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6권, 단종 1년 4월 24일 辛亥 3/7 기사 /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광평 대군 부인이 동래 온정에서 여러 달 목욕한 일을 국문하게 하다
국역
사인(舍人) 이예장(李禮長)이 당상(堂上)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광평 대군 부인(廣平大君夫人)이 동래 온정(東萊溫井)에서 목욕한 것이 지금 이미 여러 달이므로, 여러 읍에서 지대(支待)하는 데 폐단이 있습니다. 또 듣건대, 왜인들이 목욕할 수가 없어서 머물러 있는 자가 자못 많다고 하니, 더욱 불가합니다. 여자에게는 삼종지도(三從之道)279) 가 있으니, 집에 있을 때는 아비[父]를 이미 시집을 가면 지아비[夫]를 따르고, 지아비가 죽으면 자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광평 대군(廣平大君)이 이미 서거(逝去)하였고 그 아들 이영순(李永順)은 어린데, 그 아비 신자수(申自守)가 이를 금지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청컨대, 신자수를 불러서 그 사유를 묻고 법사(法司)에 내려서, 추국(推鞫)하게 하소서."
하니, 곧 신자수를 불러서 묻기를,
"부인(夫人)280) 이 간 것을 어찌 계달(啓達)하지 아니하였는가? 어찌 이에 이르도록 멀리 떠났는데도 금(禁)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신자수가 아뢰기를,
"부인이 목욕하여 병을 고치려고 하여 처음에는 충청도로 갔습니다. 뒤에 경상도로 향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이를 만류하니, 대답하기를, ‘병이 심하여 부득이 동래(東萊)로 갑니다.’고 하였습니다. 신도 또한 병을 치료하는 까닭이라고 하므로 억지로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즉시 사헌부에 내려서 이를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 [註 279] 삼종지도(三從之道) : 여자가 따라야 할 세 가지 도리. 어려서는 아비[父]를 따르고, 출가해서는 남편[夫]을 따르고, 늙어서는 자식을 따르는 것을 말함.
- [註 280] 부인(夫人) : 광평 대군의 부인.
단종실록6권, 단종 1년 4월 24일 辛亥 3/7 기사 /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광평 대군 부인이 동래 온정에서 여러 달 목욕한 일을 국문하게 하다
국역
사인(舍人) 이예장(李禮長)이 당상(堂上)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광평 대군 부인(廣平大君夫人)이 동래 온정(東萊溫井)에서 목욕한 것이 지금 이미 여러 달이므로, 여러 읍에서 지대(支待)하는 데 폐단이 있습니다. 또 듣건대, 왜인들이 목욕할 수가 없어서 머물러 있는 자가 자못 많다고 하니, 더욱 불가합니다. 여자에게는 삼종지도(三從之道)279) 가 있으니, 집에 있을 때는 아비[父]를 이미 시집을 가면 지아비[夫]를 따르고, 지아비가 죽으면 자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광평 대군(廣平大君)이 이미 서거(逝去)하였고 그 아들 이영순(李永順)은 어린데, 그 아비 신자수(申自守)가 이를 금지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청컨대, 신자수를 불러서 그 사유를 묻고 법사(法司)에 내려서, 추국(推鞫)하게 하소서."
하니, 곧 신자수를 불러서 묻기를,
"부인(夫人)280) 이 간 것을 어찌 계달(啓達)하지 아니하였는가? 어찌 이에 이르도록 멀리 떠났는데도 금(禁)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신자수가 아뢰기를,
"부인이 목욕하여 병을 고치려고 하여 처음에는 충청도로 갔습니다. 뒤에 경상도로 향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이를 만류하니, 대답하기를, ‘병이 심하여 부득이 동래(東萊)로 갑니다.’고 하였습니다. 신도 또한 병을 치료하는 까닭이라고 하므로 억지로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즉시 사헌부에 내려서 이를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 [註 279] 삼종지도(三從之道) : 여자가 따라야 할 세 가지 도리. 어려서는 아비[父]를 따르고, 출가해서는 남편[夫]을 따르고, 늙어서는 자식을 따르는 것을 말함.
- [註 280] 부인(夫人) : 광평 대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