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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3권, 단종 즉위년 9월 10일 己亥 4/5 기사 /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요동 도지휘사사에서 모련위 등에서 탈취한 인구를 돌려보내는 일에 대해 이자하다

국역

요동 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에서 이자(移咨)하였다.

"좌군 도독부(左軍都督府)의 자문(咨文)에 준(准)하고 병부(兵部)의 자문에 준하여 병과(兵科)의 초출(抄出)한 것을 보면, 요동 도사(遼東都司)의 도지휘첨사(都指揮簽事) 무영(巫英) 등이 상주(上奏)하기를, ‘조선 국왕(朝鮮國王)의 자문에 준(准)하고, 본사(本司)의 자문에 준(准)하여 당직(當職)547) 의 차부(箚付)548) 를 받들어 모련위(毛憐衛)549) 낭복아합(郞卜兒哈)·이액혁(李額革)의 고하는 말에 의거하면, 「금년 7, 8월 사이에 각각 전에 탈취해 간 인구를 숫자대로 다 보내려고 하는데 단지 길이 멉니다. 본위(本衛)는 고려(高麗)와 거리가 2, 3일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탈취한 인구를 모두 고려로 보내게 하시고, 다시 고려로 하여금 이들을 요동으로 송환해 오게 하십시오. 그럼 또한 편할 것입니다.」 하므로, 인하여 서류를 갖추어 북경(北京)에 올려 보냈으므로 주본(奏本)을 갖추어 아뢰고 의논하였습니다. 인하여 도지휘(都指揮) 동화니치(佟火爾赤)·낭복아합(郞卜兒哈)·이액혁(李額革)에게 칙서를 부쳐서 가지고 돌아 가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도지휘(都指揮) 타륭합(打隆哈)·이합아(李哈兒)·독나실합(禿那失哈) 등이 각각 전에 탈취해 간 요동 지방 인구를 수대로 다 보내 와서 요동 총병(遼東摠兵) 등의 관(官)에 교부할 것과 또 편리한 대로 가까운 조선국에 보내어 전해 오게 할 것과 이어서 좌도 어사(左道御史) 왕(王) 등으로 하여금 먼저 사람을 차임(差任)하여 글을 가지고 조선국에 가서, 모련위 등의 거처에서 전에 탈취해 간 요동 인구가 이르거든 명수(名數)를 기록하여 곧 사람을 차임하여 요동 총병 등 관처(官處)에 함께 보내어 교부하되, 머물러 두거나 지체하고 어겨서는 아니된다고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인하여 제본(題本)을 갖추었는데, 해당 절목에 이자(移咨)를 받들어 성지(聖旨)에 따라 동진수 요동 태감(同鎭守遼東太監) 송(宋) 등과 의논하고 봉칙 선차 동녕위 천호(奉勅選差東寧衛千戶) 김보(金寶)가 받들고 와서, 내린 칙유(勅諭)를 보니, 「먼저 조선국에 공간 차부(公幹箚付)550) 를 보내니 본사(本司)에서 곧 행하되, 천호(千戶) 김보가 잘 가지고 본국 왕에게 가서 교부하여 준행(遵行)하게 하고, 모련위 등에서 전에 탈취해 간 인구를 보내는 일이 있거든, 즉시 사람을 차임하여 데리고 함께 보내어 오게 하여, 당직(當職) 등이 있는 곳에 교부하도록 정탈(定奪)551) 하여 주본(奏本)을 갖추어 시행하라.」 하였습니다. 