전 현감 신규가 욕의를 거행하도록 상소하다

국역

금상(今上) 24년 무인012) 9월에 전 현감(縣監) 신규(申奎)가 상소(上疏)하기를,

"신(臣)이 삼가 옛일을 살펴보건대, 우리 세조 혜장 대왕(世祖惠莊大王)은 하늘이 내신[天縱] 성인(聖人)으로 하청(河淸)013) 의 운(運)을 만나 화란(禍亂)을 평정[戡定]하셨으니, 하늘이 명하여 인심이 귀복(歸服)하였습니다. 노산(魯山)은 어린 나이에 보위(寶位)를 이어받았으나,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하게 여겨 천도(天道)에 응하고 인사(人事)에 순종하여, 요(堯)임금이 순(舜)임금에게 선위(禪位)함을 본받아 자리를 물려 주고 별궁(別宮)으로 가시니, 상왕(上王)이라 칭하였습니다. 세조가 충심으로 읍양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종팽(宗祊)014) 의 부탁으로 애써 천조(踐阼)하셨으니, 옹용 읍손(雍容揖遜)015) 의 미(美)는 당(唐)·우(虞)의 심한 덕과 백중(伯仲)하였습니다. 그 수선(受禪)한 교문(敎文)에 나아가 보면, 또한 만세(萬世)에 할 말이 있다고 하겠으나, 불행하게도 6신(六臣)의 변(變)이 뜻밖에 나왔고, 권남(權擥)·정인지(鄭麟趾) 등의 비밀히 협찬한 의논이 또 따라서, 그 마음을 격동시켜 세조로 하여금 상왕을 보호하는 은혜를 끝까지 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6신이 복위(復位)를 도모한 계책이 마침 노산(魯山)을 해침에 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충신 지사(忠信志士)의 감회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사라지지 않고 있사오며, 예감(睿鑑)이 비치는 바에 벌써 이해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오매, 우신(愚信)의 나루(覶縷)016) 를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운수에는 무너진 것을 다스림이 있으나, 일이 기휘(忌諱)에 관계되어 일편(一片)의 외로운 무덤[孤憤]이 멀리 황추(荒陬)에 있은지 50여 년 동안 향화(香火)가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중종(中宗)께서 보위에 올라 곧 잃었던 전례[墜典]를 들어 특히 승선(承宣)을 보내어 예물을 갖추고 치제(致祭)하였고, 그 뒤에 노산을 위하여 입후(入後)의 의논이 처음으로 이약빙(李若氷)의 상소에서 발단하였는데, 그 때 대신들이 바르게 의논하지 못하여 감언(敢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불측(不測)한 죄(罪)를 받게까지 하였으니, 아아 아깝습니다. 선조[宣朝] 때에 또 관찰사 신(臣) 정철(鄭澈)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묘표(墓表)를 개수하고 제사에 일품(一品)을 쓰는 의식을 썼으니, 우리 열성(列聖)께서 추보(追報)하는 법전이 이에 이르러 유감이 없게 되었고, 먼 명도(冥途)의 원한도 거의 위로되어 풀리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신(愚臣)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미진함이 있습니다. 대저 임어(臨御)한 임금으로 화를 만나서 폐출(廢黜)을 당한 이는 한(漢)나라의 창읍왕(昌邑王), 제(齊)나라의 울림왕(鬱林王) 및 우리 조정의 연산(燕山)·광해(光海) 같은 이도, 모두 덕(德)에 어둡고 법도를 망가뜨림으로써 스스로 하늘을 끊어 버렸으니, 그 왕호(王號)를 삭제하고 폄위(貶位)하여 죽이지 않는 것으로 대접하여 제(帝)는 왕(王)으로 강등하고, 왕은 군(君)으로 강등하였으니, 그것 또한 다행한 일입니다. 만일 선위(禪位)한 임금으로 일찍이 실덕(失德)을 말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혹 일시의 권의(權宜)로 나오거나, 혹은 말하기 어려운 사세에 핍박당하여 손위(遜位)하고 취한(就閑)한 사람이 주(周)·한(漢) 이래로 어느 때인들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존호(尊號)의 일컬음을 폄손(貶損)하였음은 아직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전선(傳禪)한 이를 방출(放出)함과 다르다고 아니하겠습니까? 손양(巽讓)의 자취가 적원(敵怨)보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이 반드시 전대(前代)를 멀리 인용하고자 아니합니다. 대명(大明) 고황제가 원나라 순제(順帝)에 대하여, 우리 태조 대왕께서 공양왕(恭讓王)에 대하여 살아서도 대우하고 죽어서는 장사지내되, 아울러 제왕의 예(禮)를 썼습니다. 이성(異姓)간의 혁대(革代)할 즈음에도 오히려 이와 같았는데, 더구나 왕실의 지친(至親)으로 주고받는[授受] 성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도리어 그 왕호(王號)를 제거함이 옳겠습니까?

