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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4권, 단종 즉위년 11월 3일 辛酉 1/1 기사 /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점마 별감 권효량이 경상도 거제현의 경작이 가능한 땅을 조사하여 아뢰다

국역

전에 도체찰사(都體察使) 정분(鄭笨)이 아뢰기를,

"경상도 거제현(巨濟縣) 사람들이 장고(狀告)하기를, ‘살고 있는 땅이 모두 큰 산과 바위로 되어 있고 경작할 만한 평지가 없는데도 목장(牧場) 9개소를 설치하였고, 또 4개의 포구(浦口)에 영전(營田)753) 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바닷가의 경작할 만한 땅은 왜구(倭寇)가 다시 침입할까 두려워 경작을 금하였으므로 생계(生計)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섬 안의 요해지에는 모두 목책(木柵)을 세우고 병선(兵船)을 줄지어 두었으므로 방비가 이미 튼튼합니다. 청컨대 3 목장의 옛터의 묵은 땅[陳地]과 옥면포(玉面浦)·지세포(知世浦)·조라포(助羅浦)·여이량(餘伊梁)의 산당동(山堂洞) 등지의 묵은 땅을 경작하게 하여 주소서.’ 하였습니다."

하니, 호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는데,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번 추등(秋等)의 점마 별감(點馬別監)754) 과 거제 현령(巨濟縣令)이 경작할 만한 땅을 조사하여 떼어 주도록 하소서."

하였었다. 이 때에 이르러 점마 별감 권효량(權孝良)이 아뢰기를,

"옥면포는 바다 가운데 있는 고도(孤島)로서 왜선(倭船)이 항상 정박하는 곳이라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서 경작하게 할 수 없고, 3 목장의 옛터는 산 위에는 수풀이 무성하여 풀이 살 수 없으나, 오직 산 중턱에는 풀이 무성하여 말을 기를 수 있으므로 경작하게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지세포·조라포·여이량의 산당동은 모두 말을 먹일 풀이 없기 때문에 이미 수교(受敎)에 의거하여 현민(縣民)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 [註 753] 영전(營田) : 각영(各營)에 딸려 있던 전지. 즉 영문 둔전(營門屯田)으로서 선군(船軍)을 동원하여 경작하고 수확량은 군량(軍糧)에 충당하였음.
  • [註 754] 점마 별감(點馬別監) : 각 목장(牧場)의 말을 봄·여름·가을에 점고(點考)하기 위하여 파견하던 사복시(司僕寺)의 관원.

원문

○辛酉/初, 都體察使鄭苯啓曰: "慶尙道 巨濟縣人等狀告曰: ‘所居縣地, 皆大山巖石, 無平衍可耕之地, 而置九牧場, 又置營田於四浦, 其餘海邊可耕之地, 則復畏倭寇, 禁人耕種, 生理甚艱, 今島內要害處, 竝樹木柵, 列置兵船, 守禦旣固, 請耕三牧場舊基陳地, 及玉面浦、知世浦、助羅浦、餘伊梁、山堂洞等處陳地, 下戶曹議之。’" 議政府據戶曹呈啓曰: "今秋等點馬別監, 與巨濟縣令, 考可耕之地折給。" 至是, 點馬別監權孝良啓: "玉面浦, 則海中孤島, 倭船常泊, 不可令民入耕, 三牧場舊基, 則山上林木茂密, 草不得生, 唯山麓草盛, 可以牧馬, 不可耕田, 知世浦、助羅浦、餘伊梁、山堂洞, 則皆無牧馬之草, 故已依受敎, 均給縣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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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4권, 단종 즉위년 11월 3일 辛酉 1/1 기사 /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점마 별감 권효량이 경상도 거제현의 경작이 가능한 땅을 조사하여 아뢰다

국역

전에 도체찰사(都體察使) 정분(鄭笨)이 아뢰기를,

"경상도 거제현(巨濟縣) 사람들이 장고(狀告)하기를, ‘살고 있는 땅이 모두 큰 산과 바위로 되어 있고 경작할 만한 평지가 없는데도 목장(牧場) 9개소를 설치하였고, 또 4개의 포구(浦口)에 영전(營田)753) 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바닷가의 경작할 만한 땅은 왜구(倭寇)가 다시 침입할까 두려워 경작을 금하였으므로 생계(生計)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섬 안의 요해지에는 모두 목책(木柵)을 세우고 병선(兵船)을 줄지어 두었으므로 방비가 이미 튼튼합니다. 청컨대 3 목장의 옛터의 묵은 땅[陳地]과 옥면포(玉面浦)·지세포(知世浦)·조라포(助羅浦)·여이량(餘伊梁)의 산당동(山堂洞) 등지의 묵은 땅을 경작하게 하여 주소서.’ 하였습니다."

하니, 호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는데,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번 추등(秋等)의 점마 별감(點馬別監)754) 과 거제 현령(巨濟縣令)이 경작할 만한 땅을 조사하여 떼어 주도록 하소서."

하였었다. 이 때에 이르러 점마 별감 권효량(權孝良)이 아뢰기를,

"옥면포는 바다 가운데 있는 고도(孤島)로서 왜선(倭船)이 항상 정박하는 곳이라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서 경작하게 할 수 없고, 3 목장의 옛터는 산 위에는 수풀이 무성하여 풀이 살 수 없으나, 오직 산 중턱에는 풀이 무성하여 말을 기를 수 있으므로 경작하게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지세포·조라포·여이량의 산당동은 모두 말을 먹일 풀이 없기 때문에 이미 수교(受敎)에 의거하여 현민(縣民)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 [註 753] 영전(營田) : 각영(各營)에 딸려 있던 전지. 즉 영문 둔전(營門屯田)으로서 선군(船軍)을 동원하여 경작하고 수확량은 군량(軍糧)에 충당하였음.
  • [註 754] 점마 별감(點馬別監) : 각 목장(牧場)의 말을 봄·여름·가을에 점고(點考)하기 위하여 파견하던 사복시(司僕寺)의 관원.

원문

○辛酉/初, 都體察使鄭苯啓曰: "慶尙道 巨濟縣人等狀告曰: ‘所居縣地, 皆大山巖石, 無平衍可耕之地, 而置九牧場, 又置營田於四浦, 其餘海邊可耕之地, 則復畏倭寇, 禁人耕種, 生理甚艱, 今島內要害處, 竝樹木柵, 列置兵船, 守禦旣固, 請耕三牧場舊基陳地, 及玉面浦、知世浦、助羅浦、餘伊梁、山堂洞等處陳地, 下戶曹議之。’" 議政府據戶曹呈啓曰: "今秋等點馬別監, 與巨濟縣令, 考可耕之地折給。" 至是, 點馬別監權孝良啓: "玉面浦, 則海中孤島, 倭船常泊, 不可令民入耕, 三牧場舊基, 則山上林木茂密, 草不得生, 唯山麓草盛, 可以牧馬, 不可耕田, 知世浦、助羅浦、餘伊梁、山堂洞, 則皆無牧馬之草, 故已依受敎, 均給縣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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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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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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