이 이자(移咨)를 받들어 준행하는 이외에 간절히 살피건대, 「요즘 중국 변경에 사로잡혔던 인구가 연달아 도망해 와서 경태(景泰) 2년552) 2월 초 2일부터 금년 12월 28일까지 차례로 풀어 보내 준 남녀가 합하여 1백 26명이고, 이미 사람을 차견(差遣)하여 이들을 보낸 외에 이번 함길도(咸吉道)에서 사로잡혔다가 도망해 온 남녀 왕보살노(王普薩奴) 등 모두 43명에게 옷·양식·노자[盤纏]·각력(脚力)553) 을 주고 배신(陪臣) 이조 참의(吏曹參議) 이축(李蓄)을 차견(差遣)하여 인구 명단[花名]과 공술 사연[供訶]의 자문(咨文)을 작성하여 가지고, 보내 온 동녕위 천호 김보를 따라 함께 가게 하는 외에, 간절히 생각하건대 소방(小邦)은 조상 때부터 중국 백성이 사로 잡혔다가 도망해 오면 즉시 하나하나 풀어 보내 주었는데, 만약 모련위 등에서 붙잡아 간 인구를 본국에 보내는 일이 있으면, 어찌 감히 머물러 두거나 지체하고 어기겠는가? 조험(照驗)하여 제독군무총병(提督軍務摠兵) 등 관(官)에 전정(轉呈)하여 주문(奏聞)해 시행하기를 자문으로 청한다.」 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아 자세히 조사 검토하고 조선 국왕의 자문(咨文)을 받아 보건대, 잇달아 배신(陪臣)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 조극관(趙克寬) 등을 보내어 사로잡혔다가 도망해 온 남녀 성구아(盛狗兒) 등 모두 1백 26명을 풀어 보내어 사(司)에 이르렀는데, 이미 단사사(斷事司)의 취심(取審)을 명백히 행하고, 각각 해당 위소(衛所)의 사감(査勘)을 거듭 행하여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어 거주하게 하고, 사유(事由)를 갖추어 자세히 기록하고 주본을 작성하여 사인(舍人) 허겸(許謙) 등을 차임하여 주본(奏本)을 (북경으로) 가져가게 하고, 본국왕(本國王)의 원자문(原咨文)을 좌군 도독부(左軍都督府)에 정상(呈上)하러 보내었습니다. 이제 본국왕의 자문을 받아 보니, 보내 온 남녀 왕보살노(王菩薩奴) 등 43명은 조사를 명백히 하기를 기다려서 특별히 주본을 갖추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조선 국왕의 원 자문 한 통을 가지고 좌군 도독부에 돌려주는 외에, 주본을 갖추어 사인(舍人) 전승(錢勝)을 전차(專差)하여 받들고 가서 갖추 주달하게 하였습니다. 경태(景泰) 3년554) 6월 21일에 장부사 소보겸 태자 태부 본부상서(掌部事少保兼太子太傅本部尙書) 우(于) 등이 봉천문(奉天門)에서 성지(聖旨)를 흠봉(欽奉)하니, 「병부(兵部)에서 알아서 이를 흠준(欽遵)하여 초출(抄出)이 병부에 이르거든, 그 남녀를 돌려보내어 요동 총병(遼東摠兵) 등의 관(官)에 조사를 명백히 하기를 기다려서 갖추어 아뢰고, 이르는 날에 별도로 참조(參照)를 행하라. 조선 국왕은 우리 변방(邊方)의 번병(蕃屛)이 되어, 대대로 신절(臣節)을 지켜 조공(朝貢)을 때에 맞추어 하고, 요즘 또 중국 조정(朝廷)에 충순(忠順)하여 전에 붙잡혀 간 인구를 차례로 사람을 차견하여 돌려보냈으니 충성이 가상하여, 포상(褒賞)하는 것이 합당하다. 요동 총병관(遼東摠兵官) 좌도독조(左都督曹)에 행이(行移)할 것 없이, 사람을 차견(差遣)하여 글을 가지고 조선 국왕에게 주어 그 충순한 정성을 칭송하라. 