노산군이 한 나라에 군림하심은 하루아침이 아니고 온나라 사람이 다 사랑하여 떠받들 줄을 알았습니다. 이미 손위(遜位)한 뒤에도 오히려 상왕(上王)이라 일컬었으니, 당싱 왕호를 아직도 제거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가령 6신(六臣)이 변란을 도모하는 거사가 없었더라면, 노산께서 그 명(命)을 고종(考終)하였을 것이니, 장제(葬祭)에 있어서 반드시 왕의 예를 씀은 결코 의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저 6신이 천명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모계(謀計)를 하였으니, 그 화를 제촉했을 뿐입니다. 노산이 또한 다시 어찌 그 사이에 참여하였겠습니까? 관고(貫高)의 변란에 조(趙)나라 장오(張敖)가 함께 같이 연좌되지 않은 것은 그 음모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노산이 다시 왕호를 일컫지 못한 것도 사세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말미암았음이요, 또한 오늘을 기다림이 있음이 어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상께서 이미 6신의 절개를 가상하여 특별히 포탄(褒歎)을 가하시고, 그 입사(立祠)를 허락하여 빛나게 액자를 내려 주셨으니, 이것은 6신의 고충(孤忠)과 열지(烈志)가 성명(聖明)의 알아주심을 받은 것이요, 그리고 백대 아래에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아아, 그들은 옛주인[故主]을 위하여 절개로 죽은 여섯 신하로서 벌써 성명의 총미(寵美)한 은혜를 받았는데, 더구나 6신의 옛주인이 그 음모를 알지 못하고, 일찍이 덕에 흠[疵]도 없사온데, 그러나 오히려 죽어서 그 편안함을 얻지 못하고, 제사에 왕례(王禮)를 쓰지 아니하니, 홀로 전하의 민연(愍然)하게 여겨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가 옮기고 일은 지나서, 무덤[丘壠]이 이미 펀펀해지고 봉과(蓬科)가 뒤덮혀 여우와 토끼가 뛰놀으니, 하늘이 거칠어지고 땅이 늙도록 슬픈 한을 달래기 어렵습니다. 토인(土人)들이 서로 전하기를, ‘풍곡(楓哭)이 때로 들린다.’ 하니, 어찌 저 조종(祖宗)의 하늘에 계시는 영령이 양양(洋洋)하게 오르고 내리는 즈음에, 누연(傫然)한 외로운 혼을 혁상(衋傷)치 않음이 있음을 알겠습니까? 이제 만약 왕호를 추복하고 제사에 왕례(王禮)를 쓰며, 그 침원(寢園)을 봉하고, 수호군(守護軍)을 더 두며, 사전(祠殿)을 따로 세워서 그 의물(儀物)을 갖추어 한결같이 중조(中朝)에서 경 황제(景皇帝)를 추복한 고사(故事)와 같게 하신다면, 법제(法制)에 헤아려 볼 때에 참월(僭越)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과 참작할 때에 진실로 정례(情禮)에 합당하여 신리(神理)를 위로할 것이며, 천심(天心)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인정도 또한 반드시 흡연(翕然)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께서도 신의 이 상소를 내려 널리 정신(廷臣)에게 물으시고 광전(曠典)을 추수하여 빨리 욕의(縟儀)를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대답하기를,

"이 일은 지극히 중하고 또 크니, 널리 물어서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註 012] 무인 : 1698 숙종 24년.
  • [註 013] 하청(河淸) : 황하 물이 5백 년에 한 번씩 맑아짐을 말함.
  • [註 014] 종팽(宗祊) : 종사(宗社).
  • [註 015] 옹용 읍손(雍容揖遜) : 온화하고 겸손함.
  • [註 016] 나루(覶縷) : 자세히 봄.