야인 여진(野人女眞)이 붙잡아 간 우리 변경의 인구를 돌려보내었으니, 우리 조종(祖宗)으로부터 그들을 후하게 대접한 것을 잊지 아니하였음을 족히 알겠다. 네가 능히 화복(禍福)과 이해(利害)를 살펴서 신하의 도리를 다하고 변방을 굳게 방어하여 함께 태평한 복을 누리며 나라를 다스리는 충성을 굳게 지켰는데, 이 뒤로부터 더욱 공순(恭順)하고 더욱 충성하기를 힘써서 각종 오랑캐가 붙잡아 간 우리 변경 인구를 보내 오거든, 즉시 요동 총병관이 있는 곳에 교부하라. 진실로 시종여일(始終如一)하게 부지런하고 삼가서 게으르지 아니하면 우리 조정에서 공로(功勞)를 상주는 법이 정례(定例)가 있고, 대우를 더욱 후하게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하면 거의 외이(外夷)의 마음을 위로하고 변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대로 받들어 흠의(欽依)하고, 병부(兵部)에서 알아서 하라.」 하였으나, 사리(事理)에 감히 마음대로 못하여 아울러 아뢰었습니다. 경태(景泰) 3년 6월 23일에 장부사 소보겸 태자 태부 본부상서(掌部事少保兼太子太傅本部尙書) 우(于) 등이 봉천문(奉天門)에서 공경히 성지(聖旨)를 받드니, 「그대로 흠준(欽遵)하라.」 하였으므로, 마땅히 곧 해당 관청에 자정(咨呈)하여 진수 요동 총병관 좌도독조(鎭守遼東摠兵官左都督曹)에 전행(轉行)하여 주달한 대로 윤허된 일을 공경히 준수하여 시행하고, 자정(咨呈)이 부(府)555) 에 도착하였으므로 마땅히 이자(移咨)하여 성지에 따라 시행합니다. 위의 일에 준하여 흠준(欽遵)하는 외에, 차부(箚付)가 이르는 날에 곧 병부(兵部)의 주준(奏准)556) 한 일에 참조 의거하여, 사유를 갖추어서 이자(移咨)하여 조선국에서 차견(差遣)하여 온 사람에게 붙여서, 본국의 왕에게 잘 가지고 가서 알게 하고, 그대로 따라 흠준(欽遵)하여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일을 받들어 마땅히 곧 행해야 하겠기에 이 자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날에 청컨대 윤허한 사리(事理) 안에서 참조 의거하여 받들어 흠준(欽遵)하여 시행하소서."

  • [註 547] 당직(當職) : 담당 관직.
  • [註 548] 차부(箚付) : 관아(官衙)의 장(長)이 사람을 보내어 일을 처리할 때 주던 공문서(公文書).
  • [註 549] 모련위(毛憐衛) : 명나라에서 두만강(豆滿江) 유역의 토문(土門:豆門)·아치랑이(阿赤郞耳) 등지의 토착 여진을 다스리기 위하여 설치한 위소(衛所).
  • [註 550] 공간 차부(公幹箚付) : 공사(公事)를 처리하는 공문서(公文書).
  • [註 551] 정탈(定奪) : 가부(可否)를 결정함.
  • [註 552] 경태(景泰) 2년 : 1451 문종 원년.
  • [註 553] 각력(脚力) : 부축하고 돌보아 주어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사람.
  • [註 554] 경태(景泰) 3년 : 1452 문종 2년.
  • [註 555] 부(府) : 좌군 도독부.
  • [註 556] 주준(奏准) : 아뢰어 윤허를 받음.

원문

○遼東都指揮使司移咨曰:

準左軍都督府咨, 準兵部咨, 呈兵科抄出, 遼東都司都指揮簽事巫英等奏抄: "準朝鮮國王咨, 準本司咨, 奉當職箚付, 據毛憐衛 郞卜兒哈、李額革告稱: ‘今年七八月間, 各將原搶人口, 盡數送來, 只是路遠, 本衛相離高麗, 兩三日路程要着, 我每將人口都送到高麗, 轉送前來, 又好便益。’ 等因具本, 起送赴京, 具奏該擬議。 仍請勑付都指〔揮〕 佟火爾赤、郞卜兒哈、李額革齎回, 同都指揮打隆哈、李哈兒、禿那失哈等, 各將原搶去遼東地方人口, 盡數送來, 遼東摠兵等官處交割, 及從便就近送朝鮮國, 轉送前來, 及仍令左都御史王等, 先行差人齎文, 前去朝鮮國, 遇有毛憐等衛處, 到原搶遼東人口, 寫記名數, 就便差人, 伴送遼東摠兵等官處交割, 不許留難遲違等。 因具題節該, 奉準移咨欽遵, 與同鎭守遼東太監宋等議。 得見奉勑選差, 東寧衛千戶金寶齎奉降到勑諭: ‘前往朝鮮國公幹箚付, 本司就行, 千戶金寶順齎前去, 本國王處, 交收欽遵, 遇有毛憐等衛送到原搶人口, 就便差人, 伴送前來當職等處, 交割定奪, 具奏施行。’ 奉此移咨, 準此除欽遵外, 當職切照: ‘近者上國邊境被虜人口, 陸續逃來, 自景泰二年二月初二日, 至本年十二月二十八日, 節次解送男婦共一百二十六名口, 除已差人起解外, 今次咸吉等道, 解送被虜逃來男婦, 王菩薩奴等共四十三名口, 給與衣糧、盤纏、脚力, 差陪臣吏曹參議李蓄, 另咨花名、供詞咨文, 隨同差來東寧衛千戶金寶前去外, 切念小邦, 自祖先, 凡有上國人民被虜逃來, 卽便逐一解送, 若有毛憐等衛將所搶人口, 送到本國, 安敢留難遲違? 咨請照驗轉呈提督軍務摠兵等官, 聞奏施行。’ 準此案査節, 準朝鮮國王咨, 陸續差陪臣咸吉道觀察使趙克寬等, 解送被虜逃來男婦, 盛狗兒等共一百二十六名口到司, 已行斷事司取審明白, 轉行各該衛所査勘, 俱發寧家隨住, 備由開坐具本, 差舍人許謙等齎奏, 及將本國王原來咨文, 呈繳左軍都督府去訖, 今準本國王咨文, 送到男婦, 王菩薩奴等四十三名口, 候査審明白, 另行具奏。 今將朝鮮國王原來咨文一道, 呈繳左軍都督府外具本, 專差舍人錢勝, 齎奉具奏。 景泰三年六月二十一日, 掌部事少保兼太子太傅本部尙書于等, 於奉天門, 欽奉聖旨: ‘兵部知道, 欽此欽遵, 抄出到部, 除送回男婦, 候遼東摠兵等官査審明白具奏, 至日另行外參照。 朝鮮國王爲我邊方屛蔽, 世守臣節, 朝貢以時, 邇者又能忠順朝廷, 將原搶人口節次, 差人送還, 忠誠可嘉, 合當奬賞, 合無行移遼東摠兵官左都督曹, 差人齎文, 與朝鮮國王, 嘉其忠順之誠, 能將野人 女眞原搶我邊人口送還, 足見不忘我祖宗以來待汝之厚, 汝以能審於禍福利害, 竭盡臣道, 捍禦邊方, 共享太平之福, 固守藩治之節, 自今以後, 宜益加恭順, 益勵忠誠, 遇有各種夷人送到搶去我邊人口, 就便轉送。 遼東摠兵官處交割, 果能始終如一, 勤恪匪懈, 朝廷賞勞之典, 自有定例, 待遇之厚, 有加無已, 如此庶可慰外夷之心, 而爲保邊之助, 緣奉欽依, 兵部知道。’ 事理未敢擅便, 具題。 景泰三年六月二十三日, 掌部事少保兼太子太傅本部尙書于等, 於奉天門, 欽奉聖旨, 欽此欽遵, 合就咨呈該府, 轉行鎭守遼東摠兵官左都督曹, 照依奏奉欽依內事理, 欽遵施行, 咨呈到府, 合行移咨前去, 欽遵施行。 準此前事除欽遵外, 合行箚付到日, 仰卽照依兵部奏準事理, 備由移咨, 付朝鮮國差來人員, 順齎付本國王知會, 令其依奉欽遵施行。" 奉此前事, 擬合就行, 爲此咨文, 到日, 煩請照依欽依內事理, 依奉欽遵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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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3권, 단종 즉위년 9월 10일 己亥 4/5 기사 /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요동 도지휘사사에서 모련위 등에서 탈취한 인구를 돌려보내는 일에 대해 이자하다

국역

요동 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에서 이자(移咨)하였다.