원문

○今上二十四年戊寅九月, 前縣監申奎上疏曰:

臣謹按昔我世祖惠莊大王, 以天縱之聖, 屬河淸之運, 戡定禍亂, 天命人歸。 魯山沖年膺寶, 自視缺然, 應天順人, 法, 遜于別宮, 稱爲上王。 世祖沖挹, 讓而不獲, 宗祊所托, 黽勉踐阼, 雍容揖遜之美, 伯仲之盛。 卽其受禪敎文而觀之, 亦可以有辭於萬世, 而不幸六臣之變出於意外, 權擥鄭麟趾等密贊之議, 又從而激之, 使世祖保護上王之恩有所未終, 是六臣謀復之計, 適足以害魯山也。 忠臣志士之感, 尙至今未艾, 睿鑑所照, 想已理會, 必不待愚臣之覶縷也。 運有脩壞, 事涉忌諱, 一片孤墳, 邈在荒陬五十餘年之間, 香火不及。 中宗御極, 載擧墜典, 特遣承宣, 備物致祭, 其後爲魯山立後之論, 始發於李若氷之疏, 而伊時大臣不能正議, 至使敢言之人, 幾被不測之罪, 吁可惜哉! 宣廟時又因觀察使臣鄭澈狀啓, 改修墓表, 祭用一品之儀, 則我列聖追報之典, 至此無憾, 悠悠冥途之恨, 庶可以慰解矣。 然而以愚臣料之, 猶有所未盡也。 夫以臨御之君, 而遭罹廢黜, 如昌邑鬱林及我朝之燕山光海, 皆昏德敗度, 自絶于天, 則其削號貶位, 待以不死, 帝降爲王, 王降爲君, 其亦幸矣。 若乃禪位之君, 曾無失德之可言, 而或出於一時之權宜, 或迫於難言之事勢, 遜位就閑者, 以降何代無之? 而尊號之稱, 未聞貶損, 豈不以傳禪之事, 異於放出? 巽讓之跡, 殊於敵怨故也。 臣不必遠引前代, 大明 高皇帝之於 順帝也、我太祖大王之於恭讓王也, 生待死葬, 竝用帝王之禮。 異姓革代之際, 尙猶如此, 況以王室之至親, 行授受之盛事, 而反去其王號可乎? 魯山君之君臨一邦, 非一朝也, 國人咸知愛戴。 而旣遜之後, 猶稱上王, 則當時王號未嘗去也。 假令六臣者無謀變之擧, 而魯山考終其命, 則葬祭之必用王禮者, 斷無疑也。 惟彼六臣者不知天命, 妄有謀計, 祗以促其禍而已, 魯山亦復何與於其間哉? 貫高之變, 不與同坐者, 以不知其謀故也。 然則當時魯山之不得復稱王號者, 或由於事勢之所使然也, 而亦豈非有待於今日乎? 何者聖上旣嘉六臣之節而特加褒歎, 許其立祠, 賁賜榮額, 是六臣之孤忠烈志, 受知於聖明, 而益光於百代之下也。 嗚呼! 彼爲故主死節之六臣, 已蒙聖明寵美之恩, 況爲六臣之故主而不知其謀, 曾無疵德, 而然猶沒不得其寧, 祭不用王禮者, 獨不爲殿下之愍然處乎? 時移事往, 丘壠已平, 蓬科蕪沒, 狐兔躑躅, 天荒地老, 哀恨難夷。 土人相傳 ‘楓哭時聞’, 安知夫祖宗在天之靈, 洋洋陟降之際, 有不衋傷於傫然之孤魂耶? 今若追復王號, 祭用王禮, 封其寢園, 加置守護, 別立祠殿, 備其儀物, 一如皇朝追復景皇帝故事, 則揆之法制, 不爲僭越。 參諸古昔, 允合情禮, 神理可慰, 天心可悅, 人情亦必爲之翕然矣。 伏乞聖明下臣此疏, 博訪廷臣, 追修曠典, 亟擧縟儀。

答曰: "玆事至重且大, 可不博詢而處之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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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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