"좌군 도독부(左軍都督府)의 자문(咨文)에 준(准)하고 병부(兵部)의 자문에 준하여 병과(兵科)의 초출(抄出)한 것을 보면, 요동 도사(遼東都司)의 도지휘첨사(都指揮簽事) 무영(巫英) 등이 상주(上奏)하기를, ‘조선 국왕(朝鮮國王)의 자문에 준(准)하고, 본사(本司)의 자문에 준(准)하여 당직(當職)547) 의 차부(箚付)548) 를 받들어 모련위(毛憐衛)549) 낭복아합(郞卜兒哈)·이액혁(李額革)의 고하는 말에 의거하면, 「금년 7, 8월 사이에 각각 전에 탈취해 간 인구를 숫자대로 다 보내려고 하는데 단지 길이 멉니다. 본위(本衛)는 고려(高麗)와 거리가 2, 3일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탈취한 인구를 모두 고려로 보내게 하시고, 다시 고려로 하여금 이들을 요동으로 송환해 오게 하십시오. 그럼 또한 편할 것입니다.」 하므로, 인하여 서류를 갖추어 북경(北京)에 올려 보냈으므로 주본(奏本)을 갖추어 아뢰고 의논하였습니다. 인하여 도지휘(都指揮) 동화니치(佟火爾赤)·낭복아합(郞卜兒哈)·이액혁(李額革)에게 칙서를 부쳐서 가지고 돌아 가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도지휘(都指揮) 타륭합(打隆哈)·이합아(李哈兒)·독나실합(禿那失哈) 등이 각각 전에 탈취해 간 요동 지방 인구를 수대로 다 보내 와서 요동 총병(遼東摠兵) 등의 관(官)에 교부할 것과 또 편리한 대로 가까운 조선국에 보내어 전해 오게 할 것과 이어서 좌도 어사(左道御史) 왕(王) 등으로 하여금 먼저 사람을 차임(差任)하여 글을 가지고 조선국에 가서, 모련위 등의 거처에서 전에 탈취해 간 요동 인구가 이르거든 명수(名數)를 기록하여 곧 사람을 차임하여 요동 총병 등 관처(官處)에 함께 보내어 교부하되, 머물러 두거나 지체하고 어겨서는 아니된다고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인하여 제본(題本)을 갖추었는데, 해당 절목에 이자(移咨)를 받들어 성지(聖旨)에 따라 동진수 요동 태감(同鎭守遼東太監) 송(宋) 등과 의논하고 봉칙 선차 동녕위 천호(奉勅選差東寧衛千戶) 김보(金寶)가 받들고 와서, 내린 칙유(勅諭)를 보니, 「먼저 조선국에 공간 차부(公幹箚付)550) 를 보내니 본사(本司)에서 곧 행하되, 천호(千戶) 김보가 잘 가지고 본국 왕에게 가서 교부하여 준행(遵行)하게 하고, 모련위 등에서 전에 탈취해 간 인구를 보내는 일이 있거든, 즉시 사람을 차임하여 데리고 함께 보내어 오게 하여, 당직(當職) 등이 있는 곳에 교부하도록 정탈(定奪)551) 하여 주본(奏本)을 갖추어 시행하라.」 하였습니다. 이 이자(移咨)를 받들어 준행하는 이외에 간절히 살피건대, 「요즘 중국 변경에 사로잡혔던 인구가 연달아 도망해 와서 경태(景泰) 2년552) 2월 초 2일부터 금년 12월 28일까지 차례로 풀어 보내 준 남녀가 합하여 1백 26명이고, 이미 사람을 차견(差遣)하여 이들을 보낸 외에 이번 함길도(咸吉道)에서 사로잡혔다가 도망해 온 남녀 왕보살노(王普薩奴) 등 모두 43명에게 옷·양식·노자[盤纏]·각력(脚力)553) 을 주고 배신(陪臣) 이조 참의(吏曹參議) 이축(李蓄)을 차견(差遣)하여 인구 명단[花名]과 공술 사연[供訶]의 자문(咨文)을 작성하여 가지고, 보내 온 동녕위 천호 김보를 따라 함께 가게 하는 외에, 간절히 생각하건대 소방(小邦)은 조상 때부터 중국 백성이 사로 잡혔다가 도망해 오면 즉시 하나하나 풀어 보내 주었는데, 만약 모련위 등에서 붙잡아 간 인구를 본국에 보내는 일이 있으면, 어찌 감히 머물러 두거나 지체하고 어기겠는가? 조험(照驗)하여 제독군무총병(提督軍務摠兵) 등 관(官)에 전정(轉呈)하여 주문(奏聞)해 시행하기를 자문으로 청한다.」 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아 자세히 조사 검토하고 조선 국왕의 자문(咨文)을 받아 보건대, 잇달아 배신(陪臣)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 조극관(趙克寬) 등을 보내어 사로잡혔다가 도망해 온 남녀 성구아(盛狗兒) 등 모두 1백 26명을 풀어 보내어 사(司)에 이르렀는데, 이미 단사사(斷事司)의 취심(取審)을 명백히 행하고, 각각 해당 위소(衛所)의 사감(査勘)을 거듭 행하여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어 거주하게 하고, 사유(事由)를 갖추어 자세히 기록하고 주본을 작성하여 사인(舍人) 허겸(許謙) 등을 차임하여 주본(奏本)을 (북경으로) 가져가게 하고, 본국왕(本國王)의 원자문(原咨文)을 좌군 도독부(左軍都督府)에 정상(呈上)하러 보내었습니다. 이제 본국왕의 자문을 받아 보니, 보내 온 남녀 왕보살노(王菩薩奴) 등 43명은 조사를 명백히 하기를 기다려서 특별히 주본을 갖추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조선 국왕의 원 자문 한 통을 가지고 좌군 도독부에 돌려주는 외에, 주본을 갖추어 사인(舍人) 전승(錢勝)을 전차(專差)하여 받들고 가서 갖추 주달하게 하였습니다. 경태(景泰) 3년554) 6월 21일에 장부사 소보겸 태자 태부 본부상서(掌部事少保兼太子太傅本部尙書) 우(于) 등이 봉천문(奉天門)에서 성지(聖旨)를 흠봉(欽奉)하니, 「병부(兵部)에서 알아서 이를 흠준(欽遵)하여 초출(抄出)이 병부에 이르거든, 그 남녀를 돌려보내어 요동 총병(遼東摠兵) 등의 관(官)에 조사를 명백히 하기를 기다려서 갖추어 아뢰고, 이르는 날에 별도로 참조(參照)를 행하라. 조선 국왕은 우리 변방(邊方)의 번병(蕃屛)이 되어, 대대로 신절(臣節)을 지켜 조공(朝貢)을 때에 맞추어 하고, 요즘 또 중국 조정(朝廷)에 충순(忠順)하여 전에 붙잡혀 간 인구를 차례로 사람을 차견하여 돌려보냈으니 충성이 가상하여, 포상(褒賞)하는 것이 합당하다. 요동 총병관(遼東摠兵官) 좌도독조(左都督曹)에 행이(行移)할 것 없이, 사람을 차견(差遣)하여 글을 가지고 조선 국왕에게 주어 그 충순한 정성을 칭송하라. 야인 여진(野人女眞)이 붙잡아 간 우리 변경의 인구를 돌려보내었으니, 우리 조종(祖宗)으로부터 그들을 후하게 대접한 것을 잊지 아니하였음을 족히 알겠다. 네가 능히 화복(禍福)과 이해(利害)를 살펴서 신하의 도리를 다하고 변방을 굳게 방어하여 함께 태평한 복을 누리며 나라를 다스리는 충성을 굳게 지켰는데, 이 뒤로부터 더욱 공순(恭順)하고 더욱 충성하기를 힘써서 각종 오랑캐가 붙잡아 간 우리 변경 인구를 보내 오거든, 즉시 요동 총병관이 있는 곳에 교부하라. 진실로 시종여일(始終如一)하게 부지런하고 삼가서 게으르지 아니하면 우리 조정에서 공로(功勞)를 상주는 법이 정례(定例)가 있고, 대우를 더욱 후하게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하면 거의 외이(外夷)의 마음을 위로하고 변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대로 받들어 흠의(欽依)하고, 병부(兵部)에서 알아서 하라.」 하였으나, 사리(事理)에 감히 마음대로 못하여 아울러 아뢰었습니다. 경태(景泰) 3년 6월 23일에 장부사 소보겸 태자 태부 본부상서(掌部事少保兼太子太傅本部尙書) 우(于) 등이 봉천문(奉天門)에서 공경히 성지(聖旨)를 받드니, 「그대로 흠준(欽遵)하라.」 하였으므로, 마땅히 곧 해당 관청에 자정(咨呈)하여 진수 요동 총병관 좌도독조(鎭守遼東摠兵官左都督曹)에 전행(轉行)하여 주달한 대로 윤허된 일을 공경히 준수하여 시행하고, 자정(咨呈)이 부(府)555) 에 도착하였으므로 마땅히 이자(移咨)하여 성지에 따라 시행합니다. 위의 일에 준하여 흠준(欽遵)하는 외에, 차부(箚付)가 이르는 날에 곧 병부(兵部)의 주준(奏准)556) 한 일에 참조 의거하여, 사유를 갖추어서 이자(移咨)하여 조선국에서 차견(差遣)하여 온 사람에게 붙여서, 본국의 왕에게 잘 가지고 가서 알게 하고, 그대로 따라 흠준(欽遵)하여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일을 받들어 마땅히 곧 행해야 하겠기에 이 자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날에 청컨대 윤허한 사리(事理) 안에서 참조 의거하여 받들어 흠준(欽遵)하여 시행하소서."

  • [註 547] 당직(當職) : 담당 관직.
  • [註 548] 차부(箚付) : 관아(官衙)의 장(長)이 사람을 보내어 일을 처리할 때 주던 공문서(公文書).
  • [註 549] 모련위(毛憐衛) : 명나라에서 두만강(豆滿江) 유역의 토문(土門:豆門)·아치랑이(阿赤郞耳) 등지의 토착 여진을 다스리기 위하여 설치한 위소(衛所).
  • [註 550] 공간 차부(公幹箚付) : 공사(公事)를 처리하는 공문서(公文書).
  • [註 551] 정탈(定奪) : 가부(可否)를 결정함.
  • [註 552] 경태(景泰) 2년 : 1451 문종 원년.
  • [註 553] 각력(脚力) : 부축하고 돌보아 주어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사람.
  • [註 554] 경태(景泰) 3년 : 1452 문종 2년.
  • [註 555] 부(府) : 좌군 도독부.
  • [註 556] 주준(奏准) : 아뢰어 윤허를 받음.

원문

○遼東都指揮使司移咨曰:

準左軍都督府咨, 準兵部咨, 呈兵科抄出, 遼東都司都指揮簽事巫英等奏抄: "準朝鮮國王咨, 準本司咨, 奉當職箚付, 據毛憐衛 郞卜兒哈、李額革告稱: ‘今年七八月間, 各將原搶人口, 盡數送來, 只是路遠, 本衛相離高麗, 兩三日路程要着, 我每將人口都送到高麗, 轉送前來, 又好便益。’ 等因具本, 起送赴京, 具奏該擬議。 仍請勑付都指〔揮〕 佟火爾赤、郞卜兒哈、李額革齎回, 同都指揮打隆哈、李哈兒、禿那失哈等, 各將原搶去遼東地方人口, 盡數送來, 遼東摠兵等官處交割, 及從便就近送朝鮮國, 轉送前來, 及仍令左都御史王等, 先行差人齎文, 前去朝鮮國, 遇有毛憐等衛處, 到原搶遼東人口, 寫記名數, 就便差人, 伴送遼東摠兵等官處交割, 不許留難遲違等。 因具題節該, 奉準移咨欽遵, 與同鎭守遼東太監宋等議。 得見奉勑選差, 東寧衛千戶金寶齎奉降到勑諭: ‘前往朝鮮國公幹箚付, 本司就行, 千戶金寶順齎前去, 本國王處, 交收欽遵, 遇有毛憐等衛送到原搶人口, 就便差人, 伴送前來當職等處, 交割定奪, 具奏施行。’ 奉此移咨, 準此除欽遵外, 當職切照: ‘近者上國邊境被虜人口, 陸續逃來, 自景泰二年二月初二日, 至本年十二月二十八日, 節次解送男婦共一百二十六名口, 除已差人起解外, 今次咸吉等道, 解送被虜逃來男婦, 王菩薩奴等共四十三名口, 給與衣糧、盤纏、脚力, 差陪臣吏曹參議李蓄, 另咨花名、供詞咨文, 隨同差來東寧衛千戶金寶前去外, 切念小邦, 自祖先, 凡有上國人民被虜逃來, 卽便逐一解送, 若有毛憐等衛將所搶人口, 送到本國, 安敢留難遲違? 咨請照驗轉呈提督軍務摠兵等官, 聞奏施行。’ 準此案査節, 準朝鮮國王咨, 陸續差陪臣咸吉道觀察使趙克寬等, 解送被虜逃來男婦, 盛狗兒等共一百二十六名口到司, 已行斷事司取審明白, 轉行各該衛所査勘, 俱發寧家隨住, 備由開坐具本, 差舍人許謙等齎奏, 及將本國王原來咨文, 呈繳左軍都督府去訖, 今準本國王咨文, 送到男婦, 王菩薩奴等四十三名口, 候査審明白, 另行具奏。 今將朝鮮國王原來咨文一道, 呈繳左軍都督府外具本, 專差舍人錢勝, 齎奉具奏。 景泰三年六月二十一日, 掌部事少保兼太子太傅本部尙書于等, 於奉天門, 欽奉聖旨: ‘兵部知道, 欽此欽遵, 抄出到部, 除送回男婦, 候遼東摠兵等官査審明白具奏, 至日另行外參照。 朝鮮國王爲我邊方屛蔽, 世守臣節, 朝貢以時, 邇者又能忠順朝廷, 將原搶人口節次, 差人送還, 忠誠可嘉, 合當奬賞, 合無行移遼東摠兵官左都督曹, 差人齎文, 與朝鮮國王, 嘉其忠順之誠, 能將野人 女眞原搶我邊人口送還, 足見不忘我祖宗以來待汝之厚, 汝以能審於禍福利害, 竭盡臣道, 捍禦邊方, 共享太平之福, 固守藩治之節, 自今以後, 宜益加恭順, 益勵忠誠, 遇有各種夷人送到搶去我邊人口, 就便轉送。 遼東摠兵官處交割, 果能始終如一, 勤恪匪懈, 朝廷賞勞之典, 自有定例, 待遇之厚, 有加無已, 如此庶可慰外夷之心, 而爲保邊之助, 緣奉欽依, 兵部知道。’ 事理未敢擅便, 具題。 景泰三年六月二十三日, 掌部事少保兼太子太傅本部尙書于等, 於奉天門, 欽奉聖旨, 欽此欽遵, 合就咨呈該府, 轉行鎭守遼東摠兵官左都督曹, 照依奏奉欽依內事理, 欽遵施行, 咨呈到府, 合行移咨前去, 欽遵施行。 準此前事除欽遵外, 合行箚付到日, 仰卽照依兵部奏準事理, 備由移咨, 付朝鮮國差來人員, 順齎付本國王知會, 令其依奉欽遵施行。" 奉此前事, 擬合就行, 爲此咨文, 到日, 煩請照依欽依內事理, 依奉欽遵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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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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